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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법인령 §19의2①, 소득령 §55②) - 20만원 → 30만원 ,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 미수금

작성자주L황O규V팀장|작성시간20.01.10|조회수1,003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21 -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 주황규 ) 2020-03-07.xlsx


(3)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법인령 §19의2①, 소득령 §55②)

현       행

개    정    안

□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한 채권

□ 중소기업 등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ㅇ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등

 ㅇ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ㅇ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좌 동)

 ㅇ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 20만원 이하인 소액 채권

 ㅇ 20만원 → 30만원

<추 가>

 ㅇ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제외

※ (소액채권 대손금 확대): 「2020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19.12.19)

▣ 개정이유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 등 세부담 경감

▣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제19조의2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2018.12.24 개정)

 

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8.12.24 개정)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2018.12.24 개정)

 

  2. 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2018.12.24 개정)

 

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2010.12.30 개정)

 

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09.02.04 신설) ]

 

법 제19조의2 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2009.02.04 신설)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2009.02.04 신설)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2009.02.04 신설)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2009.02.04 신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9.02.04 신설)

 

  5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2019.07.01 신설)

 

  6. 민사집행법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2009.02.04 신설)

 

  7. 삭제(2019.02.12)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009.02.04 신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020.02.11 개정)

 

  9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2020.02.11 신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2019.02.12 신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2020.02.11 개정)

 

  12. 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2010.02.18 개정)

 

   .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2010.02.18 개정)

 

    .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2010.02.18 개정)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2017.07.26 직제개정)

 

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2019.02.12 후단개정)

 

법 제19조의2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2019.02.12 개정)

 

  1. 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2019.07.01 개정)

 

  2. 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2019.02.12 개정)

 

3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2019.02.12 개정)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2009.02.04 신설)

 

법 제19조의2 2항 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0조의2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2009.02.04 신설)

 

  2. 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2010.02.18 개정)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2009.02.04 신설)

 

  4.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2009.02.04 신설)

 

  5.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조 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2019.02.12 개정)

 

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금액(대위변제한 금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2019.02.12 개정)

 

법 제19조의2 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02.12. 항번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4 [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2019.03.20 신설) ]

 

영 제19조의2 1항 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2019.03.20 신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2019.03.20 신설)

 

  2.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결정(2019.03.20 신설)

 

  3. 민사조정법30조에 따른 결정(2019.03.20 신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5 [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2017.03.10 신설) ]

 

영 제19조의2 6항 제5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7.03.10 신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2017.03.10 신설)

 

  2. 국유재산법13조 제2항 제1호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부한 행정재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2017.03.10 신설)

 

  3. 법 제51조의2 1항 제1246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같은 항 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2017.03.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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