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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 사업장으로 사용하면 임차하여 사용하는 건축물도 포함 ,재고자산제외,관리사무실 없는 임대건물 제외

작성자social distancing|작성시간20.04.13|조회수3,112 목록 댓글 0





종업원

종업원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의 수로 한다(지령 13016)

이 경우 종업원은 급여의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국외근로자는 제외한다.

또한 고용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분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

 

그리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는 자와의 계약이라 함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

(지령 130의 13 ). 여기서 현역복무는 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현역복무 이외에 여러 가지 형태로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급여가 지급된다면 당해 급여 수령자는 종업원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경우 일용직이나 시간급으로 고용하는 종업원은 월평균 인원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지만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안분계산에 있어서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경우에 12월 30일까지만 고용되어 근무한 종업원은 모두 제외된다.

다만일용직 시간급 종업원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에 근무한 자만 종업원에 안분계산하여 포함해야 할 것이다.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은 법인의 사업장이 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때 안분하여,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춘 장소이므로(지법 176의 

이상의 시.군에 인적설비만 있거나 물적설비만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안분대상이 된다고 본다.

 

지방세당국에서는 사업장의 개념을 사무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소유 건축물 전체를 임대만 하고 있을 뿐 회사의 관리사무 등을 위하여 별도의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안분대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있다.

(내무부 시세 13407-59, 1994.3.11.).

임대사업을 위해 물적설비인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더라도 그 곳에서 관리 사무실 등을 두고 사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면 안분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이는 지방세법 제172조의 제7호에서 사업장의 개념을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물적설비를 갖추고 임대사업이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사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만약 임대용 부동산이 임대사업자와 임차사업자 모두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안분대상으로 함으로 써 이중 안분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임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방법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지방세 해석 운용매뉴얼에서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해운 175...1305-1).

 

그리고 건축물은 법인의 소유인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 안분대상이 되므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건축물도 포함된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상품)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하나의 상품이므로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으로 한다.(지령 130의 16 ). 

그리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 저유조사일로 저장조 송유관 송수관 및 송전철탑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또한 공동도급 공사현장사무소와 같이 업체별로 사용면적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참여업체별 지분율에 따라 사무실 면적을 안분하도록 하고 있다.(행자부 세정 13430-1115, 2000.9.18.).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납부

납세의무자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특별시.광역시..군별로 안분하여 납부하였으나 납세자의 오류나 그 안분세액 계산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과세권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이를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다(지법 177).

 

수정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와 동사에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분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지법 177). 

그리고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지법 177).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는 대상은 납세지와 시.군별 안분계산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에 한정된다

법인세붑 지방소득세 총액계산이 잘못되었거나.군별 안분계산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것 등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방세법 제74[ 정의 ]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03.31 개정)

 

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2010.03.31 개정)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2010.03.31 개정)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2014.01.01 신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2014.01.01 호번개정)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2014.01.01 호번개정)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2014.01.01 호번개정)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4.01.01 신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014.01.01. 신설)

 

 

 

지방세법시행령 제78[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

법 제74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2015.07.24 개정)

 

1. 건축법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2014.11.19 직제개정)

 

2. 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2010.09.20 개정)

 

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 사용면적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나눈 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2010.09.20 개정)

 

 

 

 

 

지방세법 제76[ 납세지 ]

균등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소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2010.03.31 개정)

 

1.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주소지(2010.03.31 개정)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소 소재지(2010.03.31 개정)

 

3. 법인: 사업소 소재지(2010.03.31 개정)

 

재산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2010.03.31 개정)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2014.01.01 신설)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245조 제1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00시 소유의 00시 치매요양병원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관리하도록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위탁자인 00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소세가 비과세됨(구 행정자치부 세정-649, 2003.7.29) 







3) 안분납부

 

. 개 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사업장 소재지 특별시·광역시··군별 안분납부는 먼저 법인세액을 특별시·광역시··군별로 안분한 후에 당해 특별시·광역시··군의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종전에는 먼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계산한 후에 이를 시··구별로 안분하도록 했으나,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각 특별시·광역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5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세율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경우 계산방식이 맞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먼저 안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특별시·광역시··군별 안분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지령 13016 ).

 

 

사업장 소재지 시 군 구 납부세액

 

법인세 총액 × {

당해 시구 내 종업원수

+

당해 시구 내

건축물 연면적

} ÷2 ×

당해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세율

법인의 총종업원수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관할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시·광역시의 지방소득세를 주사업장 관할구청장에게 총괄납부하여야 한다.

 

, 특별시·광역시 내에서 2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구청장에게 총괄납부하면 된다.

만약,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안분기준이 되는 종업원수가 제일 많은 사업장 관할구청장에게 총괄납부하면 된다.

 

. 종업원

 

종업원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의 수로 한다(지령 13016).

이 경우 종업원은 급여의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국외근로자는 제외한다. 또한 고용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

 

그리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이라 함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지령 13013). 여기서 현역복무는 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현역복무 이외에 여러 가지 형태로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급여가 지급된다면 당해 급여 수령자는 종업원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사업소에 근무하는 자는 급여의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종업원으로 보며, 사업소에 일정기간 근무를 하지 않는 자는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만 종업원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경우 일용직이나 시간급으로 고용하는 종업원은 월평균 인원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지만,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안분계산에 있어서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연도 종료일이 1231일로 되어 있는 경우에 1230일까지만 고용되어 근무한 종업원은 모두 제외된다. 다만, 일용직·시간급 종업원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에 근무한 자만 종업원에 안분계산하여 포함해야 할 것이다.

 

.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은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때 안분하며,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춘 장소이므로(지법 1768)

2 이상의 시·군에 인적설비 있거나 물적설비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안분대상이 된다고 본다.

 

지방세당국에서는 사업장의 개념을 사무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소유 건축물 전체를 임대만 하고 있을 뿐 회사의 관리사무 등을 위하여 별도의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안분대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있다(내무부 시세 1340759, 1994.3.11). , 임대사업을 위해 물적설비인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더라도 그곳에서 관리사무실 등을 두고 사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면 안분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방세법 제172조 제호에서 사업장의 개념을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물적설비를 갖추고 임대사업이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사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만약 임대용 부동산이 임대사업자와 임차사업자 모두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안분대상으로 함으로써 이중 안분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임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방법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지방세 해석 운용매뉴얼에서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해운 17513051).

 

그리고 건축물은 법인의 소유인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 안분대상이 되므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건축물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상품)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하나의 상품이므로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으로 한다(지령 13016). 그리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건축법 제조 제항 제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저유조·사일로·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또한 공동도급 공사현장사무소와 같이 업체별로 사용면적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참여업체별 지분율에 따라 사무실 면적을 안분하도록 하고 있다(행자부 세정 134301115, 2000.9.18).

 

(4)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특별시·광역시··군별로 안분하여 납부하였으나 납세지의 오류나 그 안분세액 계산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과세권자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이를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다(지법 1773).

 

수정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와 동시에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분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지법 1773). 그리고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지법 1773).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는 대상은 납세지와 시·군별 안분계산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에 한정된다.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총액계산이 잘못되었거나, ·군별 안분계산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별표 4] (2016.12.30 개정)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38조의관련)

 

1. 종업원 수

구분

적용례

소득세법」 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만을 받는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

대표자

종업원 수에 포함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사실상 해당 사업소에 일정기간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 수에 포함

국외파견자 또는 국외교육 중인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국내교육 중인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문판매원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특정업무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이를 수임 처리하기로 하고 월간 또는 연간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자

종업원 수에 포함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이사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소속회사 직원이 용역이나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1년이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자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

물적설비 없이 인적설비만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포함

 

 

 

2. 건축물 연면적 등

구분

적용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사용중인 공실의 연면적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는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사용하던 중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시적 미사용 상태인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기숙사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의 연면적

법인 목적사업 및 복리후생에 공여되는 시설 중 직원 후생복지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공동도급공사 수행을 위한 현장사무소의 연면적

각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사무소의 경우로 실제 사용면적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도급공사 지분별로 안분

건설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분양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상가의 연면적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안분대상 건축물에 포함하지 않음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아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한 경우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연면적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사실상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수평투영면적의 적용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포함

기계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닥면적을 적용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기계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설계 도면상 면적을 적용

기계장치의 범위

기계장치란 동력을 이용한 작업도구 중 특정장소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포함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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