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개선(법인령 §94②, 소득령 §117②)
현 행 | 개 정 안 | ||||||||||||||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 □ (좌 동) | ||||||||||||||
□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간접비용의 개념 및 산정방법 | □ 용어 정비 및 연구개발비의 산정방법 특례 신설 | ||||||||||||||
ㅇ 직·간접비용
| ㅇ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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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예외) 납세자 선택 시 연구개발비 등의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은 별도 계산방법으로 산출 (※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규정) |
▣ 개정이유 |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 확대 및 과세 불확실성 해소 |
▣ 적용시기 | ’20.1.1.(다만, 연구개발비의 산정방법 특례 신설은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16)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전소득금액 소득처분 근거 규정 명시(법인령 §106①3)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지점)에 익금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소득처분 ㅇ 기타사외유출 |
▣ 개정이유 | 외국법인의 소득처분 관련 근거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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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시 가산이자율 인하(법인령 §136④)
현 행 | 개 정 안 |
□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 □ 기한 연장 시 가산이자율 인하 |
ㅇ (원칙)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ㅇ (예외)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고기한 연장 - (사유) 본점 등 결산 미확정 등 - (절차) 60일 이내 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 후 관할 세무서장이 7일 이내 승인 결정 |
ㅇ (좌 동) |
- (가산이자율) 연 9.1% ※ 내국법인 가산이자율 : 연 2.1% | - 연 2.1% * 국기령(§43의3②)에 따른 이자율 |
▣ 개정이유 | 내·외국법인간 과세형평 제고 |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