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vs 2021 고용증대 - 개념 참고용으로만. 2021년 60세이상(29세 → 30세 추가납부(감소시에만) 청년으로 봄)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6.16조회수2,761 목록 댓글 0고용감소로 인한 법인세 추가납부세액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환급 (법인세는 전액 납부, 별도로 법인세 신고 후 농특세 환급신청)
[최신예규해설] 2020년 고용감소 추징유예 후 2021년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방법
법인세 신고 완전정복 ❘ 고용증대세액공제(고용감소 추가납부)
법인세 신고 완전정복 ❘ 고용증대세액공제(고용감소 사후관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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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택현 [14]고용증대세액공제ㅣ2021귀속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 조특법 주요 세액공제
★ 2019년 비교 2020년 상시근로자수 감소로 추징 유예로 추가납부하지 않은 경우 ★
① 2021년귀속 당해 증가는 2020년귀속 과세연도 상시(청년)근로자 수와 비교 하여 증가하면 공제
② 사후관리 : 공제세액및 추징세액은 2018년 vs 2021년 상시(청년)근로자수 와
2019년 vs 2021년 상시(청년)근로자수 공제세액을 공제 및 추가 납부
- '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사후관리를 '20년은 적용하지 않고 1년 유예
청년등 :
① 청년 15세~29세 (군대 복무기간 기입) 정규직 근로자,
② (2018.1.1.이후 시행)장애인(상이자) 근로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자와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협제휴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③ (2021.1.1.이후 시행)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④ 상시근로자 제외 : 임원(이사급 이상 감사,이사급 이상의 업무수행)및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등 check
① 단시간근로자(1개원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동일 직무의 상시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약정소정근로시간의 근로자) : 60시간 이상은 0.5명
② 지원요건 갖춘 근로자 0.75명
- 연령증가로 청년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서면-2020-법인-6004, 2021.3.15.)
-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직전 과세연도 중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제1항 제1호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7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7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최신예규해설] 청년 나이증가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647#
고용증대세액 추징 한시적 면제.hwp 166.00KB ➌ 코로나19에 따른 특수 상황을 감안한 고용증대세제* 한시 개편 (’21년 경제정책방향) * 전년 대비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연간 400~1,200만원(대기업: 2년간, 중소·중견기업: 3년간)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 ‘20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19년 고용증가에 따른세액공제 혜택 지속 적용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 주의사항
-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세액감면등 다른 세액감면과는 중복공제 불가하다.
- 세액공제 중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중복공제 가능하나 그외의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와 중복공제 불가하였으나 2018년귀속부터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하다.
-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므로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하여야 하며 농어촌특별세는 해당없다.
- 최저한세 해당한다.
- 2018년귀속부터 감면한도 1억원이 적용되며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감소시에는 1인당 500만원씩을 1억원에서 차감하여 공제한도를 축소한다.
☞ 이월공제세액 (임시투자,고용증대세액공제등) 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복 적용됨.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을 2001.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을 받을 수 있음. (서이 46012-140337 2002.2.27.)
◆ 고용증대세액공제 (조특법 제29의7, 시행령 제26조의 7)
☞ 주의사항
①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해당연도 포함하여 중소. 중견기업은 3년간 세액공제하며 그 외 일반기업은 2년간 세액공제한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부터 2년이내 인원이 감소시 공제받은 세액 추징된다.
② 창업중소기업 감면 중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감면 (조특법 제6조 제7항)을 제외하고 다른 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 중소기어특별세액감면등)과 중복적용 가능하며, 다른 세액공제와도 중복 적용된다.
예 : 고용증대세액공제 + 창업중소기업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각종투자세액공제
③ 최저한세 적용된다.
④ 농어촌특별세 해당된다.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조의4)
☞ 주의사항
- 최저한세 해당되며 농어촌특별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 인원의 증가를 사유로 공제를 받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다음사업연도 이후에 고용인원의 감소시 세액공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다음 사업연도 이후 인원이 감소하더라도 추가납부의 규정이 없다.
- 2018년 부터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으면 해당연도와 다음연도 (2년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증가를 요건으로 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요건이 거의 동일하나 중복적용되며, 그 외의 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등)와도 중복적용 된다.
예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고용증대세액공제 + 각종투자세액공제
- 감면과 중복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2018년부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과는 중복적용가능하다.
예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고용증대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제외)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