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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 물적설비 없이 인적설비만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 :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포함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2.04.11|조회수3,697 목록 댓글 0

 

물적설비 없이 인적설비만 있는 영업사원 경우 실제 지역별 영업소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경우는 별도 소속된 영업소의 종업원 수에 포함한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 소속
 보험모집인이 지점 등 일정한 장소가 없이 보험모집인 주소지 등에서 영업활동을 할 경우 본점의 종업원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기준 적용요령(제공:서울특별시)

□ 쟁점 적용기준(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 中)

 

1. 종업원수

구분적용례
소속회사 직원이 용역이나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1년이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자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
물적설비 없이 인적설비만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포함

 

2. 건축물 연면적 등

구분적용례
기숙사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의 연면적
법인 목적사업 및 복리후생에 공여되는 시설 중 직원 후생복지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 사례별 적용요령

① 용역 및 협력업체 직원이 파견되어 계약업체의 사업장 내 일정한 장소에서 계약업체의 목적사업을 함께 수행할 경우,
   - 파견된 직원이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의 ‘1-자’에 따라,

-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될 것이며,

-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용역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될 것임

※ (예시) (주)00자동차의 주요부품 제조에 필요한 인력 00명을 (주)00부품과의 하도급계약 체결 후 2년간 (주)00자동차의 직원과 함께 근무하는 경우,

⇒ (주)00자동차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종업원 수에 포함

 

② 용역 및 협력업체 직원이 1년이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으나,
- 계약업체 직원과 구분된 공간에서 근무하고 인사 및 급여 지급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 파견된 직원이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용역 및 협력업체 직원이 계약업체 직원과 구분된 공간에서 근무하고 인사‧급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인적‧물적설비의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의 ‘1-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기간의 1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업체가 아닌 용역 및 협력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되어야 함

※ 이때, 용역 및 협력업체에서 파견 온 직원이 근무하는 공간은 계약업체 직원과는 구분된 공간이므로 해당 공간은 용역 및 협력업체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용역 및 협력업체의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안분해야 함

 

※ (예시) A법인이 내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주)00정보시스템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직원 10명을 파견 받아 A법인 내 별도 사무실에서 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할 경우,

⇒ 파견직원 10명은 (주)00정보시스템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종업원 수에 포함

 

③ 법인의 소속직원이 사업장 등 일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할 경우,
- 인적설비만을 갖춘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해야하는지 여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제1호에서 ‘종업원의 수’를 「지방세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 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종업원) 물적설비 및 인적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 등을 말함

 

- 물적설비 없이 인적설비만 있다면 사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에는 해당하지 않아, 결국 ‘안분율*’ 계산 결과 안분율이 “0”이 되므로 안분이 불가해짐

 

○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의 ‘1-차’에 따라,

- 물적설비 없이 인적설비만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은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포함해야 함

※ (예시) (주)00보험 소속의 보험모집인이 지점 등 일정한 장소가 없이 보험모집인의 주소지 등에서 영업활동을 할 경우

⇒ (주)00보험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시 본사의 종업원으로 포함

 

④ 공장 등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후생복지시설 중 임직원의 기숙사사택사원임대아파트를 법인의 안분대상 건축물 연면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의 ‘2-나’에서 법인 목적사업 및 복리후생에 공여되는 시설 중 기숙사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 때 ‘직원’이란 「지방세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업원의 범위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급여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와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 ‘기숙사’는 공장 등의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의미함(「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 따라서, 종업원이 사용하는 기숙사는 법인의 안분대상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주거전용시설에 해당하는 사택, 사원임대아파트는 포함되지 않음

※ (기존 해석사례) 공장 구외의 사택, 사원임대아파트는 주거전용시설로 안분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장 구내 기숙사, 연수원, 체육관 등은 안분대상으로 봄【내무부 세정-13407-320, ’94.7.8】

→ 사업장의 형태가 공장 구‧내외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으며, 공장 구‧내외와 관계없이 법인 목적사업 및 복리후생에

     공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장 구외의 기숙사, 연수원, 체육관 등 직원 복리후생시설도 안분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참고1지방세법령 등 관련 규정
<지방세법>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제89조(납세지 등)

②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부과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① 법 제8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안분율" 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종업원 수: 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의 수

2. 건축물 연면적: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납부 실무 - 택스넷

 

▶ 사업장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지법 85①Ⅹ).

주민세에서는 “사업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보면,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되어 있다(지법 74 Ⅳ).


즉,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사업장의 개념과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사업소의 개념이 다르게 되어 있다.

주민세에서는 “및”으로 연결하고 있으므로 인적설비와 물적설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지만,

지방소득세에서는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인적설비나 물적설비 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사업장에 해당된다.

 

안분납부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지법 89①Ⅱ).


즉,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의 납세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하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지가 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의 세금으로 귀속되므로 사업장이 소재하는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지가 된다.


예를 들면, 법인의 본사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각 지방의 공사현장에 소재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등을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시군세-399, 2008.4.15.). 이 경우 공사현장사무소의 건축물 연면적과 공사장의 공사인력을 종업원 수에 포함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따라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각 시‧군‧구별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 납세자란

①법인명: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법인등록번호: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전화번호: 법인의 연락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전자우편주소: 법인의 연락 가능한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⑤주소: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 안분내역란

⑥자치단체 : 해당 지방자치단체명을 적습니다.

⑦사업장 구분: 아래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본점 또는 연결모법인의 본점지점 또는 연결모법인의 지점연결자법인의 본점연결자법인의 지점특별시ㆍ광역시 내 주된 사업장
0102030405

⑧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⑨사업장명: 해당 법인의 사업장명을 사업장별로 적습니다.

⑩사업장소재지: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⑪종업원 수: 「지방세법」 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⑫건축물 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⑬안분율: 아래의 계산식에 의한 비율을 소수점 6자리까지 기재(7번째 자리 절사)하고, 남는 비율은 본점에 가산하여 기재합니다.

안분율 =(관할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관할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연면적)÷2
법인의 총 종업원 수법인의 총 건축물연면적

⑭납세지별 신고서상의 특별징수납부세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43호서식)의 납세지별 기납부세액란에 기재한 특별징수납부세액을 적습니다.

 

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따라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란에 기재하고, 종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란은 비워둡니다.

 

 


 

지방세법 제74조 [ 정의 ]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014.01.01. 신설)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 3 [ 종업원의 범위(2014.03.14 신설) ]

 

① 법 제7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2014.03.14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2014.03.14 신설)

 

 

 

 

실무사례

 

▶ 임대사업장

 

사무실이 일시적으로 공실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인에게는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본다. 예를 들면 직전 사업연도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명세서와 사업장별 임대계약서 현황에서 해당 사무실 면적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다면,

사무실이 일시적으로 공실상태에 있더라도 해당 면적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조심 2017지216, 2017.8.21.).

 

사업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 중 공장 구외의 사택이나 사원임대아파트는 주거전용시설로서 안분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공장 구내의 기숙사, 연수원, 체육관 등은 해당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로서 안분대상이 된다.

또한 사업장용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제외된다(세정 13407-320, 1994.7.8.).

즉, 임대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임대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임차인의 사업장용 건축물에 포함한다.


주택을 임차하여 사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의 안분대상 연면적에 포함한다.

즉,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서 직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안분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곳에서 주거용이 아닌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안분대상이 된다. 이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모두 포함된다.

 

쇼핑몰에서 임차한 점포를 제3자에게 전대하여 해당 점포에서 제3자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전대한 점포는 제3자의 사업소에 해당하므로, 전대인(1차임차인)의 사업장이 아니라 전차인(제3자)의 사업장에 해당한다(세정-307, 2005.4.20.).

 

 

▶ 후생복지시설

공장구 외의 사택이나 사원임대아파트는 주거전용시설로서 안분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장구내 기숙사, 연수원, 체육관 등은 해당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로서 안분대상이 된다. 이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모두 포함된다.

 

 

▶ 기계장치 및 시설물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한다.

 

즉, 건물 내에 있는 기계장치와 저장시설은 이미 건물 연면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건물 밖에 있는 기계장치와 시설물만 수평투영면적이 포함된다. 이러한 시설물이 건물 내에 있다면 수평투영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스관은 건축물 연면적에서 포함하는 시설물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 제130조의 5의 개정이유에서도 안분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가스관과 같은 시설물은 안분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가스관 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여 안분비율을 계산할 수 없다(조심 2015지1522, 2016.10.31).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 옥외저장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대상 시설물에 해당한다. 그러나 유입부와 유출부가 연결되어 앞 수처리시설에서 다음 수처리시설로 연속적으로 물이 흐르도록 설치된 정수장의 시설물(착수정 → 혼화지 → 침전지 → 여과지 → 정수지 → 배수관로 → 수요자)은 물을 담아두는 수조 등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23지0196, 2012.9.17.).

 

▶ 물적설비만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은 물적설비 또는 인적설비 중 하나만 있으면 사업장으로 보아 안분한다. 발주처에서 임대차계약 없이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종업원이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이 있다면, 그 상주하는 공간을 별도로 산정하여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한다. 실제로 종업원이 근무하는 공간이 없다면 상주하는 인원만을 안분대상으로 하여 안분비율을 산정하며, 인적설비만 있는 것이므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종업원에 포함한다.
창고에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 아니하고 한 달에 세 번 정도 제품을 입고 및 반출하는 경우 인적설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사업 등이 이루어지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안분대상 사업장에 해당된다. 즉, 종업원 비율은 없는 것으로 하고 창고의 건축물 연면적만으로 안분한다. 그리고 사업소에 있는 자재창고도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건축물 등에 포함한다.

 

 

▶ 인적설비만 있는 경우

법인의 소속직원이 사업장 등 일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물적설비 없이 인적설비만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도 해당하므로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포함한다.
물적설비 없이 인적설비만 있는 영업사원의 경우 실제 지역별 영업소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경우는 별도 소속된 영업소의 종업원 수에 포함한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 소속의 보험모집인이 지점 등 일정한 장소가 없이 보험모집인의 주소지 등에서 영업활동을 할 경우 본점의 종업원으로 본다.

 

 

▶ 종업원

 

  • (1)파견직원
    용역 및 협력업체 직원이 파견되어 계약업체의 사업장 내 일정한 장소에서 계약업체의 목적사업을 함께 수행할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하고,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용역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 제조사의 주요부품 제조에 필요한 인력을 부품제조업체와의 하도급계약 체결 후 2년간 자동차 제조사의 직원과 함께 근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제조회사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종업원 수에 포함한다.

그러나 용역 및 협력업체 직원이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으나, 계약업체 직원과 구분된 공간에서 근무하고 인사 및 급여 지급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파견된 직원을 용역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한다.


  • 즉, 용역 및 협력업체 직원이 계약업체 직원과 구분된 공간에서 근무하고 인사 급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근무기간의 1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업체가 아닌 용역 및 협력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한다.
    예를 들면 A법인이 내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보시스템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직원 20명을 파견받아 A법인 내 별도 사무실에서 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파견직원 20명은 정보시스템 회사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본다.

    파견직원의 경우 실제 근무하는 곳으로 판단하며, 본점의 인사기록카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즉,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A지역 파견으로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파견 근무지가 B지역이라면 B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에 포함한다.

 

  • (2)수시고용 인력
    종업원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포함한다. 일용근로자가 사업연도 종료일이 토요일이나 휴일 등이어서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포함할 수 없다.
  • 다만, 주휴수당 지급대상자이어서 사업연도 종료일에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포함해야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에 근무도 하지 아니하고 급여.수당 등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포함되지 아니한다.

  • 종업원은 종업원분 주민세처럼 일용직, 아르바이트 종업원을 월 통상인원으로 환산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근무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사업연도종료일에 근무하는 일용직, 시급제 종업원은 모든 인원을 종업원 수에 포함해야 한다.

 

  • (3)외항선원
    국외를 항해하는 외항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은 사실상 근무지가 불분명하지만, 「선박법시행령」제2조에 의한 당해 선박의 선적항을 근무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국외 등에서 근로제공”이라 함은 국외 등을 항해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외항선원은 국외근무자에 해당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종업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세정-309, 2005.4.20.).

    그리고 선박관리업무를 전문선박관리업체에 위탁하고서 수탁받은 전문선박관련 업체에서 외국선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선원관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외국선원은 수탁업체의 종업원에 해당한다(세정-309, 2005.4.20.).

▶ 건축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사업장별로 세액을 안분 계산함에 있어 학교법인의 소속 학교도 사업장으로 보아 교실 등 면적과 교직원 인원수까지 포함하여 안분비율을 산출한다.

 

즉,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 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모든 사업장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다(행자부 지방세정책과-2189, 2014.7.11.).
건축물 연면적에는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안분대상 건축물 연면적을 산정한다. 주차장은 나지(裸地)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건물 내의 주차장은 공용면적으로 안분하여 포함한다.


원자력발전소의 시설물 중 방파제와 호안은 해안의 파도로부터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의 건축물(급ㆍ배수시설 포함)을 보호하고, 급ㆍ배수시설 내에 토사 등 불순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주된 기능이므로 원자력발전을 위한 냉각용 해수의 급ㆍ배수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취ㆍ배수관로는 원자로에 있는 취수펌프에 의해 냉각용 해수가 복수기로 전달되고 열전도 후 배수구로 배출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으므로「지방세법」상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한다(조심 2009지755, 2010.5.24.).

급배수시설이란 물을 공급하거나 배수하기 위한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 기능을 발휘하면 급ㆍ배수시설에 해당된다(대판 89누5639, 1990.7.13.) 할 것이나, 원자력발전소 복수기 냉각용 수로는 서해안의 지형특성상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여 취ㆍ배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수로를 굴착하여 해수를 유입 또는 배수하기 위해 축조된 시설물에 해당된다(지방세운영-741, 2011.2.18).

건축물 연면적 안분시 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벽돌공장 내부가 공실로 관리되고 있다면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에 산입하여 안분할 수 없다(세정13407-98, 2003.2.5.).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아서 12월 28일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서 건축물 사용승인 후 사실상 사용 개시하였다면, 그 다음 연도 2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안분대상 건축물에 해당한다. 즉,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이라 함은 반드시 매출이 발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축사로 사용하고 있다면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 사업장

창고업자와 창고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창고 임차법인의 사무실을 설치하고 직원을 상주시켜 74% 내지 80%의 면적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창고업자의 사업장이 아니라 임차법인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감심 1999-168, 1999.4.6.).


아파트가 2011.11.30. 준공된 점, 아파트 준공 후 쟁점 건축물의 전력사용량 및 상수도사용량이 급감한 점, 2011.11.13. 이후부터 승강기 운행이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2011년 사업연도 종료일(12.31.) 현재 쟁점건축물 중 모델하우스 및 분양사무실은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조심 2013지0366, 2013.11.21.).


A법인(건물주)과 B법인(임차법인)의 공동사용 사무실이 120㎡(전용면적 100, 공용면적 20)이고 사무실의 1/2 사용조건의 임대차 계약일 경우에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각각 사용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즉, 건물소유주인 법인과 임차법인이 전용면적 100㎡, 공용면적 20㎡인 사무실을 공용사용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에 따른 전용면적 50㎡과 이를 기준으로 안분한 공용면적 10㎡을 합산한 면적 60㎡이 건축물의 연면적에 해당한다(세정과-5472, 2011.4.26.).


8월에 연수원을 취득하여 경비원을 상주시켜서 관리만 할 뿐 연수원 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도 경비용역 인원이 파견되어 계속하여 근무하는 장소는 법인 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세제과-460, 2010.1.13.).

 

또한, 야외수영장과 같이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사업장 면적에 포함한다(세정14307-1032, 1999.8.18).

○○市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과 시설의 재산관리를 위탁운영 범위로 하여 자원회수시설 운영계획 및 예산 등을 ○○市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자원회수시설의 재산상의 권리와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모든 수익금은 ○○시에 귀속되게 되어 있고, 자원회수시설 운영의 변경(인원변경 및 가동중단 등) 사항은 ○○시의 승인을 득하도록 체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탁관리회사의 안분대상 사업장이 아니다(세정과-4652, 2007.11.8.).


백화점과의 특정매입거래계약에 따라 매장 임차 없이 외상으로 납품하고 종업원을 파견하여 자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품업체의 사업장으로 본다. 즉, 백화점 내 납품업체 운영매장은 납품업체의 사업장에 해당되고,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적용되는 건축물 연면적의 경우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직접소유, 임차 여부 등과 관계없다는 점, 종업원의 경우 파견직원(인적)과 백화점 내의 매장(물적)을 모두 갖추고 판매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특정매입거래계약에 따라 백화점 내의 납품업체 운영매장과 파견직원은 납품업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한다(지방세정책과-3379, 2016.9.20.).


법인지방소득세를 시ㆍ군ㆍ구별로 안분함에 있어 파고라ㆍ포장도로ㆍ담ㆍ문ㆍ옥외야적장은 안분대상에서 제외한다(행자부 세정-1257, 2006.3.28.).

공동사업장의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에 대하여는 공동도급공사 수행으로 현장사무소 등 업체별 건축물의 실제 사용면적 산정이 불가한 경우라면 행정수요에 비례하여 지방소득세를 배분하기 위한 것이므로 각 참여업체별 지분율에 의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안분한다(행자부 세정13407-1115, 2000.9.18.).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인적설비의 사업장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종업원이 실제 근무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곳 또는 업무상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내항선박의 경우 선박과 선원관리지가 불투명한 경우에는 선적항을 당해 선원의 근무지로 보아야 할 것이나 선적항에 선박등록을 하였을 뿐 사실상 선적항 이외의 곳에서 선박 및 선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선박을 사실상 관리하는 곳을 선원의 근무지로 보아 안분한다.

(세정-309, 200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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