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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가지급금인정이자 미수이자를 미계상할 경우의 세무조정 -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은 반드시 해야 함 짝꿍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3.09|조회수2,067 목록 댓글 1








회계상 계정과목 이름 이자비용 = 세법상 용어 지급이자



인정이자가 소액일 경우 미수수익 미계상 (인정) 상여처분


※ 당좌대출이자율선택여부 파악

http://cafe.daum.net/transtax/6wN8/235


※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갑,을) 에서 반드시 1. 이자율별 차입금적수 계산 의 지급이자금액을 기재할것 (손익계산서 이자비용과 대사)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갑,을)의  1. 이자율별 차입금적수 계산 의 지급이자금액 을 업무무관 지급이자조정명세서(갑)에서 불러오기 해서 사용합니다.








법인대표자는 고용보험,산재보험 미가입으로 보수총액신고 제외 국민연금,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했으면 인정상여 포함하여 다시 신고 해야 함.

이외 직원은 4대보험 인정상여 포함 보수총액신고

가지급금 대상자 불분명 가지급금(누구한테 빌려준지 모르는 출처불명)에 대한 인정상여 추가로 인한 연말정산 차액은 법인 대납액에 대해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단. 출처불명 있을 가능성 희박.....ㅋㅋㅋ


참조 조문 :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2007.03.30 제목개정)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

 

참조 카페 http://cafe.daum.net/transtax/IZQL/87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선택 최초 시행 (12월말 법인의 경우 2008년귀속분부터)

・ 2009. 2. 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는 것

・ , 12월말 법인의 경우 2008년귀속분부터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

・ 한번 선택하면 계속적용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이 불가능한 사업연도 경우제외)

・ 2008년귀속부터 원칙가중평균차입이자율 신설당좌대출이자율 선택가능 (선택안하고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 누락시 default 기본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12월 말 법인의 경우 2010년도 귀속부터 한번 선택하면 3년간 적용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다시 선택하여 3년간 적용

・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한다.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종전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적으로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20101230일 개정법령에서는 3년간 의무적용을 하도록 개정하였다.

 

      개정내용은 20111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12월말법인의 경우 2010년귀속)부터 적용한다.

 

・ 12월말 법인의 경우 2010년귀속부터 만약 이자율 선택을 무신고했다면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는지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고 단서 조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시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무신고의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답변 잘못 된듯 맨 하단 법령 참조

☞ 2010년귀속 까지 무신고시 (선택안했을 경우) default 당좌대출이자율

 2011년귀속 부터 무신고시 (선택안했을 경우) default 가중평균차입이자율 

  


ex1)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선택 (12월말 법인 2010년귀속부터 선택하고 3년간 적용

(2010년귀속~2012년귀속) (2013~2015)

 

ex2) 2010년에는 가지급금 없고 최초로 2011년도에 있으면 2011년귀속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선택시

(2011년귀속~2013년귀속) 2014년귀속에 다시 선택 3년간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할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연간 이자율

관련근거

2016.03.07 이후

4.6%

법인칙 43, 2016.03.07

2012.01.01 이후

6.9%

법인칙 43, 2012.02.28

2011.01.01 이후

8.5%

법인칙 43, 2011.02.28

2009.01.01 이후

8.5%

법인칙 43, 2009.03.30

2002.01.01 이후

9%

국세청고시 제2001-31, 2001.12.31

1999.07.01 이후

11%

국세청고시 제1999-17, 1999.06.30

1998.10.01 이후

13%

국세청고시 제1998-19, 1998.09.30

1998.07.05 이후

17%

국세청고시 제1998-16, 1998.07.04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2011.12.31 개정)

 

② 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2011.12.31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12.31 개정)

 

④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2012.02.02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2016.02.12 개정)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주식등은 제외하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2018.02.13 개정) [ 부칙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383939조의239조의3, 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

      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63조 제2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2017.02.03 후단개정)

 

③ 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

   )을 시가로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2010.12.30 개정

          [ 부칙 ]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2014.02.21 개정) [ 부칙 ]

 

  1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2012.02.02 신설) [ 부칙 ]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2010.12.30 개정)

 

④ 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1998.12.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2000.12.29 개정)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2012.02.02 개정)

 

⑤ 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다만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08.02.29 직제개정)

 

⑥ 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383939조의239조의34042조의2

   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29조 제229조의1229조의130조 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대주주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2016.02.12.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2007.03.30 제목개정) ]


①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2013.02.23 개정)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2016.03.07 개정) [ 부칙 ]


  법인세법시행규칙부칙 [ 기획재정부령 제544호 ] 2016.03.07기획재정부령 제544호


  제4조 【당좌대출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02.28 개정)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2012.02.28 개정)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2011.02.28 개정)

 

  3. 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2011.02.28 개정)

 

  4. 삭제(2012.02.28)

 

④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012.02.28 신설)

 

⑤ 영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 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12.02.28 항번개정)

 

⑥ 1항을 적용할 때에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며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2.02.28 항번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2.02.28 개정)

 

1. 소득세법」 132조 제1항 및 동법 제1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2005.02.28. 법명개정)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미지급소득

 

종합소득금액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2012.02.28 개정)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

  (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2011.02.28 개정)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2005.02.28 법명개정)

 

5.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1999.05.24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처분 ] 제1항 제1호 단서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6.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2003.03.26 신설)

 

7.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2006.03.14 개정)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2011.02.28. 개정)

 

 

 


 

하단 최초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선택 시행시 -

 

3. 시가에 해당하는 인정이자율의 적용

 

금전대여에 대하여 적용하는 시가(인정이자율)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1)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선택 적용

 

200924일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다음 각각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을 시가로 한다[法令89]. 대여시점 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된 내용이다.

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②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법인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22, 2009.2.10.)에 따르면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8.5%로 하향하는 것으로 예고하고 있고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자의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이자율로 하되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 가중평균차입자율을 최초로 적용한 2007228일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2007228일 이후의 가지급금에 대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2007227일까지 발생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서는 당좌대출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였다.


[]: 200924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법인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 2007227일 이전의 가지급

      금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2005년이나 2006년에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도 대여시점별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므로 특례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 선택한 이자율의 계속 적용

 

상기 선택규정에 따라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증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모든 가지급금 인정이자계산에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그 후에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3) 법인세 신고시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신고시 적용이자율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4)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한 후 비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法令89]. (2009.2.4. 개정)

 

(5)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에서 선택적용하도록 하는 개정규정은 200924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 부칙1,16].

따라서 12월말 결산법인의 2008년 귀속 법인세 신고에서도 적용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방식

 

해당 법인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다만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법칙43].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대여시점 차입금잔액)×(차입이자율)]의 합계액

 

당해 차입금잔액의 총액

 

이 경우 법인이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동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본다[法則43].(2007.3.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22]에 따르면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은 대여자의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되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채권자불분명 사채 이자 등의 제외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法則43]. 종전과 마찬가지로 가공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계산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3)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방법

 

산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가지급금의 대여시기 마다 각각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자율을 계산하여 적용하게 된다.

 

(4)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거나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를 말한다[법칙43]. (2007.3.30. 개정이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5.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관련 해석사례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적용시 대여시점범위

 

  1) 2007228일 이후 종전 가지급금을 상환하고 다시 대여하는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상환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2007.2.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같은령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이1178, 2007.6.18].

 

2)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89조 제3항의 규정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43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것임[서이1178, 2007.6.18].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에서 이자의 범위

 

1) 사채할인발행과 전환사채 발행시의 처리

 

법인세법 시행령8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일반 사채의 할인발행시 차입당시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채의 할인발행차금에 상당하는 이자를 당해 이자율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며전환사채 발행시 차입당시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상환할증금에 상당하는 이자와 전환권조정에 상당하는 

  이자를 동 이자율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1412, 2007.7.30.].

 

2) 국민주택기금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89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는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으로 부터 차입한 금액 및 동 공사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취하는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서면2-1876, 2007.10.17.].

 

3) 장기할부조건 등의 취득에 의한 채무이자와 및 연지급수입의 이자

 

법인세법 시행령8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72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채무(자산을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및 2호 규정에 의한 연지급수입(법인세법 시행규칙3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연지급수입)

  경우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 산정시 차입금 잔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서면2-1811, 2007.10.09.].

 

(3)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법인세법 시행령89조 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기 위한 차입금의 범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거나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서면2-1706, 2007.09.18.].

 

 


2010년귀속 까지 무신고시 (선택안했을 경우) default 당좌대출이자율

2011년귀속 부터 무신고시 (선택안했을 경우) default 가중평균차입이자율 

 

2010.12.30 개정전

2010.12.30 개정후

법인세법시행령 제89

【 시가의 범위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89

【 시가의 범위 등 

③ 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비율을 말한다)을 시가로 하되,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다만2호의 비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제2호의 비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1호의 비율을 시가로 할 수 있다.(2009.02.04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2009.02.04 개정)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2009.02.04 개정)

③ 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2010.12.30 개정)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2010.12.30 개정)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2010.12.30 개정)

법인세법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22577호 ]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

 

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12월말 법인의 경우 2011년귀속분부터

 

11조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차 시 적용하는 시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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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띠로리 | 작성시간 20.03.11 ㅇㅈ 아라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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