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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초해설 : 재무제표 읽는법
대손충당금
기업들의 일반적인 매출형태를 보면 현금판매보다 외상거래가 훨씬 많은데, 외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은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해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같은 회수불능위험은 매출채권뿐만 아니라 대여금 등의 금전채권에도 존재하는데, 채권의 회수불능상태를 회계용어로는 대손이라 부른다.
대손충당금이란 결산일 현재의 채권 중에서 발생할 대손예상액을 미리 추정하여 당해 채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어떤 자산에 대한 차감적 평가계정을 평가성충당금이라 하는데, 대손충당금은 감가상각충당금과 함께 대표적인 평가성충당금에 속한다.
대손예상액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개별채권 분석법과 과거의 대손경험율에 의한 방법이 있다.
전자는 결산일 현재의 개별채권을 분석하여 장기간 미회수되고 있는 채권 등 대손가능성이 높은 채권의 잔액을 집계하는 방법이며, 후자는 외상매출총액이나 매출채권잔액에 대한 과거의 대손경험율이 미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하는 방법이다. 일단 회사가 일정한 산정기준을 정하면 그 기준을 매년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후에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채권에 대한 대손이 발생하면 해당채권과 대손충당금을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으로 처리한다.
결산시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기말 현재의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 잔액을 뺀 금액을 대손상각이란 계정으로 비용처리하고, 만약 대손추산액보다 대손충당금 잔액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대손충당금환입이란 계정으로 수입처리하여야 한다.
대손충당금은 대손확정시점 이전에 대손예상액을 추정하여 계상하는 것이므로 그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고, 따라서 손익조정 목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경영실적이 악화된 기업일수록 실질적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물론, 대손충당금조차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의 부실한 재무구조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에는 과거 몇 년간의 매출채권회전율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매출채권회전율은 매출액을 매출채권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회사의 신용정책에 큰 변화가 없는 한 이 비율은 매년 일정한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정상이다.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이 비율이 매년 낮아지는 추세라면 회사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① 외상매출금
상품,제품의 판매가액 중 미수금액, 가공료, 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② 대여금
금전소비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③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어음상의 채권 및 미수금 등)
※ 동일인에 대하여 채권과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
법인이 동인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은 법인세법상 특별히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다음의 채권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려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 할인어음,배서양도한 어음
☞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채권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은 다음 각각의 것으로 한다.(法令 61①)
| 1. 외상매출금 |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 미수액 |
| 2.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
|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 | 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설정대상이 되는 채권(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며, 그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으나, 1994.12.31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시 기업회계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을 모두 포함함에 따라 열거적인 의미는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다.
☞ 저당권 등으로 대손의 우려가 없는 채권의 경우
다음 각각의 경우와 같이 사실상 대손발생의 우려가 없거나 그 회수가능성이 상당한 개별채권에 대하여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1. 매출채권에 상당하는 거래처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담보권 또는 저당권 등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2. 대리점채권 등에 대하여 상당한 영업보증금을 수령하여 둔 경우 3.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으로서 대손발생 우려가 전혀 없는 경우 . 대금청산 이전에 물품의 인도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수행하지 않는 조건부거래의 경우 |
법인세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의 종류를 한정하는 것으로만 해석되어야 할 것인바, 개별 채권별로 채권의 대손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대손충당금은 각각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야 한다.
| 1. 저당권 등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가능한 때라 하더라도 대손충당금은 당해 회수 가능한 금액을 채권가액에서 차감하여 설정하는 것은 아님. 2.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채권의 대손추산액을 산출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도 당해 채권의 대손사실이 법인세법상 확정되기 전에는 대손충당금 설정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세무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 대손충당금은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담보채권을 공제하는 것이 아님.(직세 1234.21-1263, 1970.8.8)
○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채권인 경우에도 당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음.(법인 22601-84, 1988.1.14)
○ 신용카드회사의 카드회원에 대한 채권은 동 채권에 대하여 신용카드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음.(법인 22601-365, 1991.2.22)
○ 금융기관이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의하여 자금을 대출하면서 기한 전 채무변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예금과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대출금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음.(법인 46012-1346, 1997.5.16.)
☞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상의 채권으로서 통상 기업회계상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의 매출채권을 나타낸다.
매출채권에는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할부판매미수금, 공사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공사미수금, 유형자산의 매각대금 미수금 등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매출채권 등이 포함된다.(「법인세 주제별가이드」 대손금의 세무처리, 국세청 2003.9, 법인 46012-211, 1996.1.22 및 법인 46012-330, 1997.2.1.)
☞ 리스회사의 리스채권
리스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리스채권은 다음과 같다.(法基通 23-24…1⑥)
| 금융리스 | 금융리스채권의 미회수잔액과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이자상당액의 미수금합계액 |
| 운용리스 |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리스료 미회수액 |
이외에 리스회사가 운용리스자산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미수금은 정상적인 영업상의 채권이므로 대손충당금설정이 가능하다.(법인 22601-2106, 1992.10.8.)
☞ 매출채권을 양도 또는 할인한 경우
기업회계상 매출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할인하는 경우 통제권의 보유, 위험과 보상의 이전 또는 지속적 관여 여부 등에 따라 「일반기준」이나 K-IFRS에서는 각각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로 처리하게 된다. 당초 법인세법에서는 매각거래로 처리하였으나 2012.2.2 개정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法令 71④) 이에 대하여는 36-89.를 참조한다.
이 경우 매출채권의 양도거래가 있었으나 기업회계상 당해 채권이 장부상 제거되지 않을 때에는 여전히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 대여금
대여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말하며, 이자부 또는 무이자부 여부에 관계 없이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하다.
☞ 업무무관가지급금
25-6.의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法法 34②)
즉,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19-7.에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그러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당해 대여금 및 미수이자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법인 22601-205, 1989.1.20)
○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후 특수관계가 소멸되거나 채권의 포기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법인-1548, 2008.7.14 및 법인-903, 2009.8.11.)
□ 구상채권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의 관계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주채무자에게 직접 대여한 것을 말하며,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은 주채무자에게 직접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닌 것으로 본다. 그러나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동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한다.(재경부 법인-106, 2004.2.13)
☞ 보증채무에 대한 구상채권
● 보증채무에 대한 구상채권
25-4.의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法法 34②)
주) 채권의 범위, 개정내용 및 적용례에 대하여는 25-4. 참조
법인이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한 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법인이 보증인의 자격으로 채무를 대위변제한 때에는 법인이 당초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하게 되나 법인간 채무보증에 따른 과다차입 등을 법인세법 측면에서 규제하기 위하여 채무보증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과 회수불능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계상 및 구상채권 처분손실 등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금융기관이 특수관계인에게 가지는 구상채권
당초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당해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금 계상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법인 46012-1396, 2000.6.19), 금융기관이 고유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채무보증에 대하여는 일반법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세무상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재경부에서는 ‘금융기관이 행한 채무보증’은 주된 사업과 관계없이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재해석하였다.(재경부 법인 46012-167, 2001.9.24)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금융자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채무보증함으로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게 되었다.
● 분할신설법인과 분할법인간 연대채무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계획서에 채무의 변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바, 이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재법인-287, 2005.4.28.)
☞ 위탁매매업 등의 보유채권
상법상의 위탁매매업(출판, 광고, 공연, 보험계약 등의 주선을 하는 준위탁매매업 포함), 운송주선업과 같이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또는 주선을 하는 경우 매매대금, 운임, 광고료 등의 미수금은 타인의 채권이고 이러한 채권을 수탁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하거나 또는 당해 채권에 대한 회수책임을 부담하고 미회수시 변상하는 조건이라 하더라도(법인 22601-1818, 1990.9.14) 이는 법인의 수익을 구성하는 채권이 아니므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와 유사한 다음 각각의 채권 또한 같다.
| ○ 항공화물운송주선업체가 항공사를 대행하여 수금하는 항공운임(직세 1234-2823, 1975.12.23) ○ 축산물수탁판매법인의 축산물대금미수금(법인 1264.21-2095, 1983.6.21) ○ 방송광고대행업법인의 방송광고료미수금(서이-84, 2006.1.11) |
☞ 세무상 채권잔액(유보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
다음과 같은 경우 등에는 법인의 장부상 채권잔액에 비하여 세무상 채권잔액(유보금액)이 크게 나타난다.
| 1. 기업회계와 세무상 손익귀속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경우 2. 결산마감 후 장부상 누락된 채권을 발견하여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경우 3. 장부상 대손처리한 채권에 대하여 세무상 귀속사업연도가 미도래하여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경우 |
이와 같은 법인의 장부상 채권잔액과 세무상 채권잔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도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나, 다음 각각의 유권해석에 비추어 볼 때 설정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법인집행 34-61-2 참조)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 있어 회수기일이 도래한 할부매출미수금의 누락으로 익금에 가산한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함.(법인 46012-1865, 1996.6.29)
○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채권이 아니라 대손충당금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과정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유보금액)을 가감함.(법인 46012-129, 1998.1.16 및 서이-1139, 2008.6.5)
○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의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 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함.(서이 46012-10667, 2003.3.31)
○ 은행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그 한도액은 채권잔액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상함.(서이-1780, 2004.8.25.)
☞ 기업회계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기준」과 K-IFRS에서는 일반채권과 유가증권 등을 포괄한 금융상품 회계처리를 정하면서 이 중 대손충당금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금융상품은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대여금 및 수취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말하며, 「일반기준」 6.17 및 K-IFRS 1039-63)으로 한정하고 있다.
단순히 기업회계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을 금융자산으로 한정할 경우 ‘선급금’ 등은 금융상품에서 제외되므로 설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금융자산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는 다시 K-IFRS 제1036호 또는 「일반기준」 제20장 ‘자산손상’에 따라 손상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K-IFRS에서는 대손충당금을 자산손상회계의 일부로 취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범위는 종전의 기업회계기준(또는 「기준서」)과 달라진 바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은행업법인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해당채권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법규과-1186, 2012.10.12 및 법인-636, 2012.10.19)
주) 종전의 기업회계에서는 단순히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구「기준」 57①)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제외한 채권으로서 회수가 불확실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금액의 추산이 가능한 채권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 여부 등 그 발생원천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었다. 이 경우, “회수 여부가 불확실한 채권”이란 반드시 금전채권 또는 매출채권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회계학상 제품판매ㆍ용역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발생한 선급금 등과 같은 비매출채권도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인지 여부는 개별 채권별로 우선변제권 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종전의 경험 등에 비추어 그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없음이 확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액 추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논지에서 심판례에서는 법인의 영업점 임차와 관련하여 지급되어 임대목적물의 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이었으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목적물의 명도가 완료되고 임차보증금의 회수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회수되지 아니한 임차보증금과 법인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금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소비자보호업무지침 등에 따라 법인이 미리 지급하고, 소송결과 등에 따라 사고피해비용의 최종 부담자로부터 구상하거나 법인의 손실로 처리하게 되는 사고피해수습비 지급액은 법인의 채권으로 확정된 금액으로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된다고 결정하고 있다.(조심 2008서3137, 2009.12.21.)
☞ 관련사례
[1] 어음부도에 따른 소구권
법인이 상업어음을 금융기관에 할인한 경우에는 어음상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할인어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어음의 부도로 어음소지인이 소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소구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에 상응하는 소구권(어음상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음.(서이 46012-12170, 2003.12.23)
[2] 합병에 의해 승계받은 채권
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방법으로 합병하고 승계받은 대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할 수 있음.(서이 46012-11868, 2003.10.27 및 서이-1363, 2004.6.30)
[3] 현재가치할인차금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계상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채권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함.(서이 46012-10779, 2002.4.12)
주) 기업회계상 현재가치할인차금은 관련된 채권의 차감항목으로 표시되며, 대손충당금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잔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을 말함.
[4] 회사채매입가액
ㅇ 금융기관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모사채를 보유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에 의한 대출채권으로 보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동 사모사채가 성격상 대여금과 동일한 경우로서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서이-1390, 2004.7.2)
주) 「일반기준」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7항에서 정의하는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시장성 없는 사모사채)는 대여금으로 분류하며, K-IFRS에서도 기본적으로 동일함.
ㅇ 법인이 출자전환 목적으로 대출금과 상계하여 발행한 전환사채가 기업회계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채권이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서이 46012-10361, 2002.2.28)
법인세법 제34조 [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2008.12.26 제목개정) ]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2018.12.24 개정)
② 제1항은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8.12.24 항번개정)
③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2018.12.24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등이 승계(해당 대손충당금에 대응하는 채권이 함께 승계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2018.12.24 개정)
⑤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⑥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①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2019.02.12 개정)
1. 외상매출금 :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1998.12.31 개정)
2.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1998.12.31 개정)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2019.02.12 개정)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24호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24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2021.02.17 단서개정)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2010.11.15 개정)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2005.02.19 법명개정)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2005.02.19 법명개정)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2005.02.19 법명개정)
5. 삭제(2014.12.30)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4조 제1항 제4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농협은행(2012.02.02 개정)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수협은행(2017.02.03 개정)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2009.02.04 개정)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2009.02.04 개정)
10.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2005.02.19 법명개정)
1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2009.02.04 개정)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2009.02.04 개정)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2009.02.04 개정)
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08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으로 한정한다)(2021.02.17 개정)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2009.02.04 개정)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중개회사(2009.02.04 개정)
17.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2009.02.04 개정)
17의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5호ㆍ제6호 및 제78조의2 제1항의 사업에 한정한다)(2016.02.12 신설)
1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2009.02.04 개정)
1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2016.05.31 개정)
2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2009.02.04 개정)
2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2009.02.04 개정)
22.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2010.06.28 개정)
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2009.02.04 개정)
2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같은 법 제6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으로 한정한다)(2021.02.17 개정)
2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2020.08.11 개정)
2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2016.03.11 개정)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2009.02.04 개정)
28.「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2016.07.06 개정)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정한다)(2009.02.04 신설)
30.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다)(2014.03.24 개정)
3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2009.02.04 개정)
32. 삭제(2009.02.04)
33. 삭제(2009.02.04)
34. 삭제(2009.02.04)
35. 삭제(2009.02.04)
36. 삭제(2009.02.04)
37. 삭제(2009.02.04)
38. 삭제(2009.02.04)
③ 제2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2009.02.04 개정)
대손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금
실적률 =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
④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9조의2 제5항에 따른 대손금과 관련하여 계상된 대손충당금은 제외한다.(2010.02.18 신설)
⑤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02.12 항번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2조 [ 대손충당금의 계상 ]
① 영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차감한 금액은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1999.05.24 개정)
② 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9.05.24 개정)
③ 삭제(2009.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