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공과 - 장애인고용부담금(민간사업주(월 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2018.2.21.이후 신고 납부 손금불산입 - 결론 제때 신고했다면 2019년귀속 납부분부
작성자JU Hwang-Kyu작성시간20.03.12조회수1,693 목록 댓글 0https://youtu.be/ObfTs9_O2CE
공과금
<원칙> 손금
<예외> 손금불산입
① 임의적부담금
② 제재목적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 반드시 출력할 것
<신고시 유의사항>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출한 법인이 신고 시 유의사항
2018.2.2.1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 법인세법」제 21조 제5호(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 대상이니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납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view/system/system07_01.jsp
법인전체단위로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모두 포함이래염 . 건설업이든 인력공급업이든 업종별 제외사항은 없다고 하네염.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연대책임을 실천하는 장애인 고용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1991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의 장애인 고용을 할당하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채택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란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목: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1. 법령개정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45] , 2018.02.21
[ 제 목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 요 지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 회 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1조
2. 질의 사항: 2017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18년 1월31일 신고후에 18년 1월31일 일시납이 아닌 18년 1월 1억7천, 18년 4월 1억7천, 18년 7월 1억7천 18년 10월 1억1천을 분할납부하였을때 18년 1월은 18년 2월21일 이전 신고납부로 손금산입이 가능한것으로 판단되나, 18년 4월, 7월, 10월은 18년 2월21일이후 납부이므로 손금산입처리 할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되는 예규는 회신일(2018.02.21)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와 같이 예규 회신일 전인 1.31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이므로 당해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어 분납하는 경우에도 기존과 같이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세법상담-법인세
2016년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납부 및 가산금에 대한 손금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기 납부완료하였던 2016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공단에서 조사하였고 재산정 결과 1) 부담금 10,900,800원 2) 가산금 1,090,080원 이 부과됨.
2. 질의사항
1) 조사후 부과된 10,900,800원이 손금산입이 되는지요? 당사는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손금산입으로 판단하였음.
2) 가산금 1,090,080원이 손금불산입이 맞는지요? 당사는 추가납부금의 가산금으로 손금불산입으로 판단하였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21조 세금과공과금의 손금불산입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손금불산입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고용부담금이 2017.1.31.일 신고 납부분에 대해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신고한 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사유로 징수한 경우라면 당해 고용부담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할 것이나, 가산금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년 적용(’21년 신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입니다.
부담금신고납부안내
개요
● 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 입니다.
- 부담금 제도는 사회 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부담금은 융자 지원, 장려금 지급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신고 대상
●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민간사업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특정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더라도 월 평균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 상시근로자 :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06. 1. 1. 이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 예외)는 제외(‘05. 1. 1. 이후)
부담금 납부 금액
●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고용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납부합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률]
| 기준(적용)연도 | 2020년 | |
|---|---|---|
| 신고연도 | 2021년 | |
| 사업주 유형별 의무고용률 | 민간사업주(월 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3.1% |
| 국가 및 지자체의 장, 교육감(공무원) | 3.4% | |
| 국가 및 지자체의 장, 교육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
| 공공기관의 장 | ||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출연법인의 장 | ||
부담금 기초액
○부담기초액의 정의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수리, 장애인 고용 관리, 기타 장애인 고용에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
○부담금 가산제도
고용 의무의 이행 수준에 따라 전체 미달인원에 달리 정한 부담기초액을 일괄 적용해 부과
[ 고용 수준별 부담기초액 및 가산율 ]
| 고용 의무 이행 수준 | 부담기초액 (2020년 적용· 2021년 신고) | 가산율 |
|---|---|---|
|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한 경우 | 1,078,000원 | - |
| 의무고용인원의 1/2~3/4에 미달하는 경우 | 1,142,680원 | 6% 가산 |
| 의무고용인원의 1/4~1/2에 미달하는 경우 | 1,293,600원 | 20% 가산 |
| 의무고용인원의 1/4에 미달하는 경우 | 1,509,200원 | 40% 가산 |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 1,795,310원 | 해당연도 최저임금 |
신고 납부 절차
| 신고기한 | ● 2021. 1. 1. ~ 2021. 1. 31. (법정기한 : 매 연도 1월 31일까지) -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
|---|---|
| 신고 및 납부방법 | ● 부담금 신고서 작성 - 구비서류 첨부하여 전자신고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 ※ 전자신고를 하면 부담금 납부 금액이 자동 계산되므로 편리하고, 신고 접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방지 ● 납부기한(2021. 1. 31.) 내 국고수납금융기관에 납부 |
전자신고 납부 절차
제출 서류
● 고용부담금 신고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해당 근로자에 대해 최초 제출 후 생략 가능)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으로 대체 가능)
●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업장별로 이행상황 신고를 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이행상황신고서를 함께 제출)
.
부담금 산정방법(2020년 적용기준)
○ 부담기초액
▶ 고용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장애인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금액 | |
|---|---|---|
| 장애인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한 경우 | 1,078,000원 |
| 의무고용인원의 1/2이상 ~ 3/4에 미달하는 인원 | 1,142,680원 | |
| 의무고용인원의 1/4이상 ~ 1/2에 미달하는 인원 | 1,293,600원 | |
| 의무고용인원의 1/4에 미달하는 인원 | 1,509,200원 | |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 1,795,310원 | |
(예시) 의무고용인원 11명의 1/2에 해당하는 인원 = 5명(11명 x 1/2 = 5.5명, 소수점 버림)
→ 장애인을 5명 고용할 경우 의무고용인원의 1/2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예시) 의무고용인원 2명(3/4, 1/2에 해당하는 인원 1명)인 경우 장애인 1명 고용 시 3/4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신고대상여부 예시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
1. 해당연도 월 평균 100명 미만이나 특정 월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인경우
○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 88명
| 구분 | 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상시근로자수 | 1,060 | 70 | 70 | 70 | 70 | 70 | 90 | 90 | 90 | 110 | 110 | 110 | 110 |
| 의무고용인원 | 28 | 2 | 2 | 2 | 2 | 2 | 2 | 2 | 2 | 3 | 3 | 3 | 3 |
▶ 사업의 개시일과 폐업일이 속하는 월과 조업이 없는 월은 월평균 산정 및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
▶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1,060명/12월 = 88명(1명 미만의 끝수는 버림)
▶ 고용의무인원: 28명(1명 미만의 끝수는 버림)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88명으로 고용부담금 신고·납부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일 경우에는 100명 이상인 해당 월(9월, 10월, 11월, 12월)도 고용부담금
신고·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 고용계획의 경우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경우 신고대상 제외
2. 해당연도 월 평균 100이상이나 특정 월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 월평균 상시 117명인 사업주
| 구분 | 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상시근로자수 | 1,410 | 120 | 120 | 120 | 130 | 130 | 130 | 90 | 90 | 120 | 120 | 120 | 120 |
| 의무고용인원 | 37 | 3 | 3 | 3 | 4 | 4 | 4 | 2 | 2 | 3 | 3 | 3 | 3 |
▶ 사업의 개시일과 폐업일이 속하는 월과 조업이 없는 월은 월평균 산정 및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
▶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1,410명/12월 = 117명(1명 미만의 끝수는 버림)
▶ 고용의무인원: 37명(1명 미만의 끝수는 버림)
※ 고용부담금 신고대상은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
※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0명에 미달하는 해당월(7월, 8월)도 고용부담금 납부대상
월로 부담금을 산정함
◈ 장애인 고용계획의 경우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임
산정예시(민간사업주 기준)
1. 2020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450명, 경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부담금 산정
| 월별 | 상시근로자수 | 고용의무인원 | 장애인근로자수 | 고용 수준별 미달인원 | |||||||
|---|---|---|---|---|---|---|---|---|---|---|---|
| 계 | 경증 | 중증장애인 | |||||||||
| 60시간 이상 | 60시간 미만 | 3/4 이상 | 1/2~3/4 미달 | 1/4~1/2 미달 | 1/4 미달 | 미고용 | |||||
| 매월 | 450 | 13=450 x 3.1% | 1 | 1 | 0 | 0 | - | - | - | 12 | - |
☞ 부담금 납부액: ① × ② × 12개월 = 217,324,800원
① 부담기초액 : 1,509,200원(의무고용인원의 1/4 미달 시 적용 부담기초액)
② 미달인원 : 12명(의무고용인원 - 장애인근로자 수)
(1단계) 3/4, 1/2, 1/4 기준인원 산출 : 9명(A), 6명(B), 3명(C)
(2단계) 고용 의무 이행 수준별 '기준인원 적용 가산구간' 설정
| 고용 의무 이행 수준 | 기준인원 적용 가산구간 | 장애인 근로자 수 | |
|---|---|---|---|
| 3/4 이상 | 9명(A) 이상, 의무고용인원 미만 | (9~12명) | |
| 1/2~3/4 미달 | 6명(B) 이상, 9명(A) 미만 | (6~8명) | |
| 1/4~1/2 미달 | 3명(C) 이상, 6명(B) 미만 | (3~5명) | |
| 1/4 미달 | 3명(C) 미만 | (1~2명) | 1명 |
| 미고용 | 0명 | ||
(3단계) 장애인 근로자 수에 대응하는 가산구간 확인
→ 장애인 근로자 1명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고용 의무 이행 수준은 ‘1/4 미달'
※ 조업월수 = 12개월
2. 월 평균 상시근로자수 450명, 장애인 5명(경증 3명, 중증 2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중증 2배수 인정)
| 월별 | 상시근로자수 | 고용의무인원 | 장애인근로자수 | 고용 수준별 미달인원 | |||||||
|---|---|---|---|---|---|---|---|---|---|---|---|
| 계 | 경증 | 중증장애인 | |||||||||
| 60시간 이상 | 60시간 미만 | 3/4 이상 | 1/2~3/4 미달 | 1/4~1/2 미달 | 1/4 미달 | 미고용 | |||||
| 매월 | 450 | 13=450 x 3.1% | 5 | 3 | 2 | 0 | - | 6 | - | - | - |
※ 중증장애인 중 월 임금지급기초일수 16일 이상,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2명으로 계산
☞ 부담금 납부액 : ① × ② × 12개월 = 82,272,960원
① 부담기초액 : 1,142,680원(의무고용인원의 1/2~3/4 미달 시 적용 부담기초액)
② 미달인원 : 6명(의무고용인원-장애인근로자 수)
(1단계) 3/4, 1/2, 1/4 기준인원 산출 : 9명(A), 6명(B), 3명(C)
(2단계) 고용 의무 이행 수준별 ‘기준인원 적용 가산구간’ 설정
| 고용 의무 이행 수준 | 기준인원 적용 가산구간 | 장애인 근로자 수 | |
|---|---|---|---|
| 3/4 이상 | 9명(A) 이상, 의무고용인원 미만 | (9~12명) | |
| 1/2~3/4 미달 | 6명(B) 이상, 9명(A) 미만 | (6~8명) | 7명 |
| 1/4~1/2 미달 | 3명(C) 이상, 6명(B) 미만 | (3~5명) | |
| 1/4 미달 | 3명(C) 미만 | (1~2명) | |
| 미고용 | 0명 | ||
(3단계) 장애인 근로자 수에 대응하는 가산구간 확인
→ 장애인 근로자 7명(경증 2명 + 중증 2명×2)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고용 의무 이행 수준은 ‘1/2~3/4 미달’
※ 조업월수 = 12개월
3.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242명(복합 예시)
| 월별 | 상시근 로자수 | 고용의무 인원 | 장애인근로자수 | 고용 수준별 미달인원 | |||||||
|---|---|---|---|---|---|---|---|---|---|---|---|
| 계 | 경증 | 중증장애인 | |||||||||
| 60시간 이상 | 60시간 미만 | 3/4 이상 | 1/2~3/4 미달 | 1/4~1/2 미달 | 1/4 미달 | 미고용 | |||||
| 합계 | 2,900 | 87 | 27 | 17 | 7 | 3 | 2 | 3 | 32 | 8 | 9 |
| 1월 | 200 | 6 | 2 | 2 | 0 | 0 | - | - | 4 | - | - |
| 2월 | 200 | 6 | 2 | 1 | 1 | 0 | - | 3 | - | - | - |
| 3월 | 200 | 6 | 2 | 1 | 0 | 1 | - | - | 4 | - | - |
| 4월 | 200 | 6 | 1 | 1 | 0 | 0 | - | - | 5 | - | - |
| 5월 | 200 | 6 | 5 | 4 | 1 | 0 | - | - | - | - | - |
| 6월 | 200 | 6 | 5 | 2 | 3 | 0 | - | - | - | - | - |
| 7월 | 200 | 6 | 4 | 3 | 0 | 1 | 2 | - | - | - | - |
| 8월 | 300 | 9 | 0 | 0 | 0 | 0 | - | - | - | - | 9 |
| 9월 | 300 | 9 | 1 | 1 | 0 | 0 | - | - | - | 8 | - |
| 10월 | 300 | 9 | 2 | 1 | 1 | 0 | - | - | 6 | - | - |
| 11월 | 300 | 9 | 2 | 1 | 0 | 1 | - | - | 7 | - | - |
| 12월 | 300 | 9 | 1 | 0 | 1 | 0 | - | - | 7 | - | - |
☞ 부담금 납부액 : ① + ② + ③ + ④ + ⑤ = 75,210,630원
① [3/4 이상 고용구간] 미달인원 2명 × 1,078,000원 = 2,156,000원
② [1/2~3/4 미달 고용구간] 미달인원 3명 × 1,142,680원 = 3,428,040원
③ [1/4~1/2 미달 고용구간] 미달인원 32명 × 1,293,600원 = 41,395,200원
④ [1/4 미달 고용구간] 미달인원 8명 × 1,509,200원 = 12,073,600원
⑤ [장애인 미고용] 미달인원 9명 × 1,795,310원 = 16,157,790원
1月 ~ 7月의 경우
(1단계) 3/4, 1/2, 1/4 기준인원 산출 : 4명(A), 3명(B), 1명(C)
(2단계) 고용 의무 이행 수준별 ‘기준인원 적용 가산구간’ 설정
→ 1명 미만의 구간인 경우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1/4 미달’ 구간은 없음
| 고용 의무 이행 수준 | 기준인원 적용 가산구간 | 장애인 근로자 수 |
|---|---|---|
| 3/4 이상 | 4명(A) 이상 ~ 의무고용인원 미만 | 7月(4명) |
| 1/2~3/4 미달 | 3명(B) 이상 ~ 4명(A) 미만 | 3月(2명) |
| 1/4~1/2 미달 | 1명(C) 이상 ~ 3명(B) 미만 | 1月(2명), 3月(2명), 4月(1명) |
| 1/4 미달 | 1명(C) 미만 | - |
| 미고용 | 0명 | - |
(3단계) 장애인 근로자 수에 대응하는 가산구간 확인
→ 1月 : 장애인 근로자 2명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고용 의무 이행 수준은 ‘1/4~1/2 미달’
→ 2月 : 장애인 근로자 3명(경증 1명 + 중증 1명×2)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고용 의무 이행 수준은 '1/2~3/4 미달’
→ 3月 : 장애인 근로자 2명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고용 의무 이행 수준은 ‘1/4~1/2 미달’
→ 4月 : 장애인 근로자 1명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고용 의무 이행 수준은 ‘1/4~1/2 미달’
→ 5月, 6月 : 장애인 근로자를 각각 6명, 5명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고용 의무 이행
→ 7月 : 장애인 근로자 4명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고용 의무 이행 수준은 ‘3/4 이상’
8月 ~ 12月의 경우
(1단계) 3/4, 1/2, 1/4 기준인원 산출 : 6명(A), 4명(B), 2명(C)
(2단계) 고용 의무 이행 수준별 ‘기준인원 적용 가산구간’ 설정
| 고용 의무 이행 수준 | 기준인원 적용 가산구간 | 장애인 근로자 수 |
|---|---|---|
| 3/4 이상 | 6명(A) 이상 ~ 의무고용인원 미만 | - |
| 1/2~3/4 미달 | 4명(B) 이상 ~ 6명(A) 미만 | - |
| 1/4~1/2 미달 | 2명(C) 이상 ~ 4명(B) 미만 | 10月(3명), 11月(2명), 12月(2명) |
| 1/4 미달 | 2명(C) 미만 | 9月(1명) |
| 미고용 | 0명 | 8月(0명) |
(3단계) 장애인 근로자 수에 대응하는 가산구간 확인
→ 8月 : 장애인 근로자가 없으므로, 고용 의무 이행 수준은 ‘미고용’
→ 9月 : 장애인 근로자 1명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고용 의무 이행 수준은 ‘1/4 미달’
→ 10月 : 장애인 근로자 3명(경증 1명 + 중증 1명×2)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고용의무이행 수준은 '1/4~1/2 미달’
→ 11月 : 장애인 근로자 2명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고용의무이행 수준은 ‘1/4~1/2 미달’
→ 12月 : 장애인 근로자 2명(중증 1명×2)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고용 의무 이행 수준은 ‘1/4~1/2 미달’
법인세법 제21조 [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2010.12.30 제목개정) ]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2014.01.01 개정)
2.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酒稅)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010.12.30 개정)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2010.12.30 개정)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2010.12.30 개정)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2010.12.30 개정)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 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2010.12.30.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 의무불이행의 범위 ]
법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1998.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
① 법 제21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3.02.15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2019.02.12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2013.06.28 개정)
3. 그 밖에 해당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9.02.12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공제받는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공제받는 매입세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해당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2019.02.12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 [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2018.02.13 신설) ]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2018.02.13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2018.02.13 신설)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2항(2018.02.13 신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3항(2018.02.13 신설)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2018.02.13 신설)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2018.02.13 신설)
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2018.02.13 신설)
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2018.02.13 신설)
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2018.02.13 신설)
아.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2018.02.13 신설)
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2018.02.13 신설)
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2018.02.13 신설)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2018.02.13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2018.02.13. 신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
영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1999.05.24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2013.06.28 개정)
2.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1999.05.24. 개정) ▶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法法 21·4)
벌금이나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등은 모두 일종의 위법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로 과하여지는 불이익 성격인바, 이를 법인의 손금으로 용인하게 되면 이에 대한 법인세액만큼 제재의 효과가 상쇄되므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에 따른 사례
다음 각각에 게기하는 손비는 벌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法基通 21-0…2)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에 따른 사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法基通 21-0…3)
▶ 임원 또는 사용인 명의로 벌과금 등이 부과되는 경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금·과료·과태료 또는 교통벌과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도 그 벌금 등의 부과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내부규정에 의하여 원인유발자에게 변상조치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인유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法基通 67-106…21)
법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임원 등이 부담한 벌금 등은 법인의 비용으로 보되 당해 비용의 손금부인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서이-1177, 2005.7.21)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인과 종업원 각자에게 부과된 벌과금 중 종업원상당액을 법인이 대납한 때에는 이를 업무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종업원에 대한 상여처분이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업무와 관련 없거나 종업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법인 내부적으로 종업원에게 변상책임을 부담시킬 때에는 그 대납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회수하거나 또는 미회수시 당해 종업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게 된다.
○ 법인이 임직원에게 부과된 벌금 등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 그 벌금 등의 부과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가공거래에 대하여 고발 조치한 건의 벌금을 임원이 부담할 것을 법인이 대납한 경우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서이-1177, 2005.7.21)
○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법령위반 등의 사유로 법인 및 대표자에게 벌과금이 각각 부과되는 경우로서 대표자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벌과금을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며, 법인이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인정이자계산대상임.(법인 1264-1155, 1982.4.13 및 법인 22601-2305, 1992.10.28) |
기획재정부법인-145(2018.02.21.)
[제목]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회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