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조정명세서 -> 초과인출금 장부가액이 아닌 당초 취득가액 서울행법2019구합90715 2020.09.10. 작성자주황규| 작성시간21.05.17| 조회수1383|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