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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소송비용 세무조정 2015-03-06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2.01.27|조회수575 목록 댓글 0

 

법인, 조심-2018-서-1837 , 2018.12.12 , 인용

귀속연도 2015전심번호  ▶ 조심-2018-서-1837[심판]

 

[ 전 심 번 호 ]

[ 제 목 ]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착수금 중 쟁점비용 손금의 귀속시기를 판결 확정시로 본 처분은 부당함

 

[ 요 지 ]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은 판결확정시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금원인데 반해,
쟁점비용은 용역제공의 대가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각각의 거래는 다른 원인과 거래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쟁점비용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지급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민사소송법[2021.08.17]일부개정]
제109 조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주 문

 

OOO장이 2017.12.14.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OOO원을 2015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에 OOO 등을 상대로 99건의 소송을 진행(2015사업연도 말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음)하면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착수금 OOO원(이하 “쟁점착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전액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장은 2017년 11월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쟁점착수금 중

     「민사소송법」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및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에 규정된 

     소송비용 상당액인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의 귀속시기를 판결확정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2.14.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민사소송법[2021.08.17]일부개정
제98 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착수금은 소송당사자와 소송대리인 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송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지출하는 비용인 반면,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779호) 및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 따라 민사소송의 패소 당사자가 승소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므로,

 

청구법인이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쟁점비용을 돌려받는 것이지 소송대리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즉,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착수금을 비용지출의 상대방인 소송대리인에게 반환받을 권리가 없다.

 

(2) 소송비용은 “법정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용역 제공의 대가”인 쟁점착수금과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르고,

    소송과정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비용을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지급받았다면,

    이는 별개의 익금발생사유일 뿐이다.

    청구법인이 장래에 민사소송의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쟁점비용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소송대리인에게 지출하였던 쟁점착수금의 일부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쟁점착수금의 수취인인 소송대리인의 입장에서도 착수금을 지급받은 때가 그 소득의 수입시기(개인사업자인 경우) 또는

     익금의 산입시기(법인인 경우)이므로(대법원 2000.6.27. 선고 98두17876 판결 등, 같은 뜻임)

     지급인인 청구법인도 그 지급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4) 쟁점비용의 손금산입시기를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때”가 아닌,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 확정시”로 보는 것은 손금귀속시기의 기술적인 차이만 야기할 뿐

     납세자의 과세소득에는 차이가 없고,

     납세자가 개개의 소송마다 일일이 소송비용이 얼마인지를 산출하여 해당 액수를 유보하고

     소송비용 확정재판시에 그 판결 결과에 따른 소송비용을 확인하여 이를 손금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조세순응비용을 발생시키며,

     과세행정 측면에서도 착수금에 대하여는 전액을 지급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식하고,

     소송비용은 재판이 확정되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인식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5)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착수금 중 쟁점비용을 공제한 금액만을 그 지급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면,

     청구취지 금액이 변경(확장 또는 감축)된 경우,

                           착수금 이외의 별도의 성공보수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다수의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등의

세무처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 실무상으로도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6) 처분청이 인용하고 있는 판례 등은 이 건에 적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서울고등법원 판례(2015.9.16. 선고 2014누71742 판결)는

     “매 심급의 종국판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변호사비용의 귀속연도이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소송비용은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기본통칙 40-71-17 및 집행기준 40-71-15에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

      따른 보수는 제외) 또는 사례금 등은 「민사소송법」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및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에 규정한 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는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건착수금과 보수를 구분하면서 보수 항목 옆의 괄호 안에 소송비용(「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에 따른 보수)을  제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착수금에 대하여는 지급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제1항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송비용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확정된 손금이 아니므로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의 이 건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회신(법인세제과-3378, 2017.12.8.)을 보면,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소송의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착수금(반환받을 권리가 없는 것에 한함)은

       그 법률대리인과의 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반환받을 권리라 함은 소송대리인으로부터의 반환이 아니라 소송확정판결 후 소송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소송 승소자가 반환받게 되는 권리를 의미하므로 반환받을 권리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은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소송비용은 ‘법정 손해배상’이 아니며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는 때에 비로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한다.

 

(3) 동일한 소송에서 각 소송당사자가 사건 수임계약에 의해 지급하는 착수금과 법정책임으로 발생하는 소송비용은

     형식상 발생원인관계가 다를 뿐 종국에 법정 소송비용만큼 소송결과에 따라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며,

     소송비용만큼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에 확정되므로 당연히 이 때를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모든 거래의 비용을 지출하는 사업연도에 즉시 손금산입 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데,

     이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한다.

 

(4) 소송비용의 귀속시기를 판결확정일로 하는 것이 과도한 납세순응비용을 유발한다거나 전체적으로 과세소득의 차이가 없고

     귀속시기만 다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은 「법인세법」이 납세자의 자의에 의한 손익 귀속 선택을 배제하고

     올바른 익금과 손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아니하다.

 

(5) 소송과정에서 청구의 확장, 감축의 경우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증감액은 그 증감에 맞춰 소송비용을 산출하여 세무조정을

    하면 되고,

    성공보수의 경우 승소할 경우 승소 시점에 권리․의무가 확정되므로 이 때 손금으로 반영하면 되며,

    「민사소송법」제109조 제2항에서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의 소송비용은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아 소송비용을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하면 되므로 실무상 혼란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6)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서울고등법원 2015.9.16. 선고 2014누71742 판결) 등은 

     소송비용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를 사건이 종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인정한 사례이고,

 

법인세법 기본통칙40-71-17 및 집행기준 40-71-15에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에 따른 보수는 제외) 또는

사례금 등은 「민사소송법」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및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에 규정한 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는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서는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여기서 ‘보수’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착수금, 보수, 성공보수금, 성공사례금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괄호 안의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에 따른 보수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사건착수금과는 관련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착수금 중 쟁점비용을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보아 그 손금의 귀속시기를 판결 확정시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1)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민사소송법(2014.12.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 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3.11.27. 대법원규칙 제249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원으로 한다.

 

②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별표] 산입할 보수의 기준

제4조(소송목적의 값 등의 산정기준)

① 제3조에 규정된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의 산정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소장 】의 규정에 의한다.

②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2014.12.30]타법개정 
제2 조  【소장 】
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算定)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재산권에 관한 소(訴)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쟁점착수금 중 「민사소송법」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및 제109조에 규정된 소송비용 상당액인 쟁점비용의 귀속시기가 판결확정일인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17.12.14.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미종결 소송의 내용 및 소송비용 산출 자료 등을 보면, 소송비용은 아래 <표1>과 같이 소가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별표]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소송비용 산정내역(예시사례)

 

(3) 청구법인의 주장과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한 착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질의한데 대하여

        국세청이 회신한 자료(서면-2017-법인-2686, 2017.12.11.)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한 소송의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착수금(반환받을 권리가 없는 것에 한함)은

         그 법률대리인과의 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착수금의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고, 소송비용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

        또는 그 비용을 실제 지급받는 때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2>를 제출하였다.

 

     <표2> 쟁점착수금 및 소송비용의 비교

 

  (다) 청구법인은 비용을 지출할 채무가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민사법상 채무성립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급부를 하여야 할 원인이 되는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여야 하며,

       그 액수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쟁점착수금은 각각의 사건 수임계약이라는 원인관계에 따라 적법․유효하게 성립하였고,

       개별 수임계약서에서 소송대리인과의 약정내용에 따라 그 착수금의 액수가 명백하게 확정되는 반면,

 

       소송비용은 청구법인이 장래에 이를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전액 지급받을 수 있을지조차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착수금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소송비용은 소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조세법 강의」(출판사 : 박영사, 저자 : 이태로․한만수, 562쪽),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구상채권 중 과거의 회수율을 기초로 장차 회수될 것으로 추정한 금액은 그 금액만큼 실현의 가능성이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비용의 귀속시기를 판결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제1항에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비용을 포함한 쟁점착수금은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면서 착수금 등을 정하는 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원이므로

그 지급일에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은 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판결확정시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금원인데 반해,

 

쟁점비용은 용역제공의 대가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각각의 거래는 다른 원인과 거래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소송대리인에게 이미 지급한 쟁점비용의 경우 소송결과에 따라 그 대리인으로부터 반환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을 확정되지 아니한 손금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이를 지급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귀속시기를 판결이 확정된 때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및 제65조(결정)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Q. 소송비용 세무조정

얼마 전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세 안내 우편물이 왔는데 안내 내용은

"소송비용의 손금산입 시기는 소송결과가 확정되는 때 이므로 중도금
혹은 전심 단계에서의 비용 정산, 지급의 경우 세무조정 필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의 소송비용을 확인해 본 결과 1심,2심,3심 착수금 또는 성공보수로
지급된 건이 몇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7 [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에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 또는 사례금 등은 민사소송법 제89조 및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에 대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종결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러면, 당사가 지급한 소송에 따른 변호사 착수금 또는 성공보수를 세무조정 해야하는지요?
해야되면 착수금 또는 성공보수 전액을 세무조정 해야하는 지요?
아님, 사건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해도 문제는 없는지요?
그리고, 소송비용에는 어떠한 비용들을 말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요청드립니다.

 

 

A. 답변

귀 법인이 소송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구 민사소송법 제89조의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비용과

그렇지 않은 비용(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 보수 또는 사례금 등, 단 구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에 따른 보수는 제외)으로

구분하여

 

구 민사소송법 제89조의 소송비용에 해당한다면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하므로 기 비용처리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사건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한 연도에 손금산입되므로 결산서상 비용처리 되어 있다면 세무조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른  소송비용의 범위는 국세청에서 구분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을 소관하는 법무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통칙 40-71…17 【 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 】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민사소송법」 제9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제외) 또는 사례금 등은 「민사소송법」 제89조 및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89조에 규정한 소송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는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이 소송의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 영업권, 광업권 등 고정자산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개정 20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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