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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 2020 vs 2021 고용증대 - 개념 참고용으로만. 2021년 60세이상(29세 → 30세 추가납부(감소시에만) 청년으로 봄)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6.16|조회수2,761 목록 댓글 0

고용감소로 인한 법인세 추가납부세액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환급 (법인세는 전액 납부, 별도로 법인세 신고 후 농특세 환급신청)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신예규해설] 2020년 고용감소 추징유예 후 2021년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방법

법인세 신고 완전정복 ❘ 고용증대 세액공제

법인세 신고 완전정복 ❘ 고용증대세액공제(고용감소 추가납부)

 

법인세 신고 완전정복 ❘ 고용증대세액공제(고용감소 사후관리 유예)

 

[shorts] 윤 후보 병역기피 의혹 "나이 들수록 좋아지는 시력?"

 

배택현 [14]고용증대세액공제ㅣ2021귀속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 조특법 주요 세액공제

 

 

 

 

 

★ 2019년 비교 2020년 상시근로자수 감소로 추징 유예로 추가납부하지 않은 경우 ★

① 2021년귀속 당해 증가는 2020년귀속 과세연도 상시(청년)근로자 수와 비교 하여 증가하면 공제

② 사후관리 : 공제세액및 추징세액은 2018년 vs 2021년 상시(청년)근로자수 와

                   2019년 vs 2021년 상시(청년)근로자수 공제세액을 공제 및 추가 납부

                   - '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사후관리를 '20년은 적용하지 않고 1년 유예

 




 

 

청년등 :

① 청년 15세~29세 (군대 복무기간 기입) 정규직 근로자,

② (2018.1.1.이후 시행)장애인(상이자) 근로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자와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협제휴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③ (2021.1.1.이후 시행)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④ 상시근로자 제외 : 임원(이사급 이상 감사,이사급 이상의 업무수행)및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등 check

 

 

 

① 단시간근로자(1개원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동일 직무의 상시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약정소정근로시간의 근로자) : 60시간 이상은 0.5명

② 지원요건 갖춘 근로자 0.75명

 

  • 연령증가로 청년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서면-2020-법인-6004, 2021.3.15.)
    •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직전 과세연도 중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제1항 제1호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7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7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 청년 정규직근로자 해당여부

 

[최신예규해설] 청년 나이증가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647#

 

 

 

 

 

 

 

 

 

 

 

 

 

 

 

 

 

 

 









고용증대세액 추징 한시적 면제.hwp
166.00KB
➌ 코로나19에 따른 특수 상황을 감안한 고용증대세제* 한시 개편
(’21년 경제정책방향)


* 전년 대비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연간 400~1,200만원(대기업: 2년간, 중소·중견기업: 3년간)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 ‘20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19년 고용증가에 따른세액공제 혜택 지속 적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 주의사항

 

-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세액감면등 다른 세액감면과는 중복공제 불가하다.

 

- 세액공제 중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중복공제 가능하나 그외의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와 중복공제 불가하였으나 2018년귀속부터는 고용증대세액공제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하다.

 

-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므로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하여야 하며 농어촌특별세는 해당없다.

 

- 최저한세 해당한다.

 

2018년귀속부터 감면한도 1억원이 적용되며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감소시에는 1인당 500만원씩을 1억원에서 차감하여 공제한도를 축소한다.

 

☞ 이월공제세액 (임시투자,고용증대세액공제등) 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복 적용됨.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을 2001.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을 받을 수 있음. (서이 46012-140337 2002.2.27.)

 

◆ 고용증대세액공제 (조특법 제29의7, 시행령 제26조의 7)

 

☞ 주의사항

 

①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해당연도 포함하여 중소. 중견기업은 3년간 세액공제하며 그 외 일반기업은 2년간 세액공제한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부터 2년이내 인원이 감소시 공제받은 세액 추징된다.

 

② 창업중소기업 감면 중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감면 (조특법 제6조 제7항)을 제외하고 다른 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 중소기어특별세액감면등)과 중복적용 가능하며, 다른 세액공제와도 중복 적용된다.

 

예 : 고용증대세액공제 + 창업중소기업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각종투자세액공제

 

③ 최저한세 적용된다.

 

 농어촌특별세 해당된다.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조의4)

 

☞ 주의사항

 

- 최저한세 해당되며 농어촌특별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 인원의 증가를 사유로 공제를 받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다음사업연도 이후에 고용인원의 감소시 세액공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다음 사업연도 이후 인원이 감소하더라도 추가납부의 규정이 없다.

 

2018년 부터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으면 해당연도와 다음연도 (2년간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증가를 요건으로 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요건이 거의 동일하나 중복적용되며, 그 외의 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등)와도 중복적용 된다.

 

예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고용증대세액공제 + 각종투자세액공제

 

- 감면과 중복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2018년부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과는 중복적용가능하다.

 

예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고용증대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제외)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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