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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조정명세서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6.09|조회수914 목록 댓글 0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공제감면의 종류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제감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공제감면

종 류

준비금

(租法132·1)

1. 연구·인력개발준비금(租法9)

감가상각비

1.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租法28)

2. 중소·중견기업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租法 28-2)

손금산입·익금불산입

(租法132·2)

1.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특례(租法 8)

2.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租法8-2)

3. 연구개발관련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租法10-2)

4. 공장지방이전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租法60)

5. 법인본사지방이전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租法61)

6. 공공기관지방이전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租法62)

7. 수도권외이전법인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租法63-2)

8.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산입특례(租法136)

비과세소득

(租法132·2)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소득 (租法13)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 출자한 주식등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소득(租法14)

3. 의제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소득(租法49)

소득공제

(租法132·2)

1.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租法55-2)

세액공제

(租法132·3)

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租法5)

2. 어음제도개선세액공제(租法7-2)

3. 상생결제지급금액세액공제(租法 7-4)

4. ·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출연세액공제(租法8-3)

5.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租法10)(중소기업이 아닌 법인만 해당한다)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던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의해 이월공제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2조에 따라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조특-36, 2012.1.20.)

6.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租法11)

7. 기술취득금액세액공제(租法12)

8. 기술혁신형합병세액공제(租法 12-3)

9.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세액공제(租法 12-4)

10. 벤처기업등출자세액공제(租法 13-2)

11.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및 ASP이용세액공제(租法 24)

12.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租法 25)

13.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租法 25-2)

14.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租法 25-3)

15.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租法 25-4)

16.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투자세액공제(租法 25-5)

17. 영상콘텐츠제작비용세액공제(租法 25-6)

18.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租法 26)

19.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세액공제(租法 29-2)

20.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세액공제(租法 29-3)

21. 근로소득증대기업세액공제(租法 29-4)

22. 청년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租法 29-5)

23. 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租法 29-7)

24. 정규직근로자전환세액공제(租法 30-2)

25. 고용증대세액공제(租法 30-4)

26.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이월세액공제의 승계(租法 31)

27.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세액공제의 승계(租法 32)

28.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 세액공제(租法 94)

29. 전자신고세액공제(租法 104-8)

30. 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租法 104-14)

31. 해외자원개발세액공제(租法 104-15)

32. 대학맞춤형교육비용 세액공제(租法 104-18)

33. 기업운동경기부운영비용세액공제(租法 104-22)

34. 석유제품전자상거래세액공제(租法 104-25)

35. 금사업자 등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租法 122-4)

36. 금 현물시장이용금액세액공제(租法 126-7)

세액감면

(租法118·4)

1.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租法 6)

다만,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은 제외한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租法 7)

3.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租法 12)

4. 기술 등의 대여소득세액감면(租法 12)

5.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租法 12-2)

6.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세액감면(租法 21)

7.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세액감면승계(租法 31·)

8. 법인전환에 따른 세액감면승계(租法 32)

9. 사업전환중소기업세액감면(租法 33-2)

10. 공공기관지방이전세액감면(租法 62)

1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이전중소기업세액감면(租法 63)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농공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租法 64)

13. 농업회사법인세액감면(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한한다)(租法 68)

14. 소형주택임대사업자세액감면(租法 96)

15. 산림개발소득세액감면(租法 102)

16. 첨단의료복지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租法 121-22)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이월결손금 및 법인세법상의 비과세소득은 최저한세의 규정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가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 및 익금불산입액 역시 과세표준에 가감한다.(법인 22601-1722, 1991.9.7)






176,000,000 - 78,400,000 = 97,600,000


200,000,000 - 67,200,000 - 54,400 000 = 78,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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