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 ☞ 중소기업 2년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법령 제19조의2 제1항 2020.02.11.개정 부가령 §87 소령 제55조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7.01조회수2,694 목록 댓글 0
대손금 손금으로 계산한 날 - 2020년 12월 30일 주황규.hwp
대손금 손금으로 계산한 날 - 2020년 12월 30일 주황규.pdf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615
중소기업의 경우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이더라도 회수기일(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아님)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이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에 도래하는 거래분부터는 대손금으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기일'이 분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서 등 객관적인 관계서류로 해당 채권의 회수기일이 언제인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며,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따른 대여금채권은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수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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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2020-03-13.hwp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7조 [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0조 [ 대손세액 공제 및 변제 신고서 ] |
법인세법 제19조의2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09.02.04 신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4 [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2019.03.20 신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5 [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2017.03.10 신설) ] |
소득세법 제28조 [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0.02.18 제목개정) ]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2010.02.18 개정)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2013.06.28. 개정)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8호, 제9호,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2020.02.11. 개정) |
▣ 2020.3.13 개정에 따른 적용례
2020.3.13. 시행규칙 개정시 민사조정법상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11.의 라.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을 신설하였다.
개정규정은 2020.3.13. 이후 조정이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기획재정부령 제774호 부칙3, 2020.3. 13.)
▣ 2020.2.11. 개정에 따른 적용례
2020.2.11. 시행령 개정시 대손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각각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다.
1.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대해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허용
2.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소액채권 중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채권가액의 기준을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확대
개정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30396호 부칙2, 2020.2.11.)
▣ 2019.7.1. 개정에 따른 적용례
2019.7.1. 시행령 개정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손금산입이 가능한 대손금(貸損金)의 범위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을 추가하였다.
개정규정은 2019.7.1. 이후 면책으로 확정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29933호 부칙2, 2019.7.1.)
▣ 2019.2.12. 개정에 따른 적용례
2019.2.12. 시행령 개정시 다음을 각각 삭제 또는 신설하였다.
- 삭제 :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 신설 :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신설된 개정규정은 2019.2.12. 이후 재판상 화해 등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29529호 부칙7, 2019.2.12.)
또한 2019.2.12. 전에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에 대해서는 삭제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대통령령 제29529호 부칙15, 2019.2.12.)
▣ 2013.2.15. 개정에 따른 적용례
2013.2.12 시행령 개정시 종전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를 삭제하였으며, 개정규정은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24357호 부칙2, 2013.2.15)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
가. 개정취지
○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 등 세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한 채권 | □ 중소기업 등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
○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등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좌 동) |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 20만원 이하인 소액 채권 | ○ 20만원 → 30만원 |
<추 가> | ○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제외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대손금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 신설, 제19조의2제1항제11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대해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소액채권 중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채권가액의 기준을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확대함.
(14)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부가령 §87②)
현 행 | 개 정 안 |
□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 □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
ㅇ (대손사유)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 ㅇ (대손세액) 대손금액 × 10/1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공급일부터 5년 이내 대손확정 | ㅇ 공급일부터 5년 → 10년 이내로 연장 |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 |
▣ 개정이유 |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사업자 세부담 완화 |
▣ 적용시기 |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
(14)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부가령 §87②) | ||||||||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 개정이유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사업자 세부담 완화 * (예) 판결, 재판상 청구, 압류 등으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 ·연장됨에 따라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
(3)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법인령 §19의2①, 소득령 §55②)
현 행 | 개 정 안 |
□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한 채권 | □ 중소기업 등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
ㅇ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등 ㅇ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ㅇ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좌동) |
ㅇ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 20만원 이하인 소액 채권 | ㅇ 20만원 → 30만원 |
<추가> | ㅇ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제외 |
※ (소액채권 대손금 확대): 「2020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19.12.19)
▣ 개정이유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 등 세부담 경감
▣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0)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대손세액 공제대상 명확화(부가령 §87)
|
서면법인2020-2077(2020.09.07.)
[제목] 대손금의 손금 산입 [요약]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09.02.04 신설) ] |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20.02.11 개정)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2020.02.11 신설) |
법인세법 제19조의 2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2018.12.24 개정) |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기계부품을 제조·판매 하는 법인(중소기업)이며, 일부 매출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대금지급약정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
- 해당 거래처는 영세한 소규모업체로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외상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질의내용)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을 매출처의 재산 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의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삭제 <2019.2.12>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생략)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④ (생략)
⑤ (생략)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⑦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금액(대위변제한 금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⑧ (생략)
※ 유사사례 등
■ 법인 46012-853, 2000.04.03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재산확인절차 없이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 -1006, 2009.03.11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이 당해 부도발생을 사유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어음상의 채권을 지급기일 경과 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 확인을 받은 경우의 부도발생일은 당해 어음의 지급기일로 하는 것임
■ 법인 -453, 2013.08.28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법인 46012-1913, 1997.07.11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은행이 보유하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음.
■ 서이 46012-11198, 2002.06.12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채무자의 무재산·행방불명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분할 회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채권 전액(같은항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같은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에 대한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법인 2017-3281, 2018.04.20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사업의 폐지, 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정황,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서면법인 2016-4588, 2016.09.07
1. 귀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인 2015-431, 2015.07.08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 46012-1068, 2000.05.01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의료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환자 또는 그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무재산, 행방불명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법인 46012-279, 1994.01.26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의 파산·형의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8호 및 제21조에 의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작성 등 법적조치에 의하여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09.02.04 신설) ] | ||
③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2019.02.12 개정)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2019.07.01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2019.02.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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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9조의 2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09.02.04 신설) ]]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2018.12.24 개정)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8.12.24 개정)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2018.12.24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정거래법 ) |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는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채무보증
2.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한 채무보증
[전문개정 2017. 4. 1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조의5(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 <개정 1998. 4. 1., 2001. 3. 27.>) ①법 제10조의2제1호에서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 3. 31., 1998. 4. 1., 2001. 3. 27., 2017. 7. 17.>
1. 주식양도 또는 합병등의 방법으로 인수되는 회사의 인수시점의 채무나 인수하기로 예정된 채무에 대하여 인수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
2.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를 분할인수함에 따라 인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
②법 제10조의2제2호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한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 3. 31., 1998. 4. 1., 1999. 3. 31., 2000. 4. 1., 2001. 3. 27., 2002. 3. 30., 2005. 3. 8., 2005. 3. 31., 2006. 3. 29., 2006. 4. 14., 2009. 5. 13., 2017. 7. 17.>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업무)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기타 상품의 생산 또는 기술의 제공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행하는 대출 또는 이와 연계하여 다른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에 대한 보증
2.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의 수행, 수출선박의 건조, 용역수출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물품수출과 관련하여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입찰보증ㆍ계약이행보증ㆍ선수금환급보증ㆍ유보금환급보증ㆍ하자보수보증 또는 납세보증에 대한 보증
3. 국내의 신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의 기업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등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보증
4. 인수인도조건수출 또는 지급인도조건수출 어음의 국내금융기관매입 및 내국신용장 개설에 대한 보증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가.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나. 해외 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행하는 외국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 다.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사업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제3자 인수와 직접 관련된 보증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를 한 경우로서 국내금융기관이 당해계열회사에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8.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회사가 구조개편을 위하여 분할되는 경우에 그 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에 행한 보증을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가 인수하는 것과 직접 관련하여 그 회사가 그 신설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재보증
[본조신설 1993. 2. 20.] |
2. 제2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2018.12.24 개정)
법인세법 제2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1.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등의 범위]]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2018.12.24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8.12.24 개정)
3.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2010.12.30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2010.12.30 개정)
가. 제27조[법인세법 제27조 [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2010.12.30 개정)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으로 정하는 것(2018.12.24 개정)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8.12.24 개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2018.12.24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으로 정한다. (2018.12.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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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2010.12.30 개정)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09.02.04 신설)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09.02.04 신설) ]]으로 정한다.(2018.12.24.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09.02.04 신설) ]
① 법 제19조의2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2009.02.04 신설)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2009.02.04 신설)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2009.02.04 신설)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2009.02.04 신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9.02.04 신설)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2019.07.01 신설)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2009.02.04 신설)
7. 삭제(2019.02.12)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009.02.04 신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020.02.11 개정)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2020.02.11 신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2019.02.12 신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2020.02.11 개정)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2010.02.18 개정)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2010.02.18 개정)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2010.02.18 개정)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2020.08.11 개정)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2019.02.12 후단개정)
③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2019.02.12 개정)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2019.07.01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2019.02.12 개정)
④ 제3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2019.02.12 개정)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2009.02.04 신설)
⑥ 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2009.02.04 신설)
2.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2010.02.18 개정)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2009.02.04 신설)
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2009.02.04 신설)
5.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2019.02.12 개정)
⑦ 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금액(대위변제한 금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2019.02.12 개정)
⑧ 법 제19조의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02.12 항번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4 [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2019.03.20 신설) ]
영 제19조의2 제1항 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2019.03.20 신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2019.03.20 신설)
2.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결정(2019.03.20 신설)
3.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결정(2019.03.20 신설)
4.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2020.03.13 신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5 [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2017.03.10 신설) ]
영 제19조의2 제6항 제5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7.03.10 신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2017.03.10 신설)
2. 「국유재산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부한 행정재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2017.03.10 신설)
3. 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같은 항 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2017.03.10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7조 [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2013.06.07 개정)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7조 [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019.12.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 [ 공제하는 매입세액 ]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2013.06.07 개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7조 [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9.02.12 개정)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0.02.18 제목개정) ]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09.02.04 신설) ]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2019.02.12 신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2019.02.12 신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2020.02.11 개정)
③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④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0조 [ 대손세액 공제 및 변제 신고서 ]
영 제87조 제4항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는 별지 제19호 서식(1)과 같다. 다만, 대손세액 계산신고 내용 또는 변제세액 계산신고 내용이 많아 별지 제19호 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2) 또는 별지 제19호 서식(3)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2013.06.2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0.02.18 제목개정) ]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2010.02.18. 개정)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2013.06.28 개정)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09.02.04 신설) ]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8호, 제9호,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2020.02.1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09.02.04 신설) ]
① 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2009.02.04 신설)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2009.02.04 신설)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2009.02.04 신설)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2009.02.04 신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9.02.04 신설)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2019.07.01 신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서민금융법 ) |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진흥원
2. 금융회사
3.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자로서 위원회가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③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요청하면 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2009.02.04 신설)
민사집행법 |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①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7. 삭제(2019.02.12)
8. 채무자의 파산(법인세법기본통칙 19의2-19의2...1),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009.02.04 신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020.02.11 개정)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2020.02.11 신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4 [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2019.03.20 신설) ]]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2019.02.12 신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4 [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2019.03.20 신설) ] |
영 제19조의2 제1항 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2019.03.20 신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2019.03.20 신설)
2.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결정(2019.03.20 신설)
3.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결정(2019.03.20 신설)
4.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2020.03.13 신설) |
민사조정법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31.] |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2020.02.11 개정)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2010.02.18 개정)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2010.02.18 개정)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2010.02.18 개정)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2017.07.26 직제개정)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2019.02.12 후단개정)
③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2019.02.12 개정)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2019.07.01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2019.02.12 개정)
④ 제3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2019.02.12 개정)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2009.02.04 신설)
⑥ 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2009.02.04 신설)
2.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2010.02.18 개정)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2009.02.04 신설)
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2009.02.04 신설)
5.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2019.02.12 개정)
⑦ 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금액(대위변제한 금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2019.02.12 개정)
⑧ 법 제19조의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02.12. 항번개정)
법인세법 제19조의 2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09.02.04 신설) ]] 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2018.12.24 개정)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8.12.24 개정)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2018.12.24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2018.12.24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2010.12.30 개정)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5 [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2017.03.10 신설) ]
영 제19조의2 제6항 제5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7.03.10 신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2017.03.10 신설)
2. 「국유재산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부한 행정재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2017.03.10 신설)
3. 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같은 항 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2017.03.10. 신설)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심판 | 쟁점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청구인은 채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실 외에 쟁점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검찰의 기소중지 결정만으로 쟁점외상매출금이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19중2691 (2020.05.11) |
사전답변 | 법원의 민사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일부 포기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사업자가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의 회수를 포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사전법령해석부가2020-254 (2020.04.03) |
심판 | 청구법인의 쟁점채권이 회생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쟁점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매출채권 자체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하므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조심2019중1087 (2020.03.30) |
심판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경정】 청구법인이 회생계획에 따라 소각되기로 예정된 상태로 취득한 주식은 발행 당시부터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손세액 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19소3000 (2020.03.16) |
심판 | 쟁점금액의 회생채권은 출자전환으로 변제되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함을 전제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채권자들이 이를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이상,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19서3679 (2020.02.24) |
심판 | 쟁점대손세액공제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1차회생계획결정에 따라 쟁점2매입처에 대한 확정채무액 중 xxx백만원이 출자전환된 사실은 있으나, 이후 20xx.x.xx. 변경회생계획결정에 따라 전액 무상감자되었는 바, 새로 발행된 주식은 다른 대가없이 그대로 소각되어 회생불능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쟁점2매입처에 대한 확정채무액 중 출자전환되었다가 무상감자된 채무액이 회생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 쟁점2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조심2019서2753 (2020.01.30)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판례 | 이 사건 잔여채권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정당함 【국승】 이 사건 잔여채권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분할존속회사는 이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어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잔여채권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그 세액을 경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 서울고법2019누42121 (2020.01.17) |
심판 | 쟁점매출채권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청구법인이 20xx.x.x. 쟁점거래처 및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가 소송이 확정된 20xx.x.x.부터 새로이 진행되어 쟁점매출채권은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20xx년 제1기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청구인은 형의 집행 또는 영업의 폐지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를 주장하나, 해당 사유가 확정된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20xx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19소3163 (2019.11.27) |
판례 | (심리불속행) 출자전환된 주식의 무상소각은 대손사유에 해당함 【국승】 (원심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이 출자전환되었다가 무상소각된 경우에는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함. | 대법2019두46824 (2019.10.31) |
심판 | 청구인이 쟁점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소】 청구인은 쟁점매출채권의 회수를 위해 제반의 노력(매출처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매출처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19서2026 (2019.08.21) |
심판 | 쟁점①·②채권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채무자가 단순히 사업을 폐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oooo을 제외한 aaaa 등 총판업체들은 폐업신고 없이 매기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소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도 응소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의뢰한 신용정보회사의 조사보고서에도 대부분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채무자의 사업폐지를 전제로 한 쟁점①채권과 쟁점②채권(oooo분 제외)은 사업페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볼 수 없고, oooo에 대한 매출채권 또한 법에서 정한 기한을 경과하여 대손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조심2018중4610 (2019.07.24)
|
조심2019서2026(2019.08.21.)
[제목] 청구인이 쟁점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인은 쟁점매출채권의 회수를 위해 제반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매출처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유형] 취소
[참조결정] 조심 2013중4678 |
[주문]
OOO이 2019.3.8.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5.25.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철강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1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에 재화를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에 대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쟁점매출처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였고, 2013.7.2. 사실상 쟁점매출채권을 회수불가능하게 되었으나, 당시 대손세액공제로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9.1.3.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한 경정청구서OOO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으로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대손이 확정된 때를 명확히 알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9.3.8.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매출처에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철강재를 납품하였고, 재화가 인도되는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쟁점매출처는 물품을 인도받고 대금결제를 공사기성대금 수취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채 2012.10.31. 사업자등록을 폐업신청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에 철강재의 납품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대금의 납입이 완료되지 않자, 2012.5.4. OOO법원에 대금 납입을 촉구하는 독촉절차OOO를 진행하였고, 독촉사건의 지급명령정본을 2012.8.27. 송달받은 이후 이의신청으로 본안소송OOO을 진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년 진행한 OOO법원의 소송을 기초로 쟁점매출처 대표자의 거주지인 OOO법원에 2013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소송OOO을 추가로 진행하였고, 이를 이유있는 신청으로 판단한 OOO법원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추심선고를 2013.7.2.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7.2. 받은 OOO법원 판결문에 근거하여 쟁점매출처 대표자의 부동산 및 은행계좌에 대해 압류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부동산은 재산이 미미하여 압류의 실익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등기를 하지 않았고, 은행계좌들은 압류를 진행하여 해당 계좌의 입출금을 정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매출채권의 회수를 위해 채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제반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처분청에 이 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경정청구를 진행하였음도 처분청은 단지 은행계좌를 압류할 당시에 은행계좌의 잔고내역 증명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년 은행계좌를 압류할 당시 각 은행을 방문하여 은행계좌에 잔고 유무를 확인한 후 잔액이 없어서 압류의 결과를 얻지 못하였고, 2019년 현재까지 압류를 해제하지 않아 효력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경정청구를 진행하기 전에 다시 압류를 법원에 신청하여 은행계좌 잔고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2013년 압류 당시에 잔액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하여 확인하였다.
(다) 또한, 2019.2.8. OOO에 신용정보 조사를 의뢰하여 채권추심 가능금액을 확인한 결과 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강제집행 신청 및 집행결과로 채권배분계산서, 강제집행불능조서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어 이를 통해 거래상대방의 변제능력이 없음이 확인된 날이 대손확정일이 되는 것이나, 청구인은 대손시기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계좌 압류사실 확인서류는 2019.3.5.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다음날인 2019.3.6. 청구인이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추후에 제출한 서류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청구인이 2018년 OOO의 은행들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다시 진행하고 회신 받은 압류진술서들이므로 이 서류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손시기를 명확히 하는 서류로 보기 어렵다.
(나) 또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본적지 및 주소지와 공공기관의 공부상 등록된 채무자 소유재산의 유무,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사항,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OOO에 대한 조사, 타소득 유무(쟁점매출처의 사업주 OOO의 2013년 귀속 근로소득이 확인됨)에 대한 조사 등을 종합하여 대손으로 확정하여야 하는데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매출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조심 2013중4678, 2014.8.1.).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출처의 사업주 OOO과 관련된 채권추심위임 종결보고 및 회보서를 살펴보면 채무자 OOO은 신용불량 및 변제능력이 전무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자료의 작성일이 2019.2.27.인 점에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대손확정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없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여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일부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채권 및 유체동산 등의 재산이 있고,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강제집행 당시 부동산이 미비하여 압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처의 사업주 OOO은 OOO에 소재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동 토지에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9.3.8.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법원 화해권고결정서OOO
청구인이 OOO에게 철판 등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2012.12.31.까지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나) OOO법원 결정서OOO
청구인은 OOO에 대한 채권 OOO원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OOO은행의 OOO 예금채권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18년 다시 OOO법원에 압류를 신청OOO하여 은행으로부터 받은 답변서상 예금채권 압류내역
(라) OOO가 청구인에게 보낸 OOO에 대한 ‘채권추심위임 종결보고 및 회보서’(2019.2.27.)
(마) OOO의 2013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법인사업자등록내역
OOO은 2012.10.25. 철강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를 개업한 후 2014.5.2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3년 OOO에서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 따르면 쟁점매출처는 2012.10.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과 중복해서 제출한 OOO법원 결정서, 은행계좌 채권압류 최고에 대한 답변서, 채권추심위임 종결보고 및 회보서 외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쟁점매출채권의 전자세금계산서 4매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에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철강재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쟁점매출처는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2.10.31.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점, 쟁점매출처가 납품대금을 미지급하자, 청구인은 법원에 독촉절차를 진행하고, 쟁점매출처 대표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였으며, 은행계좌 등에 대해 압류절차를 진행한 점, 청구인은 2018년 이 건 경정청구를 진행하기 전 법원에 다시 압류를 진행하여 기압류된 은행계좌에 잔고가 없는 것을 재확인한 점, 청구인은 2019.2.8. OOO에 OOO의 신용정보 조사를 의뢰하여 채권추심 가능금액을 확인한 결과, 변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매출채권의 회수를 위해 제반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매출처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심2018중4610(2019.07.24.)
[제목] 쟁점①·②채권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약]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채무자가 단순히 사업을 폐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oooo을 제외한 aaaa 등 총판업체들은 폐업신고 없이 매기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소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도 응소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의뢰한 신용정보회사의 조사보고서에도 대부분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채무자의 사업폐지를 전제로 한 쟁점①채권과 쟁점②채권(oooo분 제외)은 사업페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볼 수 없고, oooo에 대한 매출채권 또한 법에서 정한 기한을 경과하여 대손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유형] 기각 [참조결정] 조심 2016구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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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OOO)은 각종 배관자재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09~2014년에 걸쳐 OOO(이상 총판업체) 및 OOO등(이하 각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하여 기술한다)에게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2.6. OOO등에 대한 매출채권 OOO을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대손금으로 보고,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4.11. 동 거래처들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4663)이 진행 중이므로 대손세액을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18.7.2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7.26. 위 소송이 종결되자, 2018.8.21. 승소한 금액OOO과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채권을 제외한 OOO을 대손금으로 하여 경정청구(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경정청구세액 OOO을 전액 환급결정하였다.
라. 이후, 청구법인은 2018.11.19. OOO에 대한 매출채권 OOO을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OOO및 2015년 제2기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3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다시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1.8. OOO는 계속사업자이고, OOO에 대한 채권은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나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8.10.17. 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2019.2.1. 3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에 대한 매출채권 OOO에 대한 매출채권 OOO시흥영업소에 대한 매출채권 OOO중 OOO에 대한 매출채권 OOO(이하 “쟁점①채권”이라 한다)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요건을 충족한다.
(가)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해당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하고, 사실상 폐업상태라거나 채권집행의 목적이 될만한 아무런 자산이 없다면 사업폐지로 인해 그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6두1098 판결, 같은 뜻임).
(나) 신용정보회사의 조사결과, 보유재산이 없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라 확인된 채권은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할 수 있고(조심 2016구2900, 2016.12.27., 참조), 설사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에 채권을 회수하더라도 회수한 때 다시 대손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4항) 공제요건을 좁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
(다) 쟁점①채권은 청구법인이 지속적으로 회수를 위하여 내용증명, 최고, 채권추심 의뢰, 소송 등의 노력하였으나 끝내 회수하지 못한 것이다.
(라)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한 결과, 채무자들은 소유부동산이 없는 등 집행대상 자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국세청 홈택스에는 일부 채무자가 폐업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한 결과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①채권 중 일부가 물품대금 청구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대손사유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물품대금 청구소송은 대금회수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진행한 것이 아니라 소송을 통해 대금을 돌려받을 최소한의 여지를 남겨둔 것뿐이다.
(2) OOO에 대한 매출채권 OOO시흥영업소에 대한 매출채권 OOO채권에 대한 매출채권 OOO(이하 “쟁점②채권”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이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기한(5년)을 경과하여 확정되었으나, 동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의 입법취지나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반하므로 쟁점②채권은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입법취지는 거래징수하지 못한 매출세액을 차감하여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라도 대손채권을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을 다시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고(제45조 제4항) 이러한 재납부에는 제한기간을 두지 않고 있다.
(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지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의 의미는 법률 자체에서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등을 대강이라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은 회수하지 못한 매출세액의 납부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입법취지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채권의 회수시 대손세액 공제받은 금액을 기한 없이 다시 납부하도록 하는 법의 구조는 물론,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총판업체인 OOO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동 소송은 현재 2심 계류 중에 있으며, 동 채무자들은 매기 부가가치세 신고 등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의뢰한 신용정보회사의 조사보고서에도 OOO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자들은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①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은 당초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확정된 대손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 개정 등 입법 조치가 없는 한, 쟁점②채권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①·②채권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9~2014년에 걸쳐 OOO등 5개 총판업체와 OOO등 기타 거래처에 재화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2018.2.6.부터 총 3회에 걸쳐 미회수 매출채권을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한 대손금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부인된 일부 매출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사업폐지를 사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역
(단위 : 원)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물품대금 청구소송과 관련된 매출채권은 청구법인의 소 제기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채무자 중 OOO은 2015.3.31. 폐업하였으므로 그 날을 대손확정일로 보더라도 공급일로부터 5년 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고, 나머지는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사실 없이 매기 부가가치세 신고 등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의뢰한 신용정보회사의 조사보고서에도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OOO주식회사의 신용조사보고서(2017.7.24.)에 의하면, OOO은 모두 법인소유의 부동산이 없고, OOO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OOO등 총판업체의 사업장을 직접 확인하였으나 모두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다며, 당시 현장사진(2017.12.27. 촬영분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와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공급을 받은 자의 사업폐지 등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의 110분의 10(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채무자가 단순히 사업을 폐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OOO을 제외한 OOO등 총판업체들은 폐업신고 없이 매기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소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도 응소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의뢰한 신용정보회사의 조사보고서에도 대부분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채무자의 사업폐지를 전제로 한 쟁점①채권과 쟁점②채권(OOO분 제외)은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볼 수 없고, OOO에 대한 매출채권 또한 법에서 정한 기한을 경과하여 대손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심2016서3916(2019.06.27.)
[제목] 쟁점매출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약] 청구외법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외법인에 대한 신용조사 회보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소유의 자산이 전무하고, 채무가 과다하여 미회수 공사대금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관계로서 별도의 법인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채권 중 ooooo에 대한 x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 적용대상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결정유형] 경정
[참조결정] 조심 2016서2063, 조심 2016서3917 |
[주문]
OOO이 2016.7.28.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 미회수 공사대금채권 OOO원 중 주식회사 OOO에 대한 OOO원, 주식회사 OOO에 대한 OOO원 및 주식회사 OOO에 대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OOO 신축사업 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외 6개의 업체(이하 OOO과 합하여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공사용역을 제공하였고, 2016.5.30. 청구외법인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사대금 OOO원(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면서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대손세액 공제)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 세액)
나. 처분청은 2016.7.28. 쟁점매출채권이 사업무관 대여금이거나, 정당한 채권회수 절차 이행 후에도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추심위임기관의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무재산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회수불능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바OOO, 청구법인의 의뢰에 따라 OOO 주식회사가 작성한 신용조사보고서에는 청구외법인 전체가 2016.4.18. 현재 소유부동산, 차량 등 채권 집행의 대상이 될 만한 고정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다수 청구외법인은 금융기관채무 연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등 채무불이행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국세청 OOO 홈페이지에는 청구외법인 전체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대다수 청구외법인의 직원 및 대표이사와 연락두절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고 무재산 등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채권은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
(2)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OOO(이하 “OOO”라 한다) 사업에서는 사업협약 및 공사도급계약상 정해진 업무범위에 의해 시행사는 자금조달, 토지매입, 인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시공사는 지급보증, 건설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각각은 대출약정상 정해진 자금배분 순위에 의해 분양수입금에서 공사비와 시행사 이익금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러한 OOO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시행사와 시공사의 사업적 연관성은 높을 수밖에 없다.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법적으로도 별도의 법인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시공사)과 청구외법인(시행사)이 하나의 경제적 실체라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분양대금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 소위 분양불 도급공사 방식은 일반적인 상거래 계약이 아닌 불공정계약이라는 처분청 의견과 달리 OOO 사업에서 통용되는 방식이고, 분양에 따른 위험을 시공사가 일부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일반적으로 공사도급액이 기성불 도급공사 방식에 비해 높게 책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양불 공사도급 금액은 계약체결 당시 사업타당성 조사 등에 의해 예측된 분양성과를 기초로 산정되며, 계약체결 이후 수많은 요인에 의해 실제 분양성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회수하는 금액은 계약된 공사도급금액보다 낮아질 수 있다. 또한 미래의 분양성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향후 금리변동 등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를 정확히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예측불가능성이 높은 성과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기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당시 성과를 예측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아 분양불 공사계약이 조건부 포기 계약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일반적인 상식과 맞지 않다.
또한 기성불 도급공사 방식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분양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대손이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기성불 도급공사 방식과 분양불 도급공사 방식은 공사대금 청구시기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 공사기간 전체를 가정하면 채권자가 실제 회수가능한 금액에서는 두 계약방식 간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계약상 대금청구 방식을 문제 삼아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가 부당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양도 받아 이를 공동관리계좌에서 관리하면서 공사비 등의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이 대손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해당 계좌는 시공사인 청구법인이 자의적으로 관리·집행할 수 있는 계좌가 아니며, 신탁회사에 의해 계약상 정해진 자금집행순위에 따라 인출되므로 공사대금 인출보다 선순위의 사업경비, 대출원리금 상환에 먼저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사업과 관련된 국세환급금을 OOO 계좌가 아닌 시행사 별도계좌로 입금시키는 경우 자금집행순위상 청구법인의 공사비채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하는 시행사 이익금을 먼저 지급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공동관리 계좌에 입금시키도록 조치하는 것은 오히려 채권회수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대손세액은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여부와 무관하게 대손세액공제 요건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이 OOO 사업의 분양률 저조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고 청구외법인이 해당 대여금으로 OOO 대출금을 상환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거래처 부도 등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청구법인에게 채무인수인으로서 의무가 발생하며 청구법인이 단순히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 부족분을 대여한 것은 채무인수인으로서 행위가 아닌 사업과 무관한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대여금이라는 의견이나,
대출 및 사업약정서에 부도는 물론 대출원리금 미납의 경우에도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로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대여는 채무인수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분양률 저조로 인하여 공사비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는 자금을 대여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즉, 청구법인의 자금대여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기한이익의 상실로 인하여 잔존채무의 전액상환이라는 더욱 큰 손실을 줄이고자 협약서상 채무인수인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지 처분청 의견처럼 사업과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한편, 거래처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이 특정채권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채권금액의 회수로 보는 것인바, 처분청은 사업약정서 등에 의해 정해진 배분순서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임의로 대여금을 공사비 보다 우선하여 회수한 것이라고 보았으나,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청구외법인은 분양수입금에서 대여금을 공사비에 우선하여 상환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채권에 대한 대가임을 확인할 수 있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물변제를 받은 것을 채권회수 노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대물변제는 시공사의 일반적인 공사대금 회수방안이며, 시행사의 사업폐지를 우려하여 대물변제를 받지 않았다면 오히려 임의적인 채권포기에 해당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도급계약 해지, 사업시행권 양도 등을 통한 대손의 추가발생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도급계약 해지나 사업시행권 양도는 공사 중단과 사업의 불안정을 초래하여 청구법인의 공사비채권 회수를 더욱 어렵게 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사업을 정상화 시키면서 지속적인 사업관리와 분양활동 촉진, 시행사 신용조사 등을 통한 공사비채권 회수노력을 극대화하였다.
(6) 청구외법인별로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2010년 OOO의 대물변제가 완료되었고, 감사보고서상 의견거절이 있었다는 이유로 OOO의 실질적인 사업폐지 시기가 2010년 이전이라는 의견이나, OOO은 2011년에도 청구법인에 OOO원의 공사비를 추가상환하였고, OOO의 2010년 재무제표상 차량운반구, 비품, 급여, 복리후생비, 지급임차료, 건물관리비 등의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와 거의 비슷하여 적어도 2010년까지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OOO이 청구법인에게 상환 가능한 모든 공사비채권을 상환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한 후 폐업신고한 2011년에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OOO이 2011년 재무제표상 부채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신고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과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나, OOO이 2011년 8월 사업을 폐지하면서 결산시 자산, 부채를 임의로 상계하여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상환이 완료되어 부채내역이 없는 것이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미수금 대비 미수 부가가치세 비율이 25.1%에 이르는 등 청구법인의 장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채권회수 당시 미수금과 미수 부가가치세 계정을 혼동하여 상계한 오류가 있었으나,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시에는 회계상 오류금액을 정정하여 정확한 금액으로 청구하였으므로 거부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주주에게 내용증명 발송 등을 하지 않아 적극적인 회수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위 법인들의 대표이사 및 주주는 개인의 연대보증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어 청구법인은 아무런 효력이나 실익이 없는 내용증명 등을 이들에게 발송하지 않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소송제기 등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금지되어 있어 소송제기 등은 실익이 전혀 없었다.
(다) 처분청은 OOO,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의 경우 폐업신청, 해산등기 및 청산등기 등이 없어 실질적인 사업의 폐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위 법인들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정상적인 폐업절차조차 거치지 못하고 무단으로 폐업 후 잠적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폐업한 것으로 해산등기, 청산절차 등을 거쳐야 실질적인 사업의 폐지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도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과 계속사업의 여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폐업처리한 것이다. 따라서 위 법인들은 관할 세무서장의 직권 폐업처리 당시 실질적인 사업의 폐지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라) 처분청은 OOO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채권 잔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 대하여 OOO와 공동명의로 개설 후 공동날인을 통하여 그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탁 설정하여 관리하였을 뿐, OOO의 회계처리 및 세무에 대한 부분까지 직접 관여할 수 없었고, 신탁관리계좌에 환급금이 실제 입금되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환급 사실을 알 수 없는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마) 사업을 중단하고 잠적하여 정상적인 폐업절차를 거치지 못한 시행사의 경우 신탁계약의 해지 및 정산 등의 수순을 거쳐 사업을 종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사업운영 현황에 비추어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성고에 따라 대가를 청구하지 않고 분양성과에 따라 대가를 청구하고 공사대금을 후순위로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성 공사대금의 대여 또는 예측가능 채권의 조건부 포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분양불 방식의 대금청구는 아파트 분양사업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계약방식으로서 이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에 반하는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법인이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분양이 되지 않는 이상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분양불 방식과 결과적으로 동일하므로 청구법인이 기성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양성과를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예측가능한 채권의 조건부 포기를 통해 채무자를 면책시켜 주었다는 처분청의 의견 또한 사실과 다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의 사실상 유일한 채권자이고 분양수입금을 청구법인이 관리하므로 청구법인이 받은 대물변제를 채권회수 노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인 분양사업에서 모든 공사용역을 단독으로 제공한 시공사가 시행사의 유일한 채권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분양수입금은 모두 신탁을 통하여 관리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분양수입금을 관리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바) 처분청은 OOO의 청산등기나 해산등기 등 기재사항을 찾을 수 없고 현재 11개의 미분양 부동산이 존재하여 아직 부동산 시행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사업이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해당 미분양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OOO, OOO 등 선순위 금융기관채무와 청구법인에 대한 공사비채권에 비해 많이 부족하므로 단순히 미분양 부동산 보유 자체를 사업의 계속 여부에 대한 판단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도급금액OOO이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OOO가 차이가 있고 청구법인이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손금액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도급금액 OOO원을 오기한 실수는 있으나,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시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금액은 정확히 기재하여 청구하였고, 청구법인이 기제출한 공사매출채권 원장을 통하여 위 금액의 확인이 가능하다.
(사) 처분청은 사업약정서 등에 의해 정해진 배분순서가 아닌 청구법인 임의대로 대여금을 공사비보다 우선하여 회수한 것이라고 보았으나,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2조에서 ‘OOO은 분양수입금에서 대여금을 공사비에 우선하여 상환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대여금을 임의로 회수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적극적인 채권회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시행사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가진 시공사로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것과 유사한 하나의 기업실체인바,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조건부로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매출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는지가 입증되지 않았다.
(가)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시 청구외법인의 재산상황을 입증하는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서 등을 첨부하였으나, 결산 장부상 쟁점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실도 없고,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 발송, 현금보관증 수령 및 지불이행각서 수령 등의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명백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대물변제 및 담보권 설정의 내역과 정산서, 채무자와의 채권·채무 변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금융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대물변제를 통한 회수와 더불어 시행사 신용조사를 통한 회수가능성, 법인자산을 조사하였다고 하나, 금융채권자 등 선순위채권자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유일한 채권자이자 분양 업무를 대행하면서 분양수입금도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청구법인이 대물변제를 통하지 않더라도 채권일실의 위험이 전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물변제 등을 채권추심 노력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대물변제로 분양대상 부동산을 인수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은 사실상 주요사업을 폐지하게 되어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없게 되었으며, 청구법인도 미수금 잔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후 추가적인 채권추심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채권을 면책한 것과 같다.
청구법인은 준공 이전부터 다수의 부동산이 미분양되어 공사대금이 적기에 회수되지 않아 대손금액의 발생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도급계약 해지, 사업시행권 양도 등 정당한 대손금액 추가 발생 방지 및 회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도급금액의 지연 지급을 용인하고 연체이자를 면제하는 등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유리하도록 계약내용을 변경해준 점을 보면 청구법인이 사실상 대손금의 발생을 용인하고 추후 미회수시 이를 면책해야 할 것으로 본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신용정보조사 등을 통하여 2010년 말 기준 OOO의 단기대여금 OOO원, 2012년 OOO의 단기대여금 OOO원 등 청구외법인의 자산이 일부 존재하는 것을 인지하여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채권의 회수를 위한 노력을 행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은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우선수익자인 시공사로서 시행사인 청구외법인과는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것과 유사한 하나의 기업실체(공유와 합유의 혼동)이고, 우호적 거래관계를 이유로 통상 건설도급공사에서 완성도에 따라 완성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는(완성도 기준 지급) 기성고가 아닌 분양성과에 따른 자금집행 순서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거래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국내 상위 5대 건설사가 동일한 시기에 사업폐지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사례는 없었다).
청구법인이 사전에 사업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선 분양을 통하여 분양성과를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도에 따라 그 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청구하거나 받지 않고,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은 경제적 실질상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대여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완성도 기준 지급이 아닌 분양성과에 따라 자금집행 순서를 정하여 공사대금을 후 순위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불공정한 도급계약은 미분양이나 할인분양 등의 전반적인 위험도 상황을 감안하여 평가한 예측가능한 채권의 조건부 포기로도 볼 수 있으므로 쟁점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이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실제 공사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청구외법인이나 신탁회사에 자금을 대여해 준 사실이 제출된 서류 등에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부 원장에서 청구외법인이 대출받은 금액을 선수금으로 수령하고도 이후 1~2년 사이에 시행사에 역으로 대여하거나 되돌려준 내역이 발견되는 등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경제적 실체는 하나로 움직이는 회사로 보인다.
(2) 사업폐지로 인한 대손세액공제의 취지는 채권확보를 위한 무수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것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사업자가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제도이나,
청구법인은 분양저조로 실권한 시행사를 대신하여 분양수입금 등 공동관리 계좌를 실질적으로 직접 관리하고 자금을 실제 집행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분양대금 운영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이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며, 입금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는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3) 청구법인은 선수금 기 수령액 및 회수된 자금(OOO 대출자금과 분양수입금액)을 공사대금과 상계하지 않고, 후 순위로 발생한 사업과 관련 없는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대여금과 먼저 상계하였는바, 쟁점매출채권의 공사도급 거래로 인한 외상매출금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채권채무 변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쟁점매출채권은 공사도급거래로 인한 매출채권이 아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대여금으로 보인다.
OOO 및 OOO의 OOO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청구법인이 대여금 명목으로 운영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면 OOO 등은 OOO 대출금 등을 상환하고, 청구법인은 이후 OOO 등으로부터 입금된 분양수입금으로부터 공사대금이 아닌 해당 대여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자금대여가 공사도급계약서상 OOO 대출에 대한 채무인수인(지급보증인)의 지위로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해당 금액은 구상채권으로서 1순위의 배분권을 가진다고 소명하였으나, 위 계약서 등 어디에도 대여금이 공사비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없고, 위 계약서 제16조는 ‘시행사가 공사대금을 정산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는 미분양 물건에 대하여 할인분양, 공매 등의 처분으로 상환받기로 한다’고 되어있는바, 청구법인은 공매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자금대여는 소비대차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대여금을 우선 상계한 것은 ‘대출 및 사업약정서’, ‘협약서’ 등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OOO의 대물변제시 공사도급계약서 제15조의 배분순위에 의하여 이는 먼저 미지급 공사대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대여금과 상계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대여금을 우선하여 상계한 것은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이다.
(4) 사업폐지 등은 실질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바, 사업자등록상 폐업일을 실질 폐업일로 볼만한 별도의 근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세적 정리의 목적상 폐업처리한 경우도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해산등기, 잔여재산의 분배가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매출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명백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외법인별로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OOO은 사업자등록상 페업일(2011.8.30) 이후에도 대표이사를 계속 변경하는 등 현재까지도 존속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실질적인 사업의 폐지일은 사업자등록상 폐업일이 아닌 2010년 말 이전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고, 대손금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1) OOO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분양대상 부동산은 2010년 대물변제 등으로 청구법인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2010년 말에는 전무하고 사실상 유일한 수익사업인 분양사업도 2010년을 기점으로 사실상 종료되었음이 법인세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를 통해 확인된다.
한편, 회계감사인은 ‘당초 시행사업의 종료 및 주요 유형자산 매각, 신규사업 계획의 부재 등에 따라 향후 수익발생 가능성이 불확실한 바, 정상적인 영업활동 영위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의 여부는 회사의 향후 신규사업 시행 및 이를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 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라고 하여 OOO의 201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였고, OOO은 이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조달이나 사업진행 내역이 전혀 없으며 신규사업 등도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쟁점매출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OOO은 2011사업연도 재무제표상 부채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의 장부상 미수금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가액은 OOO원인데 반해 미수 부가가치세는 OOO원으로 미수금의 25.1%에 불과한바, 장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나) OOO는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대행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처분청 담당자가 2016.7.25. OOO의 대표자였던 OOO을 방문하여 ‘토지신탁 사업약정서’ 계약내용 및 사업진행 상황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자 OOO은 ‘시공 전 사업부지 확보 및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착공 이후에는 청구법인이 공사 진행 및 분양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이 아파트 할인분양 등 최종 의사결정을 하여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하였다.
(다) OOO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않으므로 쟁점매출채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대물변제시 공사대금과 상계하여야 하나, 대여금과 상계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다(공매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도급계약서에 없는 단순한 OOO 대출의 대납은 상환을 목적으로 한 금전대여로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OOO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령할 경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 입금하여 동 금액이 미지급된 공사비 등의 상환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OOO원이 분양수입금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출채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라) OOO과의 협약서 제11조[공사비 정산 등]에는 ‘청구법인은 공사비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최초 분양가격의 85%로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을 수도 있고, 분양을 기다려 분양수입금에서 미지급 공사비를 회수할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정산서 또는 잔여재산 분배 확정과 관련된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는바, 쟁점매출채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마) 신탁계약의 종료가 불분명하여 OOO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준공일에 매출세금계산서를 한꺼번에 발급하였으므로 쟁점매출채권이 확인되지 않는다.
1) OOO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신탁계약 해지 및 종료에 대한 근거 서류가 확인되지 않는 점, 신탁계약 종료시 정산서가 교부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합의서의 내용은 정산에 관한 것이 아니고, 대물변제계약서로 정산합의서를 갈음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일부 토지를 제외한 미분양 물건은 대물변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신탁계약의 진행 및 종료가 불분명하여 OOO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기성고에 의해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인출 순위를 정하여 공사비를 후순위로 약정한 것은 경제적 실질상 기성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대여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거나 미분양 등 최악의 경제상황을 전반적으로 감안하여 위험도를 평가한 예측가능 채권의 임의 포기로 보이며, 실제로 청구법인은 준공시점까지 공사대금을 청구하거나 분양성과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준공일에 공사대금 전액이나 대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한꺼번에 발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출채권의 당초 정확한 금액 및 잔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바) OOO는 현재 11개의 미분양 부동산이 존재하고, 아직 부동산 시행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OOO와의 도급계약 금액 OOO원 중 OOO원을 대손금액으로 특정하였으나,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는 OOO원으로 OOO원의 차이가 나며,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손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 청구법인은 OOO에 자금을 대여하여 주고, 분양수입이 발생하면 공사비보다 우선하여 해당 대여금에 충당하였으나, ‘대출 및 사업약정’상 공사비가 대여금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위 약정상 청구법인은 거래처 부도 등 기한 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채무인수인으로서의 의무가 발생하나, 청구법인은 단순히 운영자금 부족분을 대여한 것이므로 이는 채무인수인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고 도급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금전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바, ‘대출 및 사업약정’상 정해진 배분순서가 아닌 임의대로 운영자금을 대여금에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회수한 행위는 이러한 약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출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청구외법인별 대손금액(쟁점매출채권)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의 경우 장부상 미회수 공사대금채권 금액 및 계약서상 과·면세 비율을 기준으로 쟁점매출채권을 역산하였다.
<표2> 청구외법인별 대손금액 내역 : 청구법인 주장
(나) OOO과 관련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OOO 신축공사 도급계약OOO상 공사대금, 장부(엑셀자료, 이하 같다)상 미회수 공사대금 및 쟁점매출채권을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계약상 공사대금, 장부상 미회수 공사대금 및 쟁점매출채권 내역 : OOO
2) 쟁점매출채권 산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공사비 회수시 공사미수금부터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기 때문에 장부상 부가가치세 미수금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되어 있어서 대손세액 공제를 위하여 정확한 부가가치세 미수금의 산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은 2008.4.22.까지 외상매출금과 부가가치세 미수금이 함께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장부상 2010.4.20.부터 2011.12.16.까지 회수된 합계 OOO과 관련하여서는 공사대금만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장부상 같은 기간 동안 회수된 부가가치세는 없으며, 2018.4.22. 이전 금액 기준 미수 공사대금 대비 미수 부가가치세 비율을 아래 <표4>와 같다.
<표4> 미수 공사대금 대비 미수 부가가치세 비율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국가를 피고(피고 보조참가인 : OOO)로 하여 부당이득반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바, 그 판결서OOO 중 도급공사비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은 위 승소와 관련하여 2011.9.16. OOO원, 2011.12.16. OOO원의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환입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위 OOO(갑)과 청구법인(을) 간의 OOO 신축공사 도급계약 중 분양수입금 관리 및 공사도급금액 지급방법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3) OO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갑)과 청구법인(을) 등 사이에 2003.6.9. 체결된 업무약정서 중 도급공사비 지급 등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4) 청구법인의 장부상 공사미수금 최종증빙일(공사대금 최종회수일)은 2011.12.16.이고, ‘OO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과 청구법인간에 체결된 대물변제 계약 및 청구법인의 장부를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대물변제 계약 및 청구법인 장부 비교 내역
5) OOO의 자본금은 OOO원으로 2016.4.12. 현재 해산등기 등의 내역은 없고, 2011.11.24.부터 2014.3.31.까지 아래 <표5>와 같이 대표이사 등이 변경되었다.
<표5> 등기상 OOO의 임원 등 변경내역 : 2011.11.24. 이후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19.2.12.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대표이사 변경은 대표이사 명의자를 실제 대표이사로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6) OOO 주식회사의 신용조사 회보서(2016.4.18.)에는 ‘OOO은 2016.4.18. 현재 자신 명의의 부동산 및 차량이 없고, 채무불이행 정보(금융권 채무불이행 정보는 없고, 조세 체납은 2건으로 합계 OOO원)는 2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상 2011.8.30. 폐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OOO의 재무제표상 2009.12.31. 현재 OOO원으로 계상되었던 완성주택(재고자산)은 2010.12.31. 현재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010.12.31. 및 2011.12.31. 현재 부채총계액 등의 내역 및 2011사업연도 매출액 등의 내역은 아래 각 <표6> 및 <표7>과 같다.
<표6> OOO의 2010.12.31. 및 2011.12.31. 현재 부채 등 내역
<표7> OOO의 2011사업연도 매출액 등 내역
8) OOO의 201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중 ‘우발부채와 불확실성’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OOO와 관련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OOO 등과 체결한 OOO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원계약 : 2007.10.12., 변경계약 : 2010년 11월)상 공사대금, 장부상 미회수 공사대금 및 쟁점매출채권 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8>과 같다.
<표8> 계약상 공사대금, 장부상 미회수 공사대금 및 쟁점매출채권 내역 : OOO
2) OOO(병)와 청구법인(을) 등의 OOO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 중 공사대금 지급 및 미지급 공사비 지급 등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3) OOO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갑)와 청구법인(을) 등 사이에 2007.7.19. 체결된 ‘토지신탁 사업약정서’ 중 조달자금 집행순서 등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4) OOO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갑)와 청구법인(을) 사이에 2005.3.3. 체결된 ‘협약서’ 중 분양수입금 배분 및 공사비 정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5) OOO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갑)와 청구법인(을) 등 사이에 2011.9.26. 체결된 ‘토지신탁 수익 정산 합의서’상 정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2011.9.26. 전후 장부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OOO의 2011.9.26.자 대물변제 전후 청구법인의 장부내역
6) 청구법인의 장부상 공사미수금 최종증빙일(공사대금 최종회수일)은 2012.4.30.이고, 청구법인은 2011.11.30.까지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합계 OOO을 설정(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에서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계정대체된 2011.9.28.자 OOO원 및 2011.9.30.자 OOO원 제외)하였고(2012.4.30. 현재 동일), 2014.12.31. OOO원(충당금 잔액의 합계 OOO원)을 설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19.2.12.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법인이 대여금에 대한 충당금을 설정하였는데, OOO의 재산이 한정되어 청구법인이 대여금을 받게 되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공사미수금에 대한 충당금을 설정하여 계정대체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7)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 관련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에 대한 대여금 및 회수 내역을 청구법인의 장부와 비교하면 아래 <표10>과 같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1년 9월 회수한 대여금 OOO원 중 OOO원은 2010년말 대손충당금 설정 이후 추가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고, 잔여 OOO원 중 OOO원(=2010년말 이전 대여금 OOO원-2010년말 충당금 설정액 OOO원)은 2010년말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지 않았던 금액을 회수한 것인바, 대손충당금 설정 이후 상환순서를 바꾸어 회수한 금액은 OOO원(=대여금 회수액 OOO원-충당금설정 이후 대여금 OOO원-충당금 미설정분 OOO원)이며,
이는 대손충당금 설정 이후 공사비를 회수하다가 순서를 바꾸어 공사비에 우선하여 회수한 것이나, 신탁관리계좌에서 자금집행시 채무자(시행사)의 공동날인에 의한 의사표시를 거쳐 회수한 것이므로 「민법」상 지정변제충당에 해당하고 세법상으로도 특정채권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어 정당하게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표10> OOO에 대한 대여금 및 회수 내역
나) 청구법인과 OOO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07.10.12.~2010.6.8.) 및 영수증을 청구법인의 장부와 비교하면 아래 <표11>과 같고, 위 계약서 제2조 제1항 및 영수증에는 ‘OOO가 본 사업의 분양수입금에서 최우선으로 본 대여금을 상환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11> OOO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및 영수증 내역
8) OOO는 자본금이 OOO원으로 2013.3.29.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되었고, OOO 주식회사의 신용조사 회보서(2016.4.18.)에는 ‘OOO는 2016.4.18. 현재 자신 명의의 부동산 및 차량이 없고, 채무불이행 정보도 없으며, 사업자등록상 2012.4.30. 폐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와 관련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OOO 주상복합 신축공사 도급계약(2008.11.17.)상 공사대금, 장부상 미회수 공사대금 및 쟁점매출채권 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계약상 공사대금, 장부상 미회수 공사대금 및 쟁점매출채권 내역 : OOO
2) 청구법인의 장부상 공사미수금 최종증빙일(공사대금 최종회수일)은 2012.9.19.이고, 같은 일자에 대손충당금 OOO원이 설정된 후 2017.8.11. 공사비 수금으로 인하여 대손충당금 합계 OOO원이 환입된 것으로 회계처리되었다(충당금 잔액 OOO원).
3)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구상채권 관련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2.9.18. OOO의 OOO 대출 및 중도금 대출 OOO원(만기일 : 2012.9.15. 및 2012.9.17.)을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9.19. OOO로부터 ‘OOO 주상복합’ 아파트 56채(감정가액 OOO원)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2012.9.27. OOO에 대한 구상채권 OOO원 및 공사미수금 OOO원에 충당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2012.9.27. 당시 청구법인의 공사미수금은 OOO원(실제 준공일 : 2011.12.30.)이고 위 충당으로 인한 공사미수금 잔액은 OOO원(쟁점매출채권)이다.
한편, 청구법인의 장부상 위 구상채권 OOO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이 설정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아래 ‘OOO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출약정서’ 제9조[시공사의 신용공여 및 확약]에 따라 OOO가 갚지 못한 OOO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 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을 취득한 것이고, 해당 구상채권을 아래 OOO 주상복합 신축공사 도급계약서 제15조 2항에 따라 매출채권(공사미수금)보다 우선하여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위 도급계약서 제15조에 따르면 미지급 공사대금이 먼저 상계된 후 남은 잔액에 대하여 대여금에 대한 상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대여금을 우선상계한 것은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4) OOO는 자본금이 OOO원으로 2017.12.11.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제1항에 따라 해산(2017.12.12. 해산간주등기)되었고, OOO 주식회사의 신용조사 회보서(2016.4.18.)에는 ‘OOO 2016.4.18. 현재 자신 명의의 부동산 및 차량이 없고, 채무불이행 정보(최종변경일 : 2015.11.2.)는 3건(금융권 채무불이행은 없고, 조세 체납 3건 합계 OOO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상 2012.10.31. 폐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과 관련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OOO 등과 체결한 OOO 신축공사 도급계약OOO상 공사대금, 장부상 미회수 공사대금 및 쟁점매출채권 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계약상 공사대금, 장부상 미회수 공사대금 및 쟁점매출채권 내역 : OOO
2) OO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갑)과 청구법인(을) 사이에 2010년 체결된 협약서 중 분양수입금 배분 및 공사비 정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3) OO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갑)과 청구법인(을) 사이에 2009.11.5. 체결된 합의서 중 사업정산 등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4) 청구법인의 장부상 공사미수금 최종증빙일(공사대금 최종회수일)은 2013.6.18.이고, 2011.6.30. 공사미수금 OOO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었으며(기안일자 : 2011.7.13.), 2013.6.18. 공사비 수금 후 공사미수 관련 대손충당금 잔액은 OOO원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0.6.7. OOO에게 사업경비로 OOO원을 대여하였고, 2010.8.27. 이를 회수하였다(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OOO은 자본금이 OOO원으로 2017.12.11.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제1항에 따라 해산(2017.12.12. 해산간주등기)되었고, OOO 주식회사의 신용조사 회보서(2016.4.18.)에는 ‘OOO은 2016.4.18. 현재 자신 명의의 부동산 및 차량이 없고, 채무불이행 정보도 없으며, 사업자등록상 2013.2.8. 폐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O과 관련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OOO 신축공사 도급계약(2010.3.10.)상 공사대금, 장부상 미회수 공사대금 및 쟁점매출채권 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계약상 공사대금, 장부상 미회수 공사대금 및 쟁점매출채권 내역 : OOO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이 설정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OOO은 자본금이 OOO원으로 2016.7.20.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되었고, OOO 주식회사의 신용조사 회보서(2016.4.18.)에는 ‘OOO은 2016.4.18. 현재 자신 명의의 부동산 및 차량이 없고, 채무불이행 정보가 5건(금융권 채무불이행은 없고, 조세 및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5건 합계 OOO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상 2013.12.31. 폐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OOO와 관련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다동 구역 제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설공사 도급계약(2009.3.6.)상 공사대금, 장부상 미회수 공사대금 및 쟁점매출채권 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계약상 공사대금, 장부상 미회수 공사대금 및 쟁점매출채권 내역 : OOO
2) 청구법인의 장부상 공사미수금 최종증빙일(공사대금 최종회수일)은 2013.4.1.로 기재되어 있는바, 2013.4.1.은 공사미수금이 당일 계상되었다가 동일 금액이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되었고, 직전 증빙일은 이자 대위변제 금액 회수를 공사미수금 환입으로 회계처리한 2012.12.1.이다.
한편, 청구법인의 장부상 2013.4.30. 현재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은 합계 OOO원이고, 2013.6.1. OOO원의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환입된 것으로 회계처리되었다.
3) OOO가 2011.9.30. 주식회사 OOO에 신탁하였던 OOO 총 11호의 부동산은 2016.10.17. 합계 OOO원에 주식회사 OOO에 양도되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19.2.12.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선순위 채권은 OOO원으로 위 매각대금은 전액 OOO 등의 금융기관에 귀속되었고, 위 부동산은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잔여재산으로 이러한 무가치 재산의 정리를 이유로 OOO의 사업이 계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4) OOO는 자본금이 OOO원으로 2019.1.16. 현재 해산등기 등의 내역은 없고, OOO 주식회사의 신용조사 회보서(2016.4.18.)에는 ‘OOO는 2016.4.18. 현재 자신 명의의 부동산 및 차량이 없고, 채무불이행 정보는 8건[금융권 채무 3건 합계 OOO원 및 조세 체납 등 5건 합계 OOO원OOO]이 등록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상 2014.9.30. 폐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OOO과 관련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OOO 신축공사 도급계약(2011.11.30.)상 공사대금, 장부상 미회수 공사대금 및 쟁점매출채권 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계약상 공사대금, 장부상 미회수 공사대금 및 쟁점매출채권 내역 : OOO
2) 위 OOO(갑)과 청구법인(을) 간의 OOO 신축공사 도급계약 중 분양수입금 인출 순서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3) OO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시행사 겸 차주) 및 청구법인(시공사·자금관리자 겸 채무인수인) 등이 2009.4.1. 체결한 대출 및 사업약정서 중 분양수입금 등 자금 집행의 우선순위 등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4) 청구법인의 장부상 공사미수금 최종증빙일(공사대금 최종회수일)은 2014.7.30.이고, 2014.7.30. 현재 공사미수금 및 관련 대손충당금 잔액은 각 OOO원 및 OOO원이며, OOO, OOO와는 달리 공사미수금 회수시 같은 일자에 부가가치세가 회수되지 않은 경우가 없다.
5)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 관련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에 대한 대여금 및 회수 내역을 청구법인의 장부와 비교하면 아래 <표16>과 같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대여금과 공사미수금의 상환순서를 바꾸어 회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선결정례OOO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표16> OOO에 대한 대여금 및 회수 내역
나) 청구법인과 OOO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09.12.15.~2011.2.21.) 및 영수증을 청구법인의 장부와 비교하면 아래 <표17>과 같고, 위 계약서 제2조에는 ‘OOO이 본 사업 관련 분양수입금 입금시, 공사비에 우선하여 즉시 상환하기로 한다’, ‘OOO은 청구법인이 분양수입금에서 본 대여금을 인출조치하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을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17> OOO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및 영수증 내역
6) OOO은 자본금 OOO원으로 2018.12.3.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제1항에 따라 해산되었고, OOO 주식회사의 신용조사 회보서(2016.4.18.)에는 ‘OOO은 2016.4.18. 현재 자신 명의의 부동산 및 차량이 없고, 채무불이행 정보가 1건(금융권 채무불이행은 없고, 조세 체납 1건 OOO원) 등록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상 2013.11.28. 폐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은 해당 각 과세기간에 작성된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추심활동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은 경정청구 대상인 각 과세기간에 사업자등록상 폐업되거나, 청구법인의 장부상 공사대금이 회수된 후 회수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청구외법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법인의 장부상 증빙일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등으로 해당 금액이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에 대한 신용조사 회보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소유의 자산이 전무하고, 청구외법인 중 OOO, OOO 및 OOO의 경우 채무가 과다하여 미회수 공사대금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분양실적에 따라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등 청구외법인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관계로서 별도의 법인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OOO은 청구법인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부당이득반환금 청구소송의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분양수입금 및 부가가치세 환급액 등을 공동으로 관리하였는데, 이는 분양수입금 등이 사업과 무관하게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미수금의 회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OOO 및 아래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미회수 공사대금채권 OOO원 중 OOO에 대한 OOO원, OOO에 대한 OOO원 및 OOO에 대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처분청은 OOO의 경우, 사업자등록상 폐업일인 2011.8.30. 이후에도 대표이사가 계속 변경된 점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사업의 실질적 폐지와 대표이사 등의 변경은 별개의 문제로, 청구주장과 같이 대표이사 등의 변경은 명의자 변경 등의 사유로 발생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은 OOO의 경우, ‘대출 및 사업약정서’상 미회수 공사대금채권이 대여금채권보다 우선하는바, 청구법인이 분양수입금에서 이들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OOO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분양수입금에서 최우선으로 대여금을 상환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분양수입금에서 대여금채권을 우선하여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OOO의 경우, OOO와 달리 청구법인이 대물변제 받은 대지를 OOO과의 계약을 통하여 구상채권에 충당하였는바, 충당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OOO가 2016년 현재 미분양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사업이 실질적으로 폐지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인바, 신탁회사에 신탁되었던 위 부동산이 2016.10.17. OOO원에 양도되기는 하였으나, OOO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과정에서 위 부동산을보유·양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위 부동산이 청구주장과 같이 OOO의 사업 폐지 후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잔여재산이라면 이를 보유·양도하였다고 하여 사업이 계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채권을 대손금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만, 청구법인은 2011년 9월 OOO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대여금채권 OOO원과 관련하여 OOO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무관하게 이를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미회수한 공사대금채권 전액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채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여금채권 OOO원 중 OOO원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에 OOO원 이상의 대여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OOO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대여금에 충당(대손충당금 환입)하였던 한편, 2011년 8월까지 OOO원의 공사대금채권 중 OOO원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특별한 이유없이 2011년 9월 OOO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공사대금이 아닌 대여금에 충당하여 회계처리나 회수절차의 일관성이 부족한바, 미회수 공사대금채권 잔액 중 OOO원은 사실상 대여금채권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 등과의 대출약정서에 따라 OOO가 갚지 못한 OOO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 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을 취득한 것이고, 해당 구상채권을 도급계약서에 따라 공사미수금보다 우선하여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구상채권은 금융기관의 대출채권과 당사자 등이 다른 별개의 것이고, 청구법인은 대물변제된 아파트OOO를 구상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이라는 합의서 등을 OOO와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는바, 대물변제가 구상채권에 대한 변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공사대금에 대한 변제로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제2호에 따라 OOO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공사미수금(연체이율 연 9%)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나, 상사법정이율(연 6%)이 적용되는 구상채권OOO에 충당하였으므로 OOO에 대한 미회수 공사대금채권 잔액 OOO원은 사실상 구상채권으로 보이는 점,
OOO에 대한 쟁점매출채권 중 OOO원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이자 대위변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 또한 회계처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에 대한 OOO원, OOO에 대한 OOO원 및 OOO에 대한 OOO원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미회수 공사대금채권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 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