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세무조정

[스크랩] ④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 (2011년귀속)-법인세법상 사업연도말(12.31.) 외화환산이익 , 외화환산손실의 세법상 인정여부를 선택,개인사업자는 불인정

작성자JU C4I|작성시간20.03.19|조회수2,046 목록 댓글 0

영업외수익 [907] 외환차익

영업외비용 [932] 외환차손

상기의 경우는 실제 외화를 주고,외화를 받을때 분개시 차액



하단은 기말 12.31.의 기준환율(재정환율) 외화 평가금액과 외화의 장부가액과의 차액


하단 외화환산이익 , 외화환산손실 합계 낼때, 엑셀로 정리

ⓐ  외화자산(외화보통예금,외화외상매출금,외화미수금)등은 →  12.31.현재 평가금액 - 장부가액

ⓑ  외화부채(외화외상매입금,외화미지급금)등은             →  장부가액 - 12.31.현재 평가금액


=IF(AND(C9>=10,C9<20),"보통","벗어")


① 양수값은 =sumif(범위,">0") => 외화환산이익 [910]   영업외수익

② 음수값은 =sumif(범위,"<0") => 외화환산손실 [935]   영업외비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개정연혁

2008년 귀속 ~ 2010년 귀속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가 법인세법으로 불인정하고

2011년 귀속 부터 외화평가를 한번 선택하면 선택방법으로 계속 인정.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법인에 대해서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퍙가방법을 선택한 후에는 그 평가방법을 변꼉할 수 있도록 한 문제가 있어 2014.2.21. 시행령 개정시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법인이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평가방법을 선택한 후에도 5년이 지나면 다시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규정은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25194호 부칙2,2014.2.21.)

 

질의) 만약 2011년도 귀속을 외화평가를 선택(20123월 법인세신고시)했을 경우,

1) 상기 5개사업연도 지난 후가 2011년 포함해서 5개 사업연도 지난후에 변경을 말하는 건지요?

2) 아니면 201411일 이후 부터 5개 사업연도를 기산하는지요?

 

답변) 1: 2011년 포함해서 5개 사업연도 지난 후에 변경

* 법인,서면-2016-법인-3025 [법인세과-1456],2016.06.10.

 

서면법인2016-3025(2016.06.10.)

[제목] 금융법인이외의 일반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변경

[요약] 금융법인이외의 일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질의]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1년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을 변경하지 않고 기존대로 외화환산손익을 손금/익금불산입 처리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2011, 2012년 법인세 신고시 확인을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의 계약시 환율에 의하여 신고한다는 평가방법 신고서를 제출함

 

(질의내용)

 

2011, 2012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시행령 76조 제2(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의 방법으로 평가방법 신고서를 제출한 후, 2015년 평가방법을 2(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76조 제3항의 단서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2호의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최초로 신고한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자산·부채의 평가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통화선도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부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는 방법"

 

  2. 통화선도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다만, 최초로 나목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에는 가목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나.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7.2.28, 2008.2.22>

 

1항제2호나목, 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제1항제2호나목, 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의2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말한다.

 

유사사례

 

법인 -504, 2013.09.25

 

법인세법 시행령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법상담 종합소득세

외화통장의 계상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수출업을 하는 사업자임

수출대금은 $로 매입대금결제도 $로 하는곳임

13530일 잔액 $353,262(원화 392,730,784)

63일 출금 $ 24,000(원화 27,038,400)

64일 출금 $328,320(원화370,410,624)

64일 외화통장(외상매입금에 대한 외환차손익을 계상함)의 잔액은 $942이나 원화금액은 -4,718,240입니다

 

 

2.질의사항

개인사업자연도말외화환산 손익을 총수입금액 산입 또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위의 경우 외화통장을 재무제표에 계상시 마이너스 금액으로 적용해야되는지 아니면 환산손익을 적용하고 세무조정상으로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외화자산평가 손익 총수입금액 산입 또는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답변일2014-06-26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제2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외화자산의 평가손익은 세무상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귀하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상 평가손익을 인식한 경우

 

별지65호서식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에의해 세무조정을 하여 평가손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개인사업자연도말에 외화환산손익을 계상하였다면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별지 제65호 서식)를 작성한 후 평가차손익에 대해서는 당초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세무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세무조정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의 "평가차손익조정금액"란의 금액즉 외화 기초가액에서 기말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양수(평가감)인 경우 외화자산은 총수입금액산입, 외화부채는 필요경비산입하고,

 

외화 기초가액에서 기말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음수(평가증)인 경우 외화자산은 총수입금액불산입, 외화부채는 필요경비불산입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7[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손익 등(2010.02.18 제목개정) ]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0.02.18 개정)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소득세법 제39[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2009.12.31 제목개정) ]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2009.12.31 개정)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2018.12.31 단서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2009.12.31 신설)

 

  1.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2009.12.31 신설)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2009.12.31 신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2009.12.31 개정)

 

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화환산이익·외화환산손실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는 기말현재 시점의 현물환율(마감환율)을 적용하여 외화환산에 대한 평가를 한다.

구 분대상평가방법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현금, 예금, 매출채권, 매입채무, 대여금, 차입금 등재무상태표 현재의 기준환율과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평가 외화환산이익과 외화환산손실 계상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재고자산, 선급금, 선수금,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외화환산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음

[사례연구] - 외화예금 결산시 회계처리

· 결산시점 미화 보유액($4.75)의 장부상 가액은 4,750원(기준환율 1,000원/$)이나 결산시점의 기준환율은 1,095.9원/$ 이었다.

(차) 외화예금455 (대) 외화환산이익455

☞ 외화환산이익 :결산시 평가가액($4.75 × 1,095.9 = 5,205) - 장부가액(4,750)= 455원

[사례연구] - 외화장기차입금 결산시 회계처리

· 외화장기차입금($20,000)의 장부상 가액은 20,000,000원이나 결산시점의 기준환율은 950원/$으로 외환환산이익을 계상하였다.

(차) 외화장기차입금1,000,000 (대) 외화환산이익1,000,000

☞ 외화환산이익 :장부가액(20,000,000원) - 결산시평가가액($20,000×950 = 19,000,000원) = 1,000,000원






 ⑥ 손익조정금액 (  ②  -   ③ )


가. 화폐성 외화자산  · 부채평가손익  


  양수이면 손금불산입 (+)유보

  음수이면 손금산입 (-)유보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조세실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