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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개선(법인령 §94②, 소득령 §117②)

작성자JU 식|작성시간20.01.10|조회수274 목록 댓글 0

(15)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개선(법인령 §94②, 소득령 §117②)

현       행

개    정    안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 공제한도 =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직·간접비용"    
                        과세표준

□ (좌 동)

□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간접비용의 개념 및 산정방법

□ 용어 정비 및 연구개발비의 산정방법 특례 신설

 ㅇ 직·간접비용

직접
비용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으로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간접
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구분

안분계산 방법

동일 업종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다른 업종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ㅇ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직접
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

배분
비용

(좌 동)

<신 설>

 ㅇ (예외) 납세자 선택 시 연구개발비 등의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은 별도 계산방법으로 산출

    (※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규정)

▣ 개정이유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 확대 및 과세 불확실성 해소

▣ 적용시기

’20.1.1.(다만, 연구개발비의 산정방법 특례 신설은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6)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전소득금액 소득처분 근거  규정 명시(법인령 §106①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지점)에 익금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소득처분

 ㅇ 기타사외유출

▣ 개정이유

외국법인의 소득처분 관련 근거 명확화

 

 

 

(17)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시 가산이자율 인하(법인령 §136④)

현       행

개    정    안

□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 기한 연장 시 가산이자율 인하

 ㅇ (원칙)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ㅇ (예외)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고기한 연장

  - (사유) 본점 등 결산 미확정 등

  - (절차) 60일 이내 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 후 관할 세무서장이 7일 이내 승인 결정

 

 

 ㅇ (좌 동)

  - (가산이자율) 연 9.1%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준용)

  ※ 내국법인 가산이자율 : 연 2.1%

  - 연 2.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준용)

    * 국기령(§43의3②)에 따른 이자율

▣ 개정이유

내·외국법인간 과세형평 제고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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