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외수익
[912] 전기오류수정이익
영업외비용
[942] 전기오류수정손실
당기중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직접) 증감시키는 계정 (손익계산서 계정을 거치지 않음)
2.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369]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3. 전기오류수정이익 [370] 전기오류수정이익
4. 전기오류수정손실 [371] 전기오류수정손실
5. 중간배당금 [372] 중간배당금
상기 계정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손익대체분개로 증감시켜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전표추가(F3)을 눌러야 합니다. 그래야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서 대차차액이 안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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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할인발행차금
2019년 귀속
[381] 주식할인발행차금 - 자본조정(차감) 계정 , 비용처리 불가 손익계산서 계정을 거치지 않고 이월이익잉여금과 상계.
이월(내년)이므로 이익잉여금처분일(주총일)에 분개
359 , 381 둘중 하나 선택해서 사용하면 됨.
어차피 분개는 귀속연도 다음연도 주총일에 분개 차감(처분)하는 금액만 맞으면 됨.
한꺼번에 상각할 것. 머리 아프게 3년 균등 하지 말고, 3년이내 균등이므로
한꺼번에 상각, 1/2씩 상각 , 1/3씩 상각 잉여금이 있을때만 상각 가능
하단 표준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불러오기 했을때 표시
전기오류수정손실 음수(▲) 로 표시
주식할인발행차금 ->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액으로 표시
2020년 귀속
이익잉여금 처분일인 다음 연도
2020년 3월 31일 차) 주식할인발행차금 970,000 / 대) 주식할인발행차금 970,000 분개를 해줘야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대차차액이 안뜹니다.
▶ Ⅲ. 이익잉여금처분액의 밑에 처분은 이익잉여금 처분일(귀속년도 다음 3월)에 반드시 차변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아닌 이월이익금이 차변에 옵니다.
[381]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기 분개는 반드시 [381]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분개해야 합니다. 전기에 잔액 [381]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해야 하기때문에
상기는 [359]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으로 분개하시면 안됩니다.
| 제목 | 주식할인발행차금의 해소방안에 대한 질의 | 발표일자 2002.12.31 | 문서번호 | 금감원 2002-080(회제일 8360-10112) |
◦【질의1】기업회계기준 제72조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연도 또는 증자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때 3년 이내의 기간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가능기간을 명시한 것이므로 ① 1년내 일시상각 ② 2년간 균등상각도 가능한 것인지?
◦【질의2】기업회계기준 제72조1호의 단서조항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과 관련하여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부족하거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이후 연도에 이월하여 상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상각을 이연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회사의 경우처럼 거액의 이월결손금이 계상되어 있는 기업도 금년중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상각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1】 3년이내의 기간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가능기간이므로 1년내 일시상각 또는 2년간의 균등상각도 가능함
◦【질의2】 이월결손금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상각하는 것도 가능함
| 제목 | 주식할인발행차금 관련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차액오류발생 | 등록일 | 2015.03.06 |
|---|---|---|---|
| 답변상태 | 답변완료 | 답변일 | 2015.03.06 |
|---|---|---|---|
제3절
Ⅰ. 배당금에 관한 처리
1. 배당의 절차
상법상의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당결의를 할 수 있다. 배당금의 지급 한도 및 절차는 상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배당금의 회계처리
[금전배당의 경우]
(1) 배당결의시
주주총회에서 결산(회계연도 1.1 ~ 12.31)을 확정하고 배당결의(2020.3.10)를 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2020.3.10
(차) | 이월이익잉여금 | xxx |
| (대) | 미지급배당금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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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준비금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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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준비금(상법 제458조)
회사는 그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 배당금 지급시
(차) | 미지급배당금 | xxx |
| (대) | 현금과예금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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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등예수금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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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의 원천징수는 지급시기에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당결의일로부터 3월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소법 132). 한편. 배당소득세의 원천징수는 개인주주에만 해당되며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주식배당의 경우]
(1) 결산시
(차) | 미처분이익이여금 | xxx |
| (대) | 미교부주식배당금 | xxx |
|
(2) 주식발행시
(차) | 미교부주식배당금 | xxx |
| (대) | 자본금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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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액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금전배당을 하지 않고 불입자본에 전입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기존 주주의 주식소유 비율에 따라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이 다시 법인의 익금을 구성하게 되어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주오가세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법인의 영업외수익 중 배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율의 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한다.
참고. 상법상 배당에 관한 규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8.12.28, 2001.7.24> 1.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1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에는 제360조의7에 규정하는 자본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1의3.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에는 제360조의18에 규정하는 자본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2.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전보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3. 회사합병의 경우에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후 존속 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3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4. 기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②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의 초과금액중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준비금은 합병후 또는 분할·분할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회사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① 전2조의 준비금은 자본의 결손전보에 충당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② 이익준비금으로 자본의 결손의 전보에 충당하고서도 부족한 경우가 아니면 자본준비금으로 이에 충당하지 못한다.
제461조(준비금의 자본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 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고,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결의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12.29>
⑦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4.4.10] |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1. 자본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제462조의2(주식배당)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④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⑤이사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 하고,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제1항의 결의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제340조제1항의 질권자의 권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받을 주식에 미친다. 이 경우 제34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4.4.10]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7.24> 1.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 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7.24> ④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 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 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7.24>
⑤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0조제3항(제423조제1항, 제516조제2항 및 제516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354조제1항, 제370조제1항, 제457조제2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규정에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제350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일정한 날을 영업년도말로본다. ⑥제399조제2항·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46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간배 당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12.28] |
제463조(건설이자의 배당) ① 회사는 그 목적인 사업의 성질에 의하여 회사의 성립후 2년이상 그 영업전부를 개시하기가 불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관으로 일정한 주 식에 대하여 그 개업전 일정한 기간내에 일정한 이자를 그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율은 년5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정관의 규정 또는 그 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464조(이익등의 배당의 기준)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은 각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그러나 제3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4조의2(배당금지급시기) ① 회사는 제464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을 제449조제1항의 승인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49조제1항의 총회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1998.12.28>
②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본조신설 1984.4.10] |
ㅇ. 당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이익잉여금의 처분(감소)을 통하여 상각 분개는 내년 3월 31일(주총일)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이익잉여금에서 처분하여야 합니다. 다만,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부족 또는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이후에 이월하여 상각 할 수 있습니다. 주실장 曰 => 상기 3년 이내란 말은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 1년이내,균등 2년이내,균등 3년이내 상각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1. 당기 중 일반전표에서 상각분개를 하지 않습니다. 2. 결산을 완료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Ⅳ.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클릭하여 선택 한 후 기능모음(F11) - 라인추가(Ctrl + A) 키를 이용하여 이익잉여금처분액 란에 라인을 7. 추가 시킨 후 계정과목 F2 381. 주식할인발행차금 또는 359.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 을 입력한 후 상각액을 입력합니다. ( ※ 마우스포인트 선택을 Ⅳ.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클릭 선택하여야 라인추가가 활성화 됩니다.) 3. 당기 회계연도(2019년)에서 다음 회계연도(2020년)로 [마감후이월]을 하면 다음 회계연도(2020년)의 전기분대차대조표, 전기분이익잉여금의 이월이익잉여금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차액은 일반전표에서 처분확정일을 기준으로 대체 분개하여 이월이익잉여금의 금액을 동일하게 하여줍니다. 2020년 3월 31일 분개 이월이익잉여금(375) xxx / (381)주식할인발행차금(381) xxx |
Ⅱ.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처리
1. 기업회계
(1) 의의
주식할인발행차금란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차) | 현금과예금 | xxx |
| (대) | 자본금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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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할인발행차금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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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연도 또는 증가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균등액을 상각하고 동상각액은 이익잉여금처분으로 한다.
2. 세무상 검토사항
상법상 주식의 할인발행은 회사설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따라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실무상 자주 발생하지 않으나 증자와 관련하여서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이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
즉, 증자와 관련된 신주발행비,기타제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주식할인발행차금(또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하여 자본에서 차감하는 자본조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증자와 관련된 비용은 주주가 부담할 성격이므로 결국 그 금액만큼 자본금의 과소불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무상 종종 지급수수료(세금과공과) 등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
중간배당 [interim dividend, 中間配當]
회계연도 중간에 배당을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말 개정된 상법에 처음으로 명시됐다. 중간배당은 회계연도 중간의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현금으로 배당해야 한다.
그러나 중간배당을 잘못했을 경우 이사에게 배상책임을 묻도록 돼 있어 대부분 기업들이 이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회
계연도 중에 배당을 실시했다가 배당 이후 경영상황이 급변해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 제목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전표추가를 했는데, 대차대조표에 반영이 안돼요? | 등록일 | 2005.05.08 |
|---|---|---|---|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연도부터 3년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이익잉여금에서 처분해야 합니다. 다만,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부족 또는 결손이 있을 경우에는 차기이후에 이월하여 상각 할 수 있습니다. 1. 일반전표에서 상각분개를 하지 않습니다. 2. 결산을 완료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처분란을 추가(상단의 추가 입력)시킨 후 381.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입력한 후 상각액을 입력합니다. 3. 당기 회계연도(2003년)에서 다음 회계연도(2004년)로 [마감후이월]을 하면 다음 회계연도(2004년)의 전기대차대조표, 전기분이익잉여금의 이월이익잉여금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차액은 일반전표에서 처분확정일 기준으로 대체분개하여 이월이익잉여금의 금액을 동일하게 하여 줍니다. ex) 2004년 x월 x일(주총확정일) 차)이월이익잉여금 xxx 대)주식할인발행차금 xxx [참고] 작년과 달리 이익처분을 당해연도 말에는 불가능하고, 다음연도에 주총을 거쳐 결의가 나야 처리가 가능하도록 기업회계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
제6호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
의안
ㅇ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정
제정이유
ㅇ 기업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관련된 사항을 정한다.
주요골자
ㅇ 수정을 요하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 :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추가적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으로서 재무제표상의 금액에 영향을 주는 사건은 그 영향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한다.
ㅇ 수정을 요하지 않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 :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지 않았으나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은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ㅇ 배당 및 잉여금의 처분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배당은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대차대조표에는 이익잉여금처분 전의 재무상태를 표시한다.(현행 기준에서는 미지급배당금의 과목으로 부채로 인식한다)
ㅇ 시행일: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2년 12월 31일 이후 최초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 기준서와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비교
구분 | 최종공개초안 | 현행 기업회계기준 |
형식 | 기준서(statement)식 | 법조문식 |
제정기관 | 한국회계연구원의 회계기준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 |
대차대조표일후 발생한 사건의 기준일 |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로 정함 | 규정 없음 |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과 회계처리 | ① 수정을 요하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추가적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으로서 재무제표상의 금액에 영향을 주는 사건임. 재무제표를 수정함. ② 수정을 요하지 않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지 않았으나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상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임.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수정하지 않음. | ①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사건이 대차대조표일 현재 이미 존재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작성에 사용된 추정치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사건의 영향을 자산·부채에 반영 ②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사건이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공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석으로 기재함. ③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사건이 대차대조표일 현재 이미 존재하였던 사실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부채를 수정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사건이 대차대조표일 이후의 자산·부채에 대하여 비경상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이를 주석으로 기재함. |
배당 및 잉여금의 처분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배당은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대차대조표에는 이익잉여금처분 전의 재무상태를 표시한다. | 주주총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후에 이사회에서 승인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배당은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인식한다. |
계속기업 | 대차대조표일 후에 기업의 청산이 확정되거나 청산이외의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전제에 기초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규정 없음 |
주석 | ①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과 승인기관 ②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정보를 대차대조표일 후에 추가로 입수한 경우 ③ 수정을 요하지 않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 중 매우 중요한 경우 | 수정을 요하지 않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에 대한 내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2001. 12. 27.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1. 12. 27.
요 약
이 기준서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은 대차대조표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한 기업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말한다. 이때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은 정기주주총회 제출용 재무제표가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된 날을 말한다.
다만, 주주총회에 제출된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말한다.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은 재무제표상 금액의 수정여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수정을 요하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추가적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으로서 재무제표상의 금액에 영향을 주는 사건을 말한다.
수정을 요하지 않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지 않았으나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을 말한다. 수정을 요하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은 그 영향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한다.
수정을 요하지 않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대차대조표일 후에 이사회에서 승인한 배당을 포함한 잉여금의 처분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에 보고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한다. 이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배당은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대차대조표에는 이익잉여금처분 전의 재무상태를 표시한다.
대차대조표일 후에 기업의 청산이 확정되거나 청산이외의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전제에 기초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대차대조표일 후에 경영성과와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전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의 전제에 기초하여 작성되지 않은 경우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과 승인기관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정보를 대차대조표일 후에 추가로 입수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반영하여 공시 내용을 수정한다.
또한 수정을 요하지 않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으로서 공시되지 않을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의 성격과 사건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설명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2년 12월 31일 이후 최초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목 적
1. 이 기준서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2.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의 회계처리에 준용할 수 있다. 다만,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용어의 정의
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은 대차대조표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한 기업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말하며,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하는 사건과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으로 구분된다.
㈏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은 정기주주총회 제출용 재무제표가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된 날을 말한다. 다만, 주주총회에 제출된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말한다.
㈐ "수정을 요하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추가적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으로서 재무제표상의 금액에 영향을 주는 사건을 말한다.
㈑ "수정을 요하지 않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지 않았으나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을 말한다.
인식과 측정
수정을 요하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
4. 수정을 요하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은 그 영향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한다. 재무제표에 이미 인식한 추정치는 그 금액을 수정하고,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 항목은 이를 새로이 인식한다.
5. 수정을 요하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대차대조표일 현재 이미 자산의 가치가 하락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대차대조표일 후에 입수하는 경우, 또는 이미 감액손실을 인식한 자산에 대하여 계상한 감액손실금액의 수정을 요하는 정보를 대차대조표일 후에 입수하는 경우
㈏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존재하였던 소송사건의 결과가 대차대조표일 후에 확정되어 이미 인식한 손실금액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 또는 매각한 자산의 금액을 대차대조표일 후에 결정하는 경우
㈑ 대차대조표일 현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종업원에 대한 이익분배 또는 상여금지급 금액을 대차대조표일 후에 확정하는 경우
㈒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회계적 오류를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견하는 경우
수정을 요하지 않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
6. 수정을 요하지 않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7.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이 대차대조표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하락한 것은 수정을 요하지 않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의 예다. 이 경우 시장가격의 하락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대차대조표일 이후에 발생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그 유가증권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배당 및 잉여금의 처분
8. 대차대조표일 후에 이사회에서 승인한 배당을 포함한 잉여금의 처분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에 보고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한다.
9.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배당은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대차대조표에는 이익잉여금처분 전의 재무상태를 표시한다.
계속기업
10. 대차대조표일 후에 기업의 청산이 확정되거나 청산이외의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전제에 기초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대차대조표일 후에 경영성과와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전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11.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의 전제에 기초하여 작성되지 않은 경우
㈏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시
12.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과 승인기관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13.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정보를 대차대조표일 후에 추가로 입수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반영하여 공시 내용을 수정한다. 예를 들면,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였던 우발채무에 관하여 대차대조표일 후에 새로운 증거를 입수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우발채무에 관한 공시내용을 수정한다.
14. 수정을 요하지 않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으로서 공시되지 않을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사건의 성격
㈏ 사건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설명
15. 문단14에서 규정한 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주요한 기업합병 또는 종속회사나 사업부문의 처분
㈏ 사업중단 계획의 발표, 자산의 처분이나 사업중단에 따른 부채의 상환, 또는 이들 자산의 매각과 부채의 상환에 대한 구속력 있는 계약의 체결
㈐ 주요 자산의 구입 및 매각 또는 정부에 의한 주요 자산의 몰수
㈑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주요 생산 설비의 손실
㈒ 주요한 구조조정계획의 발표 또는 구조조정의 착수
㈓ 주요한 보통주의 거래와 전환증권의 거래
㈔ 자산가격 또는 환율의 비정상적인 변동
㈕ 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법 또는 세율의 변경 또는 변경예고
㈖ 중요한 지급보증과 같은 우발채무의 발생 또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
㈗ 대차대조표일 후의 사건에만 관련되어 제기된 주요한 소송의 개시
시행일
16. 이 기준서는 200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17.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경과조치
18. 다음의 기업회계기준은 이 기준서에 의하여 대체된다.
㈎ 기업회계기준 제23조 제8호(미지급배당금)
㈏ 기업회계기준 제75조(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사건)
㈐ 기업회계기준 제33조 제4호(미교부주식배당금)
19. 이 기준서의 내용과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현재 유효한 다른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이러한 기업회계기준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기업회계기준 제32조(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이 기준서는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일섭(위원장), 김경호(상임위원), 김 혁, 서윤석, 이남주, 이동호, 정운오
부록 1. 결론도출근거
다음의 결론도출근거는 이 기준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규정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A1. 이 기준서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에 대한 회계처리와 공시에 관련된 기준을 제시한다.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 제출되기 위해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되어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까지는 보통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이 기간동안에도 기업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거래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회계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무제표에 공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회계기말 현재의 재무상태와 해당 기간의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또한 미래를 예측한다.
따라서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추가적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를 적절히 인식하여 회계처리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무제표가 왜곡되지 않고,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될 것이다.
A2.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을 세 가지로 나누어 인식하고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인식, 측정방법 및 사례 등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이에 관한 상세한 해석을 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회계기간 종료일 후 언제까지 발생한 사건을 지칭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반면 회계감사준칙에서는 대차대조표일 후 감사보고서일까지의 기간과 감사보고서일 후 재무제표공표일 및 그 이후 기간에 대한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에 대한 감사절차 및 감사보고서 반영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에 대해서는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에 대한 인식,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회계기준은 미비하기 때문에 회계처리 실무상 혼선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에 대한 회계기준이 제정되어 실무적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A3. 회계기준위원회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연세대학교의 손성규 교수에게 연구를 위탁하였으며, 연구결과는 2000년 12월에 토론서 제6호 "우발상황 및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회계"로 발표되었다.
한국회계연구원의 조사연구실은 토론서 제6호의 내용과 외부의 검토의견, 조사연구실의 연구검토결과, 국제회계기준(IAS) 제10호와 미국회계감사기준(SAS) 제1호 등 외국의 회계기준과 연구문헌 등을 반영하여 기업회계기준서 기초안을 작성하였다.
동 기초안은 2001년 3월의 토론회에서 제시된 토론서 연구팀과 한국회계학회의 재무회계분과위원회의 검토의견 등을 반영하고 한국회계연구원 내부의 검토과정을 거쳐 공개초안의 시안으로 확정되었다.
A4. 회계기준위원회는 2001년 5월 11일에 조사연구실이 상정한 공개초안 시안에 대하여 수 차례의 심의를 거친 뒤 2001년 7월 20일자로 심의결과를 반영한 공개초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확정된 공개초안에 대하여 16개 기업회계기준 의견조회기관을 비롯하여 기업, 공인회계사업계 및 회계학계에 공식적인 검토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였으며, 2001년 10월 17일까지 의견조회기관으로부터 3건, 일반으로부터 1건의 검토의견서가 접수되어 이를 검토·반영한 최종기준서를 2001년 12월 27일자로 확정하였다.
A5. 이 기준서를 제정할 때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중요한 규정을 모두 반영한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의 회계처리 및 공시방법을 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 제10호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의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우리나라 회계환경의 특수성이 반영되었다.
A6. 대차대조표일인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재무제표가 공표되는 시점까지는 통상적으로 수주 내지 수개월이 소요된다.
회계기간 종료 후 재고실사·수정분개·장부마감 등의 결산과정을 거쳐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외부감사인에 의해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가 실시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을 얻어 재무제표가 공표되기 때문이다. 대차대조표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되는 시점 사이에는 기업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거래나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를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이라 한다.(문단3)
A7.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의 정의와 관련하여 대차대조표일부터 언제까지 발생한 사건을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본 기준서와 관련된 주된 논점의 하나이다.
국제회계기준(IAS) 제10호에서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이란 대차대조표일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한 또는 불리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회계감사기준(SAS)에서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이란 대차대조표일 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또는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문단3)
A8. 우리나라에서는 상법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사는 매결산기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간 전에 감사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다.
감사는 재무제표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회사(감사를 포함한다)에 제출한다.
이사는 감사와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뒤 이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구한다.
이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부터 재무제표와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5년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각각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수정하면 수정된 재무제표가 법적으로 유효한 회사의 재무제표가 된다.(문단3)
A9. 본 기준서에서는 대차대조표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하고 기업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하였다.
이때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은 정기주주총회 제출용 재무제표가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된 날을 말한다. 다만, 주주총회에 제출된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말한다.
이에 대한 근거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책임의 주체인 이사의 입장에서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은 주주총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최종적으로 승인한 날이기 때문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수정없이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법상 주주총회는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 및 수정권한을 가지고 있고,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수정·승인하면 수정된 재무제표가 법적으로 유효한 회사의 재무제표가 되므로 이사회의 승인내용이 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이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이 된다.
따라서 본 기준서에서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의 내용이 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 제출되기 위해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된 날을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로 정의하였다.(문단3)
A10. 문단5 ㈎의 경우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대차대조표일 후의 매출처 파산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매출채권에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는 추가적인 정보일 수 있으므로 매출채권가액을 수정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품 등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하여 순실현가능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 경우, 대차대조표일 후의 재고자산 가격의 하락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재고자산 순실현가능가액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이므로 재고자산가액을 수정한다.(문단5)
A11. 국제회계기준 제10호 문단11에서는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의 또는 선언된 배당의 경우 이를 대차대조표에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부채로서 인식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의 이러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현금배당액을 부채인 미지급배당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이나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제안한 현금배당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있는 기존의 기업회계기준과 다른 입장이다.
본 기준서에서는 주주총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후에 이사회에서 승인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배당은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주주총회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대차대조표일 현재는 배당과 관련하여 기업이 부채로 인식해야할 어떠한 사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처리는 국제회계기준과도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문단8)
( 2007-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