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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금형 즉시상각 적용대상(정률,업종별내용연수) 금형 제외, 대손금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2.15|조회수4,850 목록 댓글 0

 

감가상각 세무조정 시 유의사항

 

기업은 개업초기 인테리어 비용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구, 비품, 소모품 등 각종 자산과 관련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재경담당자는 해당 지출을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지? 유·무형자산으로 구분할지? 유·무형자산으로 구분한다면 어떤 계정으로 처리할지? 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재경담당자는 세법 상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예상하지 못 한 감가상각 내용을 나중에 확인하며 실수로 잘못 적용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하에서는 기업에서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세무 상 유의해야 할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형에 관한 감가상각

 

9.12.31. 이전에는 기업이 금형을 취득하여 자산이 아닌 바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 상으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 2019년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1. 이후 취득하는 금형에 대해서는 세법 상 원칙적으로 즉시 비용처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 후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취득하는 금형이 ⓐ사업목적 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금형이거나 사업개시·확장을 위하여 취득하는 금형이 아닌 경우로서,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정 전과 같이 ⓒ바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세법 상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 제외 (법인령 §31⑥, 소득령 §67 ⑦)
2019.12.31.이전2020.1.1.이후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2019.02.12 개정)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1998.12.31 개정)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2019.02.12 개정)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2020.02.11 개정)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2019.02.12. 개정)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2019.02.12 개정)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1998.12.31 개정)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2020.02.11 개정)
<개정이유> 다른 세법규정에서 공구의 범위에 금형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분부터 적용

만약 기업에서 20.1.1. 이후 취득하는 금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같이 즉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 상으로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즉시 전액 감가상각비 처리한 것으로 보게 되고 이는 세법 상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어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 참고 : 금형에 대한 세법 상 내용연수 적용에 대해서 법인세법에 명확한 해석이 없고 아래의 예규와 개정세법 해설 및 심판례가 충돌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수적으로 ‘공구로서의 내용연수 5년과 업종별 내용연수 중 높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추후 명확한 해석이 나오는 경우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전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09&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09&textItemNm=%EB%B2%95%EC%9D%B8%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09&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25030&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2004. 3. 5.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1 │ 5년(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 법인46012-2097, 2000.10.12.: 공구계정과목
【질의】
내국법인이 플라스틱 제품의 사출기에 공하는 금형에 대하여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공구’를 적용해야 하는지, [별표6]의 업종별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 자산으로 계상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과 관련한 [별표5]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이번 세법개정으로 금형은 공구에서 제외되어 업종별자산(기계장치와 같은 내용연수 적용)으로 보아 감가상각내용연수를 적용 -> 홈택스 질의할것.

 

 

감가상각 세무조정 시 유의사항

 

기업은 개업초기 인테리어 비용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구, 비품, 소모품 등 각종 자산과 관련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재경담당자는 해당 지출을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지? 유·무형자산으로 구분할지? 유·무형자산으로 구분한다면 어떤 계정으로 처리할지? 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재경담당자는 세법 상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예상하지 못 한 감가상각 내용을 나중에 확인하며 실수로 잘못 적용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하에서는 기업에서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세무 상 유의해야 할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형에 관한 감가상각19.12.31. 이전에는 기업이 금형을 취득하여 자산이 아닌 바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 상으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그러나 아래 2019년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1. 이후 취득하는 금형에 대해서는 세법 상 원칙적으로 즉시 비용처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 후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처리를 해야 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취득하는 금형이 ⓐ사업목적 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금형이거나 사업개시·확장을 위하여 취득하는 금형이 아닌 경우로서,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정 전과 같이 ⓒ바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세법 상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 제외 (법인령 §31⑥, 소득령 §67⑦)

만약 기업에서 20.1.1. 이후 취득하는 금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같이 즉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 상으로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즉시 전액 감가상각비 처리한 것으로 보게 되고 이는 세법 상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어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 참고 : 금형에 대한 세법 상 내용연수 적용에 대해서 법인세법에 명확한 해석이 없고 아래의 예규와 개정세법 해설 및 심판례가 충돌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수적으로

공구로서의 내용연수 5년과 업종별 내용연수 중 높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추후 명확한 해석이 나오는 경우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형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서면법인-1889, 2018.09.14.)



기재부 개정안 취지에 다른 세법규정에서 공구의 범위에 금형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고 되어 있음 (기재부, 2020.1.6. 19년 시행령 개정안)



금형이 공구ㆍ기구에 반드시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공구ㆍ기구에 포함하는지 여부는 해당 자산의 범용성, 재원, 사용의 용이성, 가격, 소모성 등의 실체적 사실과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함 (조심2019구2688, 2020.06.10.)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 즉시상각의 의제 ]

 

① 삭제(2019.02.12)

 

② 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2019.02.12 개정)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1998.12.31 개정)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1998.12.31 개정)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1998.12.31 개정)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1998.12.31 개정)

 

  5. 그 밖에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2019.02.12 개정)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2019.02.12 개정)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2020.02.11 개정)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2010.12.30 개정)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1998.12.31 개정)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2019.02.12 개정)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1998.12.31 개정)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1998.12.31 개정)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1998.12.31 개정)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2019.02.12 개정)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1998.12.31 개정)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2020.02.1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30396호 ] 2020.02.11.
제12조 【즉시상각의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 제6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1999.12.31 신설)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2010.12.30 신설)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1998.12.31 개정)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 [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제1항을 적용한다.(2019.02.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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