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리스관련 세무처리기준 정비(법인령 §24⑤)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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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ㅇ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운용리스를 구분하여 처리
<리스회계기준 변경(K-IFRS 제1017호→제1116호)>
※ ‘19년부터 기업회계기준 변경 | □ 감가상각 규정 보완
ㅇ 리스이용자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변경과 상관없이 종전 감가상각 방식 유지*
* (금융리스)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처리
(운용리스) 리스회사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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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무상 리스처리는 기업회계기준의 목적과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산의 실질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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