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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수입금액 30억이상 결산부속명세서 4월 10일 금요일까지 홈택스로 pdf화일로 제출 -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및 감사업체 감사보고서

작성자social distancing|작성시간20.04.02|조회수3,867 목록 댓글 0




인정상여 배당 처분등 4월 10일까지 포함해서 원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납부-소득자료제출집계표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정분 수기 세무서 제출 ( 4대보험 보수총액 수정신고(대표자등은 3대보험)
법인세 신고서 전자신고 정상 제출 후 , 결산서류 등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은 [부속서류 제출] 선택합니다.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제출 대상법인

법인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법인은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일반적으로 법인세 신고서류 일체)를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후 10일이내에 제출.

①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주식회사)

② 주식회사외의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법인

③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법인

 

기록이 남으므로 함부로 올리지 말것. 신중히 정확한 데이터를 올릴것. 삭제 된것도 기록이 남아 세무서에서는 조회가 됨. 신고시 실수 누락 된 것을 올리지 말것.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 및 방문 상담

 

수입금액 ==> 홈택스 pdf로 제출 할 것. 만약 제본 서류 제출시 하단

30억 이상 => 1

300~500억 => 3

500억이상 => 4


외부감사업체 결산부속명세서 세무서제출용 pdf로 요청

감사보고서 http://dart.fss.or.kr/ 사이트에서 상호로 검색 pdf 로 감사보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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