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지역 → 양도기준 양도시 조정지역 여부
★ 주택수 계산 : 기준시가3억 → 양도기준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 (현행) 9.13대책에 따라,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미포함
* 조합원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 수에 포함
□ (개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 포함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021.1.1 양도 분부터 적용
12.16.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2021.1.1.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수에 분양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나, 귀 사례와 같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관련 법령은 아직 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국세청에서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담당부서인 기획재정부 재산세과(044-214-4314)로 문의해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2017년 8·2대책부터 최근 2020년 2·20대책 보도자료중 양도소득세관련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Ⅰ. 8·2대책 주요 내용(‘17.8.2)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내용)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
◇ (적용시기) 2018.4.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3주택 이상자 중과 제외 주택>①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의 지역*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② 장기임대주택(사업자 등록 및 임대사업자 등록한 임대주택) - 민간매입임대주택 : 1호 이상·5년 이상 임대·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비수도권 3억원)이하 → ‘18.3.31일까지 사업자등록 -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한 주택 - 건설임대주택 : 2호 이상·5년 이상 임대·대지 298㎡ 이하, 건물연면적 149㎡ 이하, 임대개시 당시 6억원 이하 주택 - 기존매입임대주택, 미분양매입임대주택 ③ 조세특례제한법 §97·§97의2·§98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④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 ⑤ 조세특례제한법 §98의2·§98의3·§98의5~§98의8·§99·§99의2·§99의3 감면 주택 ⑥ 소득세법 시행령 §155⑥1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 ⑦ 소득세법 시행령 §155②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 ⑧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주택(3) ⑨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등 ⑩ 상기 ①~⑨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주택 <2주택자 중과 제외 주택>가. 1세대 3주택 이상자 중과제외 대상 주택 : ①~⑨ 나.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 다. 소령 §155⑧에 따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라. 부모봉양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마.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바. 소송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 아.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구역 내 주택은 제외) 자. 상기 가~바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 <2주택·조합원입주권 중과 제외 주택>a. 1세대 2주택 이상자 중과제외 대상 주택 : 가~바 및 아 b. 1주택자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해당 주택 c.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다음 요건 충족시) - 재건축·재개발로 취득하는 주택의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d.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의 재개발·재건축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다음 요건 충족시)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ㅇ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년 이상 거주 ◇ (적용시기) 2017.9.19.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 (거주요건 예외) → a,b,c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17.8.2.이전에 취득한 주택 3. 주택분양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내용)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 제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 세율 적용 < 주택분양권 양도세율>
◇ (적용시기) 2018.1.1.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 (중과세율 적용배제) → a,b 요건 모두 충족시 a. 양도 당시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다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4. 지정지역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내용) 1세대3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자가 지정지역 지정일(‘17.8.3)이후 지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10%p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ㅇ 소득세법 부칙 제9270호 제14조 적용하지 않음(중과세율 적용) ㅇ 농어촌주택등 취득 과세특례 배제(농어촌주택도 주택수 산정시 포함) ※ 주택 지정지역 지정 현황(기재부 공고 제2017-114호)
◇ (적용시기) ‘17.8.3.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5. Q%A1. 지정지역 지정일인 ‘17.8.3.이후에는 1세대 3주택자가 지정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6~40%)에 10%p를 가산하는 것인지?◇ 지정지역(국토부 보도자료에는 "투지기역")에 있는 1세대3주택자의 주택은 지정지역 지정일인 ‘17.8.3.이후 양도하는분부터 일반세율(6~40%)에 10%p를 가산하여 즉시 적용 2. 지정지역내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2009.3.15~2012.12.31.사이에 취득하고 ‘17.8.3.이후 양도시 소법 부칙 제9270호 제14조에 따라 10%p추가과세 제외되는지?※ 소득세법 부칙 제9270호(2008.12.26)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현행 지정지역 1세대3주택 중과는 「소득세법」제104조제4항의 규정이고, 「소득세법」부칙 제9270호 제14조는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에 관한 규정이므로 1세대3주택자가 지정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2009.3.15~2012.12.31사이에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칙 제9270호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어 10%p 추가과세 적용 3. 1세대 3주택자가 지정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인지?◇ 현행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서는 미등기양도자산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1세대 3주택자가 지정지역 안에 있는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4. 이번에 지정된 지정지역 내에 있는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때에도 소득세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일반세율(6~40%)에 10%p를 가산하는지?◇ 이번에는 주택에 대해서만 지정지역을 지정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소득세법 제104조제4항을 적용하지 않음 5.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주택은 매수시점인지 매도시점인지?◇ 대책 발표일 다음날 이후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하여 거주기간(2년 이상) 요건이 적용됨 -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주택은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6.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현재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외에도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30% 또는 75% 감면)되고, 양도소득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참고1] 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참고2] 조정대상지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조정대상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3 <개정 2017.7.3>)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조정대상지역 및 지정지역 관련)(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7-16호, 2017.7.4)
Ⅱ. 12·13대책 주요 내용(‘17.12.13)1. 8년이상 임대사업자 감면혜택 강화◇ (내용)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 임대에서 준공공임대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개정
◇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Ⅲ. 8·27대책 주요 내용(‘18.8.27)1. 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내용) 경기 구리·안양 동안·광교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지정하고 부산 기장군(일광면 제외)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Ⅳ. 9·13대책 주요 내용(‘18.9.13)1.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내용) 고가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였으나,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이상 최대 80% 공제하고 2년미만 거주시 장기보유특별공제 15년 최대 30% 공제
◇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2.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내용)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하였으나,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조정대상지역)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조정대상지역)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동거봉양·혼인합가 등은 적용하지 않음) ◇ (적용시기)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 취득분부터 적용 ◇ (종전규정 적용) → a 또는 b 충족시 a. ‘18.9.13. 이전에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b. ‘18.9.13. 이전에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3.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내용)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되었으나,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 (적용시기)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임대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 ◇ (종전규정 적용) → a 또는 b 충족시 a. ‘18.9.13. 이전에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b. ‘18.9.13. 이전에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 (기계약자 중과 제외) → ‘18.8.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ㅇ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18.8.27)에 따른 기계약자 신뢰보호를 위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전 주택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중과 제외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주택가액 기준 신설◇ (내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가액 기준 신설 : 임대개시 당시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 ◇ (적용시기) ‘18.9.14.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종전규정 적용) → a 또는 b 충족시 a. ‘18.9.13. 이전에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b. ‘18.9.13. 이전에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Ⅴ. 12·28 대책 주요 내용(‘18.12.28)◇ (내용) 경기 수원 팔달구·용인 수지구·용인 기흥구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부산 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Ⅵ. 1·9대책 주요 내용(‘19.1.9)1.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내용)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를 1회로 제한하여 최초 임대사업자 등록시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 (적용시기) ‘19.2.12.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종전규정 적용) ‘19.2.12.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19.2.12. 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 2.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내용) 다주택 보유기간은 제외하고 1주택이 된 후 기간만 보유기간으로 인정하여 비과세 적용 ◇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3.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시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추가◇ (내용)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시 임대료 연 5% 증액 제한 요건 추가 ◇ (적용시기) ‘19.2.12.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Ⅶ. 12·16대책 주요 내용(‘19.12.16)1.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추가◇ (내용)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에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하여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
◇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2.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내용)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 (적용시기) ‘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종전규정 적용) → a 또는 b 충족시 a. ‘19.12.16. 이전에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b. ‘19.12.16. 이전에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3.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2년 거주기간 충족해야 비과세 적용 ◇ (적용시기) ‘19.12.17. 이후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등록분부터 적용 ◇ (종전규정 적용) ‘19.12.16. 이전에 등록 신청하고 ‘19.12.17. 이후 등록된 경우 4.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내용)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 계산에 분양권 포함 ◇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5.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내용)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보유기간 1년미만 50%, 1년이상 2년 미만인 경우 40% 적용
◇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6.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한시적 배제◇ (내용)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적용시기) ‘19.12.17.부터 ‘20.6.30.까지 양도하는 분에 적용 7. Q&A1.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 함에 따른 양도소득세부담 변동 사례◇ 양도가액 20억원, 양도차익 10억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2.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있어 강화된 요건(전입요건 추가 및 양도기간 단축)이 적용되는 대상은?◇ 12.17일부터 신규로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하여 강화된 요건이 적용 ㅇ 12.16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서, 전입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 3. 1주택자가 12.17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신규 주택에 전입하였으나,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12.17일 이후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전입 요건과 중복 보유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ㅇ 신규 주택에 전입은 하였으나 기존 주택을 1년 이후에 판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음 4.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추가된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내 전입"요건은 예외 없이 적용되는지?◇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ㅇ 신규 주택 매입일로부터 2년을 한도로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시까지 전입기간을 연장 5. 12.16일 이전 구입한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 매입 포함)을 12.17일 이후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 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위해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임대사업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추가되는 거주요건은 12.17일 이후 신규로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주택부터 적용 ㅇ 따라서 12.16일 이전에 구입한 주택의 경우에도 12.17일 이후에 임대 등록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6.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는 배경은?◇ 분양권은 주택 완공 전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조합원입주권과 실질이 유사 ㅇ 현재 대출, 청약 제한 관련 주택수에는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을 모두 포함하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시 주택수에는 조합원입주권만 포함 ㅇ 조세형평성 제고 및 합리화 차원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시에도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 7.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배경은?◇ 현재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과 기타 부동산의 단기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차등 적용되고 있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8.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는지?◇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9.12.17일부터 ‘20.6.30일까지 매각하는 경우 ㅇ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Ⅷ. 2.20 부동산대책 주요내용(‘20.02.20)◈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로 투기 수요 유입 차단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을 통해 최근 집값 급등 지역의 실수요자 보호 < 조정대상지역 지정 >◇ 최근 집값 급등으로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하여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2.18~2.20)을 거쳐, ㅇ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2.21 효력 발생)한다. ◇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은 非규제지역으로 12.16 대책 이후(‘19.12.4주~‘20.2.2주)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ㅇ 특히, 수원 권선(2.54%)·영통(2.24%)·팔달(2.15%)은 2월 2주 주간 상승률이 2.0%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폭을 나타낸 바 있고, ㅇ 이들 지역에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며,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동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대출(LTV, 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ㅇ 특히, 금번 지정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하여,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ㅇ 조정대상지역 기 지정 지역 중 1지역이 아닌 곳*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키로 하였다. 참고 : 규제지역 지정 현황(2.21 기준)
* (고양시 7개 지구)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 노란 음영 지역은 금번 신규 지정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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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 종합소득세 세율 ]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것]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2017.12.19 신설)
소득세법부칙 [ 법률 제15225호 ] 제104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함 [2017.12.19 법률 제15225호 부칙 제1조1호] |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10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2018.02.13 신설) ]] 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017.12.19 신설)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11 [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2018.02.13 신설) ]] 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2017.12.19 신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2003.12.30 신설) ]] 에 해당하는 주택(2017.12.19 신설)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4 [ 1세대3주택·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2005.12.31 신설) ]]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2017.12.19.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2003.12.30 신설) ]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2018.02.13. 개정)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 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2020.02.11 단서개정)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2020.02.11 개정)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2016.08.11 개정)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2020.02.11 개정)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08.11 개정)
1)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2)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3) 취득 당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일 것
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5) 1)부터 4)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이 같은 시·군에서 5호 이상일 것[가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이거나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일 것(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 같은 시·군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2020.02.11 개정)
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2020.02.11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97조의2 및 제9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2018.02.13 개정)
4. 종업원(사용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제외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무상기간"이라 한다)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사원용주택"이라 한다)(2012.02.02 개정)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부터 제98조의8까지 및 제99조, 제99조의2 및 제99조의3까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2018.02.13 개정)
6. 제155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2018.02.13 개정)
7.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2018.02.13 개정)
8.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2005.02.09 개정)
8의2.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2018.02.13 개정)
9. 삭제(2018.02.13)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2018.02.13 개정)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2018.10.23 신설)
12.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2020.02.11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2018.02.13 개정)
1. 다가구 주택 : 제155조 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 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2018.02.13 후단개정)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03.12.30 신설)
3.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 :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2003.12.30 신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2005.02.19 법명개정)
④ 1세대가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장기사원용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 등"이라 한다)의 의무임대기간·의무무상기간 또는 의무사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의무임대기간 등"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 등"이라 한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 등으로 보아 제1항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한다.(2011.12.08 개정)
⑤ 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등의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제1항 제2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의무임대기간 등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2020.02.11 개정)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2012.02.02 개정)
일반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등을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에 따라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4항을 적용받아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에 따라 납부한 세액
2. 의무임대기간 등 산정특례(2012.02.02 개정)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 등을 계속 임대·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2012.02.02 개정)
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018.02.09 개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다.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2020.02.11 신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그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03.12.30 신설)
⑦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8호의2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임대주택등 또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0.02.11 개정)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의 인가증(2015.12.28 개정)
2. 임대차계약서 사본(2003.12.30 신설)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이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열람한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내역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2020.02.11 개정)
4. 삭제(2006.06.12)
5. 그 밖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2008.02.29 직제개정)
⑧ 제7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등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2018.02.13 개정)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혼인한 날 현재 제1항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양도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수(제1항에 따른 주택 수를 말한다)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한다.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2.02.02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4 [ 1세대3주택·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2005.12.31 신설) ]
① 삭제(2017.02.03)
② 법 제104조 제7항 제4호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2018.02.13 개정)
1. 삭제(2018.02.13)
2. 삭제(2018.02.13)
③ 법 제104조 제7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2018.02.13 개정)
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2005.12.31 신설)
2.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2005.12.31 신설)
3. 삭제(2018.02.13)
4. 1세대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2005.12.31 신설)
5.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2018.10.23 신설)
6.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2020.02.11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3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8.02.13 개정)
⑤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 이상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 이상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혼인한 날 현재 법 제104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이 된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보유한 제2항에 따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를 계산한다.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8.02.13.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10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2018.02.13 신설) ]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2018.02.13 신설)
2.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2018.02.13 신설)
3.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해당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2018.02.13 신설)
4. 제155조 제8항에 따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2018.02.13 신설)
5.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2018.02.13 신설)
6. 1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2018.02.13 신설)
7.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2018.02.13 신설)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 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2018.02.13 신설)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2018.02.13 신설)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2018.02.13 신설)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2018.10.23 신설)
12.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2020.02.11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3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8.02.13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11 [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2018.02.13 신설) ]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2018.02.13 신설)
1. 제156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2018.02.13 신설)
2.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2018.02.13 신설)
3. 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2018.02.13 신설)
4.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취득하여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해당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2018.02.13 신설)
5. 제155조 제8항에 따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2018.02.13 신설)
6.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2018.02.13 신설)
7.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2018.02.13 신설)
8.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2018.02.13 신설)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2018.02.13 신설)
10.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2018.10.23 신설)
11.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2020.02.11 신설)
② 법 제104조 제7항 제2호에서 1세대가 보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2018.02.13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3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8.02.1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