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세무조정

외국납부세액공제 (1.직접외국납부세액(배당금수령,로얄티) ,2. 간주외국납부세액 3. 간접외국납부세액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3.22|조회수3,666 목록 댓글 0

 

 

손금선택 세법조문 삭제 세액공제만 가능한듯.

이월 5년 -> 10년

법인세법부칙 [ 법률 제17652호 ] 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4[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2018.12.24 신설) ] 제2항 및 제112조의2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2007.12.31 제목개정) ]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 제2항, 제93조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2015.12.15 제목개정) ] 제10호 카목ㆍ타목 및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3조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2015.12.15 제목개정) ] 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가목ㆍ다목ㆍ라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때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 제2항 제1호 나목 및 제93조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2015.12.15 제목개정) ] 제10호 카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3조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2015.12.15 제목개정) ] 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가목ㆍ다목ㆍ라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이자ㆍ배당 및 사용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2015.12.15 제목개정) ]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제98조의7[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2020.12.22 신설) ]의 개정규정(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어 그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는 것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제1항 제8호 나목 및 같은 조 제13항ㆍ제16항ㆍ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2007.12.31 제목개정) ]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의 개정규정(손금산입방법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123조 [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2020.12.22 삭제)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외국납부세액 선택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액공제)

  ②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각 사업연도의 감소) -> 다만 국내 결손 (5년이내 이익 날 수 없다.세금낼게 없을 거 같다.)

 

☞ 외국납부세액

  ① 직접 외국납부세액 : 우리나라 회사가 직접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 (배당,로열티,외국지점에서 낸세금(법인세와 거기 합쳐진 세금 (우리나라는 비유하자면 법인세,법인세분지방소득세,농특세등) , 외국정부와 지자체)

 

지점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에 소득을 과표로 하는 세금

2. 법인소득을 과표에 과세된 세금의 부가된 세금 (농어촌특별세,법인소득지방세)

3. 법인에 소득등을 과표에 부과된 세금은 아닌데 매출이 과표로 계산된 법인세

 

 

  ② 간접 외국납부세액

  ③ 간주(의제) 외국납부세액

  ④ 외국 하이브리드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1. 직접외국납부세액

  . 배당금수령

  . 로얄티

 

차) 보통예금               9,500      대) 배당수익 10,000

     법인세비용              500          (국외원천소득)

      (직접외국납부세액)

 

2. 간주외국납부세액

   감면혜택  감면받은 세액도-> 세액공제 (조세조약 확인)  해당국가에 한해서

 

3. 간접외국납부세액 (배당금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배당금받으면 그 나라 국가에서 과세되는 법인세만큼 또 다시 공제

예를 들어서 甲이 해외법인으로 부터 배당을 10,000원 받았는데

 

해외법인

각사업연도소득 100,000원

법인세             20,000원

세후소득          80,0000원  -> 배당 10,000원

 

세후소득이 아닌 세전소득 10만원 가지고 배당을 했더라면 10,000원 금액보다 알파만큼 더 지급했을거야

 

비례법

세후소득 80,000 : 배당 (10,000) = 법인세 20,000 : 알파

 

x = 20,000 x (10,000/(100,000-20,000))

x = 2,500 <= 간접외국납부세액 익금산입하고 세액공제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 4 , 5의 3, 5의 2

전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가 있다.

우리나라 국외소득이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차지하는 비율 이상을 공제해 주지 않기 위해서

한도 : 우리나라 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법인세)과세표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0. 제세공과금(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2.>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1. 12. 31., 2020. 12. 22.>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 12. 23.>

 

 

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1.>

[전문개정 2010. 12. 30.]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05. 2. 19., 2009. 2. 4., 2011. 6. 3., 2012. 2. 2., 2019. 2. 12., 2021. 2. 17.>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소득은 그 국외원천소득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으로 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선택한 계산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동안 연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1. 직접비용 :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

  2. 배분비용 :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2. 4., 2021. 2. 17.>

 

 

④내국법인은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2017. 2. 3.>

 

 

⑤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2. 4.>

 

⑥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제96조 각 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공제액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96조 각 호 중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본다.  <개정 2019. 2. 12.>

 

⑦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15. 2. 3., 2019. 2. 12., 2021. 2. 17.>

 

⑧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 지점 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을 포함한다)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2. 3.>

 

  1.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2.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

 

 

⑨ 법 제5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해당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 2. 22., 2010. 12. 30., 2015. 2. 3.>

 

 

⑩ 제8항에서 “외국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8. 2. 22., 2010. 2. 18., 2015. 2. 3.>

 

  1. 해당 외국자회사가 직접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해당 외국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간접 소유할 것.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에 그 외국자회사의

    외국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⑪ 삭제  <2015. 2. 3.>

⑫ 삭제  <2015. 2. 3.>

 

 

⑬ 법 제5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 12. 30.>

 

  1. 외국법인의 소득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이하 이 항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경우: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2. 외국법인의 소득이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이하 이 항에서 “원천지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나.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⑭ 법 제5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0. 12. 30.>

 

⑮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산출한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한도금액

  2.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

 

 

⑯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외에 외국자회사 또는 외국손회사의 공제세액계산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2., 2008. 2. 29., 2010. 12. 30., 2013. 2. 15., 2015. 2. 3.>

 

 

 


 

법인세법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

   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이 조에

   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제1항 및 제6항

   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을 빼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2015. 7. 24., 2020. 12. 22.>

 

 

② 간접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이하 이 항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등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업연도”는

    “투자신탁등의 회계기간”으로 보고, “과세표준 신고 시”는 “결산 시”로 본다.  <개정 2014. 12. 23.>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代理)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12. 30.]

[제목개정 2018. 12. 24.]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①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조에서 “환급비율”이라 한다)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본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이라 함은 국외원천소득 중 그 소득에 대하여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당해 소득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④ 간접투자회사등은 매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계산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계산일까지의”로 본다.  <개정 2009. 2. 4.>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이 귀속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법인은 동 확인서의 사본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외국납부세액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으로, “사업연도의 종료일”은 “결산일”로 본다.

 

 

⑦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간접투자회사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2. 4.>

 

 

⑧ 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해당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 및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2. 4., 2015. 2. 3.>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2. 9.]

[제목개정 2019. 2. 12.]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