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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리스관련 세무처리기준 정비(법인령 §24⑤)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9.06|조회수513 목록 댓글 3

(15) 리스관련 세무처리기준 정비(법인령 §24)

현 행

개 정 안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운용리스를 구분하여 처리

 

<리스회계기준 변경(K-IFRS 10171116)>

 

리스 회사

리스 이용자

(개정 )

(개정 )

금융

리스

금융리스채권, 이자수익

금융리스자산,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리스자산,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운용

리스

운용리스 자산, 감가상각비, 운용리스료

운용리스료

‘19년부터 기업회계기준 변경

감가상각 규정 보완

 

리스이용자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변경과 상관없이 종전 감가상각 방식 유지*

 

* (금융리스)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처리

 

(운용리스) 리스회사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처리

 

 

 

<개정이유> 세무상 리스처리는 기업회계기준의 목적과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산의 실질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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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통통이 | 작성시간 19.09.18 정보감사합니다
  • 작성자씩씩이 | 작성시간 19.10.02 그럼 운용리스일 경우 비용은 뭘로 처리가 되는가요?
  • 작성자인생은혼자다 | 작성시간 19.10.18 결론은 회계기준은 변경되었지만 세무처리기준은 종전과 동일하게 하면 된다는 말이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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