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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이자 계산기간
인정이자는 상대방과의 특수관계가 존속하는 기간과 해당 가지급금 등이 채권으로 존속하는 기간이 겹치는 기간에 한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 특수관계존속기간
인정이자는 본래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때에는 당해 소멸시점까지만 계산하여야 한다.(법인집행 52-89-5②)
따라서 법인의 기장처리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기간 동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법인이 은행차입금 중 일부를 기장 누락하였다가 상환시점에서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대표자가 사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은행차입일자로부터 대표자가 반제하는 시점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당초 기장누락한 가지급금 전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할 것은 아니다.(국심 79서1312, 1980.1.7)
○ 법인의 출자임원이 소유한 주식을 사업연도 중 전액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출자임원에 해당하는 것임.(법인 46012-3056, 1997.11.28)
○ 법인이 폐업한 거래처에 대하여 폐업 전에 제공한 대여금 및 동 미수이자의 대손처리는 대여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대여금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정이자규정을 적용하는 것임.(법인 46012-2822, 1997.11.1)
○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가공원가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외유출기간 동안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해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제도 46012-11464, 2001.6.12)
○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서이 46012-11087, 2002.5.24)
○ 법인이 그 대표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을 계상하고 당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중에 대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당해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적용하는 것임.(서이 46012-12080, 2002.11.18)
○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하고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대위변제한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으로 동 인정이자의 계산은 보증한 법인의 청산이 종료되어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당해 피보증법인의 폐업 등의 사유로 사실상 특수관계가 소멸함으로써 구상채권금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하는 날까지 적용하는 것임.(서이-2144, 2005.12.22)
○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 법인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하고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대위변제한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으로, 동 인정이자의 계산은 보증한 법인의 청산이 종료되어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국외 특수관계 법인의 파산선고로 사실상 특수관계가 소멸함으로써 당해 구상채권금액을 국외 특수관계 법인에게 소득처분하는 날까지 적용하는 것임.(서이-841, 2007.5.4)
● 가지급금 등의 채권존속기간
또한 인정이자는 법인과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그 금전채권 관계가 존속하는 기간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 채권이 소멸하거나 사외처분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때에는 인정이자 계산을 중단하고 채권 자체를 배당, 상여 등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 법인간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 처리한 경우에는 대손금의 손금처리를 부인하고, 채무자에게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며, 포기 이후부터는 지급이자의 부인 및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을 하지 아니한다.(법인집행 52-89-8)
○ 법인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그 채권의 보유를 전제로 하는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계속할 수 없음.(대법 2007두21877, 2010.8.19 및 대법 2010두4599, 201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