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조특법 §100의32, 조특령 §100의32)
현 행 | 개 정 안 |
□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ㅇ (과세방식) A(투자포함형),
[당기 소득 × 65% -
Ⓑ[당기 소득 × 15% -
※ 가중치: (투자) 1 (임금) 2~3 (상생) 3 |
□ 제도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ㅇ A(투자포함형) 기업소득
[당기 소득 × 70% -
Ⓑ (좌 동) |
ㅇ (환류 대상범위)
- (투자)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금액 등
- (임금증가) 총급여 7,000만 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 (상생협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
ㅇ 임금증가 대상 확대
- (좌 동)
- 총급여 8,000만 원 미만
- (좌 동)
|
ㅇ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1년
* 기업소득을 초과하여 환류한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다음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감 |
ㅇ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확대 |
ㅇ (적용기한) ’20.12.31. |
ㅇ ’22.12.31. |
<개정이유> 투자증가 유인 강화 및 임금증가 대상 조정 등을 통한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 (기업소득ㆍ임금증가)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초과환류액 이월) ’21.1.1. 이후 신고하는 초과환류액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