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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 법인전환 개인사업장에서 승계된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작성자JU C4I|작성시간20.03.19|조회수1,739 목록 댓글 0
세법상담-법인세
조회수
1565
등록일
2018-03-17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1.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조특법 제29조의 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가 2016년 5월말에 폐업(직원 5명)하고 법인사업자로 전환했습니다.
모든 직원을 승계하고자 했으나 직원 5명중에 1명이 개인적 사정으로 5월말에 퇴사하고, 나머지 인원은 모두 법인사업자로 고용승계 되었습니다. 법인사업자에서 2016년 중에 다시 1명이 고용이 증가했다면,

질문 1) 2016년 개인사업자 직원 + 2016년 법인사업자 직원을 모두 더해서 12개월 월수로 나누면 되는 지요?
질문 2) 상시근로자수는 중소기업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의 120%를 주는 근로자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년근로자수를 파악할 때는 나이(15-29세)만 확인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저임금의 120%이상 이면서 나이도 같이 확인해야지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답변일
2018-03-19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적용시 개인사업장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법인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개인사업장에서 승계된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5 제3항의거 청년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대상 청년근로자는 동시행령 제2항상 정규직 근로자 중 15세이상 29세 이하인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5


②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3. 제23조제10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근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③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란 제2항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⑨ 제8항제3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⑩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상시근로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신설 2012.2.2, 2013.2.15, 2014.2.21, 2015.2.3, 2018.2.13>


1. 창업(제6조제 10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조세특례제한법 6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05, 2017.04.06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자산을 전부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그 다른 내국법인에서 퇴사한 종업원을 모두 고용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그 다른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로 함


서면법규과-599 , 2014.06.17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7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05.29 개정)

 

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18.05.29 개정)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12.19 단서개정)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2017.12.19 신설)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2017.12.19 신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2010.01.01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2010.01.01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2001.12.29 개정)

 

1, 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2018.05.29 개정)

 

1, 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18.05.29 개정)

 

 




결론 : 황규생각 

수도권과밀지역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을 수 있으면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 0 아니면 승계로 보고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수도 포함하여 계산.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승계를 안하더라도 창업으로 안보면 직전연도, 당해연도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수도 포함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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