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판매원 "소규모 사업자" 직전연도 7,500만원 미만 간편장부대상자 (방문,음료는 반드시 연말정산)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5.17조회수2,459 목록 댓글 0
○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소득 계산방법
보험모집인 등이 다른소득이 있어 연말정산 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2008.12.31.이전에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였으나
이 경우 소득금액이 달라져 세부담 형평성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2009년 귀속분부터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고
동 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cMFRfyNNjw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 2019년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 이상인 보험모집인 등
☞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음료배달원
먼저, 직전과세기간 2019년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인 보험모집인등★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보험모집인등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
하여야 하고, ★추계로 계산할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19년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 미만으로 2020년도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타소득이 있는자, 2인이상으로 부터 받은 보험모집・방문판매・음료배달 수당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 2019년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2020년도 소득에 대하여 (방문판매원・음료배달원)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654
Q. 보험모집인의 기장의무(간편/복식)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보험모집인이 간편장부대상일때,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보험모집인 등이 다른 소득이 있어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을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고 동 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대요.
2.질의사항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수입금액만으로는 단순율인대 타소득이 기준율로 나왔다면 이럴때에는 타소득이 기준율이니까 단순율로 적용한 보험모집 연말정산사업소득을 기준율로 재계산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간편일때는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고 동 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할때 의 경비율은 단순율인지 기준율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단순율을 적용하게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소득이 기장의무가 복식일때는 보험모집인사업수입을 기준율로 계산하여야 하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라고 하는 사례가 있는대 , 복식일때는 기준율인지 단순율인지를 구분하면서 간편일때는 연말정산사업소득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준 다는것이 종합소득과세 형평성에어긋나느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입금액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할 때,
A. 사업소득연말정산 답변일자 : 2014-05-27
- 사업소득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로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즉,보험모집인 사업소득만 있는 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신청을 한 경우의 방문판매원 사업소득, 음료배달원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사업소득연말정산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연말정산을 한 자가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때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연말정산을 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보험모집인 사업소득이 있고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소득연말정산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모집인이 타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사업소득연말정산시 적용한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의하여 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기준경비율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상 보험모집인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와 유사하게
연말정산을 하도록 함으로써 신고납부의무가 종료되어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만,
사업소득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를 잘못 적용하였거나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정정사유
가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때 사업소득연말정산시의 소득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며 복식부기의무자와 같이 종합소득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조문]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2010. 2. 18. 제목개정)
소득세법 제144조의 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 11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4조의 2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 (2010. 4. 30. 제목개정)
국세청, 연말정산 안한 사업자 종소세 확정신고 때 신고방법 사전답변
“과세기간 지급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 사업소득률 곱해 소득금액 신고”
국세청은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는 수입금액에 소득률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방법에 대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10.06.08 신설) ] 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11 [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10.06.08 신설) ] |
| ④ 법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09.12.31 제목개정) ]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0.06.08 신설) |
| 소득세법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09.12.31 제목개정)] |
| ①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 사업소득" 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2010.12.27 개정) |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 4.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2010.02.18 제목개정)]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2009.12.31 개정) |
|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2010.02.18 제목개정)] |
| ① 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 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09.12.31 제목개정) ] 및 이 영 제201조의11[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10.06.08 신설) ]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2013.02.15 개정)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1997.12.31 개정)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2013.02.15 개정)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2013.02.15 신설) ② 삭제(2010.12.30) ③ 삭제(2010.12.30)) ④ 삭제(2010.12.30) |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 · 기록(2009. 12. 31 제목개정)] |
|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2009.12.31 개정)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4조의2 [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2010.04.30 제목개정) ] |
| 영 제201조의11[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10.06.08 신설) ]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2011.03.28 개정) 소득률 = (1 - 영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제1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
|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
| ①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 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한다.(2010.06.08 개정) |
질의인은 보험설계사로 2018년 수입금액이 6500만원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고, 2019년 귀속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인 질의인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대해 물었다.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2 [법령해석과-2441] 2020. 07. 29)
현행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에 따라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에서는 “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09.12.31 제목개정) ] 및 이 영 제201조의11[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10.06.08 신설) ]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2010.02.18 제목개정) ] |
| ①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2013.02.15 개정)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1997.12.31 개정)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2013.02.15 개정)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2013.02.15 신설) |
또한 소득세법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항에서는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 사업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제144조의3 [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2014.01.01 제목개정) ]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4항에서는 “법 제144조의2 [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09.12.31 제목개정) ]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항에서는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법 제70조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항에서는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4조의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에서는 “영 제201조의11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률 = (1 - 영 145조 제1항에 따른 단순경비율)’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3항에서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의3에서는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사전법령해석소득2020-432(2020.07.29.)
[제목]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방법
[요약]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1[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10.06.08 신설) ]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11 [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10.06.08 신설) ] |
| ④ 법 제144조의2 [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09.12.31 제목개정) ]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0.06.08 신설) |
[질의]
(사실관계)
○ 질의인은 보험설계사로서 18년 수입금액이 6,500만원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은 없으며 2019년 귀속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음
(질의내용)
○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인 질의인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1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소득세법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 사업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④ 법 제144조의2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⑩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⑪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의 예에 따른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4조의2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영 제201조의11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소득률 = (1 - 영 145조 제1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 영수증수취명세서 등(2012.02.02 제목개정) ]
① 삭제(1998.12.31)
② 삭제(2012.02.02)
③ 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4항 제5호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2009.12.31 개정)] 제2항 각 호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
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2009.02.04 개정)
| 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2009.12.31 개정) ]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2009.12.31 개정) |
④ 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4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007.02.28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2010.02.18 개정)
3. 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 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2010.02.18 개정)
| 소득세법 제73조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
| 4. 제127조[원천징수의무]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2009.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추계결정 및 경정 ]
③ 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2010.02.18. 개정)
1의3. 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10.06.08 신설)]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10.06.08.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 ] |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추계결정 및 경정 ]]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1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추계결정 및 경정 ]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2000.12.29 제목개정) ] |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11 [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10.06.08 신설) ]
④ 법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09.12.31 제목개정)]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소득세법시행규칙 제94조의 2 [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2010.04.30 제목개정) ]]으로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0.06.08 신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4조의 2 [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2010.04.30 제목개정) ]
영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10.06.08 신설)]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2011.03.28 개정)
| 소득률 = (1 - 영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제1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2000.12.29 제목개정) ]
①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한다.(2010.06.08 개정)
소득세법 제73조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1. 근로소득만 있는 자(2000.12.29 개정)
2. 퇴직소득만 있는 자(2000.12.29 개정)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2013.01.01 개정)
4. 제127조[원천징수의무]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2010.02.18 제목개정) ]]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2009.12.31 개정)
| 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 ] |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2009.12.31 개정) |
|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2010.02.18 제목개정)] |
| ① 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방문판매) 및 제3호(음료품배달)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09.12.31 제목개정)] 및 이 영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10.06.08 신설)]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2013.02.15 개정)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1997.12.31 개정)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2013.02.15 개정)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2013.02.15 신설) |
소득세법 제144조의 2 [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09.12.31 제목개정) ]
①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 사업소득" 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11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10.06.08 신설) ]]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제144조의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2014.01.01. 제목개정)]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2010.12.27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때(그 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2010.12.27 개정)
③ 제1항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4조의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2014.01.01 제목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 제1항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사업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2014.01.01 개정)
⑤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따라 연말정산 사업소득
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제137조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10.12.27 신설)] 및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를 준용한다.
(2010.12.27.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11 [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10.06.08 신설) ]
① 제13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
의 연말정산(2009.12.31. 제목개정)] 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② 삭제(2010.12.30)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④ 법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09.12.31. 제목개정)]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0.06.08 신설)
⑤ 법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09.12.31. 제목개정)] 제3항에 따른 초과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01조를 준용한다.(2010.06.08 신설).
⑥ 삭제(2010.12.30)
⑦ 법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09.12.31. 제목개정)]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추어 매월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상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추어 기록한 것으로 본다.(2010.06.08 신설)
⑧ 삭제(2010.12.30)
⑨ 삭제(2010.12.30)
⑩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2010.06.08 신설)
⑪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의 예에 따른다.
(2010.06.08 신설)
소득세법 제144조의 3 [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2014.01.01 제목개정) ]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09.12.31 제목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사업자가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해당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을 말한다)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4.01.01 개정)
소득세법 제137조의 2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10.12.27 신설) ]
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2010.12.27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2010.12.27 신설)
③ 제150조 제3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2010.12.27 신설)
소득세법 제138조 [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①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자 소득ㆍ
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14.01.01 개정)
②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과세기간의
중도에 또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 집행기준 73-137-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예외 등]
① 다음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근로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2.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자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단, 방문판매원과 음료품배달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한 경우에 한한다) |
3.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
5. 퇴직소득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6.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7. 퇴직소득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은 제외)만 있는 자
9. 제1호~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이 있는 자
10.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
11.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1.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종교인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합산신고하지 않은 자
2. 방문판매원 또는 음료품배달원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연말정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보험모집인 등이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을 연말정산에 의해 합산신고하지 않은 자
3.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다만, 납세조합이 연말정산하여 납부한 자,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제외한다)
4.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종교인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2020.10.28. 개정)
<무기장. 무신고. 증빙불비.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 제외자>
|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 (시행령 제132조 4항,시행령 137조1항,시행령 제143조3항 1의 3) |
・ 당해연도 신규사업자 ・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독립된 자격의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은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보험모집인은 간편장부(직전연도 7,500만원미만) 대상자에 해당되면 사업소득 연말정산과 관계 없이 소규모사업자에 해당된다.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시 계산된 추계소득 (단순경비율)을 그대로 인정하고,확정신고시 타수입금액의 발생으로 인한 추계소득금액 재계산을 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201조의11 제10항 및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의3. 및 |
https://cafe.daum.net/transtax/6xnu/614
이름 선우회계법인
상담제목 2019년귀속 보험모집 , 방문판매 , 음료배달의 기장의무의 구분에서 단순경비율배제
상담내용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 귀속 이후 신규사업자와 관계없이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 장부의 비치·기록(2010.02.18 제목개정) ])
소득세 집행기준 73-137-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예외 등] 항 2호에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단, 방문판매원과 음료품배달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한 경우에 한한다.
으로 되어 있는데,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도 2019년 귀속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이면 단순경비율이 배제되는지요?
답변:2019년귀속 보험모집 , 방문판매 , 음료배달의 기장의무의 구분에서 단순경비율배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음료배달원)만 있는 사업소득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4조의2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문의에서 2019년 귀속분부터 개정되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 단순경비율을 배제하는 규정은 상기 소득세법 제144조의2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과는 별개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소득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4조의2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 사업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④ 법 제144조의2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4조의2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영 제201조의11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소득률 = (1-영 제145조 제1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2010.6.8, 2010.12.30, 2013.2.15>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