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가시-중소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공제(감소해도 추징 안함) 반드시 할것. +고용증대세액+중소특별세액공제 +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3.24조회수3,222 목록 댓글 0고용증가시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사회보험료세액공제[one+유지(two)] 반드시 할것.
고용증가시 ->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1억한도(인원수감소 1인당 500만원 감소 주의)) + 사회보험료세액공제[one+유지(two)] (감소 추징없음) + 고용증대기업에대한세액공제[one+유지(two)] (2년이내 감소 추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 주의사항
-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세액감면등 다른 세액감면과는 중복공제 불가하다.
- 세액공제 중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중복공제 가능하나 그외의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와 중복공제 불가하였으나 2018년귀속부터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하다.
-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므로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하여야 하며 농어촌특별세는 해당없다.
- 최저한세 해당한다.
- 2018년귀속부터 감면한도 1억원이 적용되며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감소시에는 1인당 500만원씩을 1억원에서 차감하여 공제한도를 축소한다.
☞ 이월공제세액 (임시투자,고용증대세액공제등) 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복 적용됨.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을 2001.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을 받을 수 있음. (서이 46012-140337 2002.2.27.)
◆ 고용증대세액공제 (조특법 제29의7, 시행령 제26조의 7)
☞ 주의사항
①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해당연도 포함하여 중소. 중견기업은 3년간 세액공제하며 그 외 일반기업은 2년간 세액공제한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부터 2년이내 인원이 감소시 공제받은 세액 추징된다.
② 창업중소기업 감면 중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감면 (조특법 제6조 제7항)을 제외하고 다른 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과 중복적용 가능하며, 다른 세액공제와도 중복 적용된다.
예 : 고용증대세액공제 + 창업중소기업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각종투자세액공제
③ 최저한세 적용된다.
④ 농어촌특별세 해당된다.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조의4)
☞ 주의사항
- 최저한세 해당되며 농어촌특별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 인원의 증가를 사유로 공제를 받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다음사업연도 이후에 고용인원의 감소시 세액공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다음 사업연도 이후 인원이 감소하더라도 추가납부의 규정이 없다.
- 2018년 부터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으면 해당연도와 다음연도 (2년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증가를 요건으로 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요건이 거의 동일하나 중복적용되며, 그 외의 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등)와도 중복적용 된다.
예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고용증대세액공제 + 각종투자세액공제
- 감면과 중복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2018년부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과는 중복적용가능하다.
예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고용증대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제외)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공제된다.
동일연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복 공제 불가 둘중에 큰 금액으로 선택
세법상담-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금액과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금액 중복적용 받을수 있나요?
적용받을수 없다면, 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한후 다음해 소득세신고시 이월한금액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두개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동일한 과세기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7조)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5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으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의 적용 또는 결손금의 발생으로 인해 이월된 경우에는 동일 과세연도에도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해당 이월공제액은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및 제121조의22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8조의3, 제11조,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제2항,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27-0-2 동일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② 공제세액이 법 제132조에 따라 최저한세의 적용 또는 결손금의 발생으로 인해 이월된 경우에는 동일 과세연도에도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세액감면과 해당 이월공제액은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 서이46012-10337, 2002.02.27.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함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