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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100의32, 조특령 §100의32)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8.14|조회수352 목록 댓글 0






(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조특법 §10032, 조특령 §10032)

현 행

개 정 안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과세방식) A(투자포함형),
B(투자제외형) 중 선택

 

[당기 소득 × 65% -
(투자+임금증가+상생)] × 20%

 

[당기 소득 × 15% -
(임금증가+상생)] × 20%

 

가중치: (투자) 1 (임금) 2~3 (상생) 3

 

제도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A(투자포함형) 기업소득
비중 조정

 

[당기 소득 × 70% -
(투자+임금증가+상생)] × 20%

 

(좌 동)

 

(환류 대상범위)

 

- (투자)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금액 등

 

- (임금증가) 총급여 7,000만 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 (상생협력) 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임금증가 대상 확대

 

- (좌 동)

 

 

- 총급여 8,000만 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 (좌 동)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1

 

* 기업소득을 초과하여 환류한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다음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감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확대
: 12

 

(적용기한) ’20.12.31.

 

’22.12.31.

 

<개정이유> 투자증가 유인 강화 및 임금증가 대상 조정 등을 통한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 (기업소득임금증가)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초과환류액 이월) ’21.1.1. 이후 신고하는 초과환류액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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