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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2021년귀속 기장의무의 구분 (지역주택 조합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 세율표 누진공제 엑셀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5.16|조회수1,595 목록 댓글 0

칠곡할매서체

https://www.chilgok.go.kr/portal/contents.do?mId=0404070100

 

조특법132조2항

최저한세 ☞ 산출세액(3천만원 이하)× 35% (2013감면 산출세액 3천만원초과분 45%)

 

 

소득구분코드

30 : 부동산임대 31 : 동업부동산임대 32 : 주택임대 40 : 사업 41 : 동업사업 근로(51:국내 52:미군 53:국외 55:납세 56:외국주식매수 57:원천징수의무X 58:종교)  60 : 기타 61 : 동업기타  66 : 연금  67 : 종교

 

신고유형

11 : 자기조정 12 : 외부조정 14 : 성실신고확인 20 : 간편 31 : 기준율 32 : 단순율

 

기장의무

1. 복식부기 2.간편장부

 

 

 

☞ 기장신고자

(S) 유형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A) 유형 : 전년도 기장신고자(외부조정대상자)

(B) 유형 : 전년도 기장신고자(자기조정,간편장부대상자)

 

 

☞ 추계신고자

(C) 유형 : 전년도 복식부기 - 추계신고자(기준경비율)

(D) 유형 : 기준경비율 적용 신고안내자

(E) 유형 : 복수소득(사업장) - 단순경비율 신고안내자

(F) 유형 : 단일소득-단순경비율안내자 (모두채움대상자) 중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

(G) 유형 : 단일소득-단순경비율안내자(모두채움대상자) 중 납부할 세액이 "0"이하인 자

(H) 유형 : 단일소득-단순경비율안내자(모두채움대상자) 중 ETIC · CTC 해당자

 

☞ 비사업자

주택임대(V) , 연금소득(W), 이중근로(X) , 기타소득(Y) , 금융소득(Z)

 

복식부기의무자 3.4배 간편장부대상자 2.8배

① 신규사업자의 2019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②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해당연도에 전문직 사업을 개업하는 경우 해당연도 기존 사업장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③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의사 등),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한다.

④ 계속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⑤ 기장의무 등 판단시 사업용 유형자산의 처분가액을 수입금액 기준에서 제외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지만 이번 신고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유형적용시기판단

복식부기의무판단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장부를 기록·비치하는 분부터 적용2018년 수입금액기준으로 판단하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가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외부조정 판단2020.2.11.이후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부분터 적용2018년 수입금액기준으로 판단하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가액을 수입금액에 제외하고 판단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판단
2020.2.11.이후 성실신고확인 하는 부분터 적용2019년 수입금액기준으로 판단하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가액을 수입금액에 제외하고 판단한다.

(2) 공동사업장의 경우

①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한다.

②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하되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③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또는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 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한다.

(3)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방법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환산수입금액=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기준수입금액 계산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장별A (부동산임대)B(제조)C(도매)합 계

수입금액1천만원1억원5천만원1억 6천만원
주업종판단주업종 외주업종주업종 외
1억원 (주업종의 수입금액)+ ( 1천만원 ×150,000,000) + ( 5천만원 ×150,000,000) = 145,000,000
75,000,000300,000,000

☞ 판정:환산결과 주업종(제조업) 기준금액인 1억 5천만원 미만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임

 

성실신고확인비용  추가신고대리수수료 개인사업자 2,000,000 * 60% = 120만원(한도) 법인사업자 2,500,000 * 60% = 150만원(한도)

 

 

"5월에 미리 홈택스 및 지방소득세 신고"

 

 

 

 

 

 

 

 

 

하단 오류 (직전연도 7,500만원이하) →  (직전연도 7,500만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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