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용 감소 법인은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20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19년보다 감소한 중소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최대주주(최대 출자자)와 배우자, 임원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30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017.12.19 제목개정) ]
①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2018.12.24 개정)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2016.12.20 개정)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2016.12.2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4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2018.02.13 제목개정) ]
① 법 제30조의4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012.02.02 개정)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2020.02.11 개정)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2020.06.02 개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2019.02.12 개정)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2012.02.02 개정)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2012.02.02 개정)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2012.02.02 개정)
7. 법 제30조의4 제4항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2018.02.13 개정)
② 법 제30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로 한다.(2017.02.07 개정)
1. 청년 상시근로자: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2017.02.07 개정)
2.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인 상시근로자(2017.02.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