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개요 및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의 범위(제1강)
https://youtu.be/4fcc0a7nB4U
[해커스 세무사] 세무사 1차 - 세법 - 외국납부세액공제 _ 원재훈 교수님
(15)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개선(법인령 §94②, 소득령 §117②)
현 행 | 개 정 안 | ||||||||||||||||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 공제한도 =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 □ (좌 동) | ||||||||||||||||
□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간접비용의 개념 및 산정방법 | □ 용어 정비 및 연구개발비의 산정방법 특례 신설 | ||||||||||||||||
ㅇ 직·간접비용 | ㅇ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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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설> | ㅇ (예외) 납세자 선택 시 연구개발비 등의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은 별도 계산방법으로 산출
(※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규정) | ||||||||||||||||
▣ 개정이유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 확대 및 과세 불확실성 해소
▣ 적용시기
’20.1.1.(다만, 연구개발비의 산정방법 특례 신설은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가. 개정취지
○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신고오류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
○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법인)세액*
* 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 | □ 조세조약 적용시 공제대상 세액 명확화
○ (좌 동)
|
<추 가> | ○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2018.12.24 법률 제16008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9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직·간접비용의 개념 등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가. 개정취지
○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관련 규정 명확화를 통한 과세 불확실성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 Min(외국납부세액, 한도액*)
*한도=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 직·간접비용의 개념, 산정방법 등은 미규정 | □ 직·간접비용의 개념 및 산정방법 등 명확화
○ (좌 동)
| ||
<추 가> | ○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직·간접비용의 범위
- 소득원천지국에서 국외원천소득 과세시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은 관련 비용 | ||
<추 가> | 직·간접비용의 개념
- (직접비용)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관련된 비용
- (간접비용) 국외원천소득과 그 외의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비용을 아래 산정방법으로 구분계산한 금액 | ||
<추 가> | ○ 간접비용의 산정방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준용하여 안분계산
* (동일 업종)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다른 업종)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 ||
□ 공제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
○ (이월공제) 5년간 이월공제
○ (배제) 직·간접비용 관련 금액은 이월공제 배제 | □ 직·간접비용 관련세액의 이월공제 배제방법 명확화
○ (좌 동)
○ 직·간접비용의 차감에 따른 한도액 감소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이월공제 배제 |
2020.02.11. 개정 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① 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2019.02.12 개정)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1998.12.31 개정)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1998.12.31 개정)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1998.12.31 개정)
② 법 제57조 [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 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하되,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2020.02.11 후단개정)
1. 직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2020.02.11 개정)
2. 배분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2020.02.11 개정)
③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④ 내국법인은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2017.02.03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2009.02.04 후단신설)
⑥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제96조 [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 각 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공제액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96조 각 호 중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본다.(2019.02.12 개정)
⑦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2019.02.12 개정)
⑧ 법 제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 지점 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을 포함한다)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2015.02.03 개정)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해당 사업연도 × ────────────────
법인세액 외국자회사의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액
1.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2015.02.03 개정)
2.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2015.02.03 개정)
⑨ 법 제57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해당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2015.02.03 개정)
⑩ 제8항에서 “외국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2008.02.22 신설)
1. 해당 외국자회사가 직접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해당 외국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2015.02.03 개정)
2.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간접 소유할 것.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에 그 외국자회사의 외국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2015.02.03 개정)
⑪ 삭제(2015.02.03)
⑫ 삭제(2015.02.03)
⑬ 법 제57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12.30 신설)
1. 외국법인의 소득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이하 이 항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경우: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2010.12.30 신설)
2. 외국법인의 소득이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이하 이 항에서 “원천지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2010.12.30 신설)
가.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2010.12.30 신설)
나.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2010.12.30 신설)
⑭ 법 제57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0.12.30 신설)
수입배당금액
내국법인이 ────────────────
부담한 (외국법인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해당 사업연도 부담한
의 해당 소득금액 외국법인의
사업연도 × × -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대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법인세액 손익배분비율)
⑮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57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2020.02.11 개정)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산출한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한도금액(2019.02.12 개정)
2.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2019.02.12 개정)
(16)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외에 외국자회사 또는 외국손회사의 공제세액계산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5.02.03 개정)
법인세법 제57조 [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2018.12.24 개정)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2018.12.24. 개정)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2.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2018.12.24 개정)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2019.12.31 개정)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2010.12.30 개정)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2011.12.31 개정)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2014.12.23 개정)
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2010.12.30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1.01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7조 [ 외국납부세액공제 ]
영 제94조 제2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 방법을 말한다.(2019.03.20 개정)
1.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2019.03.20 신설)
2.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2019.03.20 신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8조 [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
①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2005.02.28 법명개정)
② 당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미도래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며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미납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다.(2005.02.28 법명개정)
③ 국내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외국에서 환급받아 국내에서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의 원화환산은 제1항에 따른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나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의 납부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산한 원화 합계액을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환율에 따른다.(2014.03.14 신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0조 [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① 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그 합의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있다.
(2011.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과 결정세액의 조정 신청, 조정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2013년 회수분 USD 2M이 2013년 각 사업연도소득을 구성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2013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공제되므로 국외원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서이46012-10914, 2003.05.07
1.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신고기한 이후에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그 후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 등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2. 법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2년(2년이 경과하여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서면법규과-108, 2014.02.04
내국법인이 베트남 등 여러 국가에 사업장(지점)을 두고 건설용역을 수행하면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을 각 해외지점에 모두 배부하고 각 해외지점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외국 법인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어느 특정 해외지점의 결손과다로 국・내외 전체소득이 결손이 되어「법인 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0’인 경우, 해외지점의 외국납부세액 중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이월 공제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9, 2010.04.15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법인세법」제57조제1항에 의하여 공제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거나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년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는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4, 2012.09.05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국외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간접 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