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VS 소득공제 - 연간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적용 (이월결손금 차감한 후 금액을 말함) 2014년귀속 이후 주택임대 작성자주황규| 작성시간21.05.17| 조회수850|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