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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식 양수도 계약서 및 신고서 ( 양도소득세 , 증권거래세 , 간주취득세 )-단 반드시 비상장주식 평가 후 양도가액 책정 2019.12.31개정

작성자주접장|작성시간17.06.17|조회수1,811 목록 댓글 0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병) 2020년 3월 31일 까지 양도분 0.5% , 2020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 0.45%


첨부파일 2019.12.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별지 제84호 서식].hwp



첨부파일 샘플 -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신고서 (2019-12-31 개정).xlsx


첨부파일 주식양도계약서 - 주황규 2020-02-28.hwp


첨부파일 주식양수도계약서 - 양도코리아.hwp


첨부파일 양도소득세 세율(2019.12.31.개정).xlsx


첨부파일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hwp



○신고서는 아래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1)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2)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세 납부서는 주요서식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가 원천징수한 경우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소송,화해비용,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신고서작성비용,계약서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 및 소개비,명도비용 등

선입선출법 조심2012530(‘12.5.31.) 대법원 20072432, ’07.04.13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










































소득세법 제104[ 양도소득세의 세율 ]


11. 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2019.12.31 개정)

 

  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2017.12.19 개정)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2017.12.19 개정)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2. 9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자산(2019.12.31 신설)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2019.12.31 신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2019.12.31 신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3. 9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2019.12.31 호번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11. 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2019.12.31 개정)

 




  가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2017.12.19 개정)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상법」 360조의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및 제360조의22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2017.12.19. 단서신설)

 

    나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2017.12.19 단서신설)





  가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2017.12.19 개정)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의 법인의 주식등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나대주주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2017.12.19 개정)

 

    1) 중소기업의 주식등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2. 9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자산(2019.12.31 신설)

 




 다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9.12.31 신설)

 



  가중소기업의 주식등(2019.12.31 신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그 밖의 주식등(2019.12.31 신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3. 9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2019.12.31 호번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소득세법 제94 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6.12.20 개정)

 

    가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2017.12.19 개정)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상법」 360조의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및 제360조의22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2017.12.19. 단서신설)

 

    나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2017.12.19 단서신설)

 

    다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9.12.31 신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가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2019.12.31 개정)

 

    나이용권회원권 및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2009.12.31 개정)

 

    다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2019.12.31 개정)

 

      1) 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2.31 개정)

 

    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2016.12.20 신설)




소득세법 제94[ 양도소득의 범위 ]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6.12.20 개정)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2017.12.19 개정)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2017.12.19. 단서신설)

 

.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2017.12.19 단서신설)

 

.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9.12.31 신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2019.12.31 개정)

 

. 이용권회원권 및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2009.12.31 개정)

 

.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2019.12.31 개정)

 

1) 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2.31 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2016.12.20 신설)

 























증권거래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 ]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2015.12.29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2016.03.22 개정)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2015.12.29 개정)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2015.12.29 개정)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2015.12.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2015.12.29 개정)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1조의 2 [ 납세의무자 ]
① 법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또는 제178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주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2013.08.27 개정)

② 법 제3조 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2009.02.03 개정)

③ 법 제3조 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란 금융투자업자가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매매·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2009.02.03 개정)


증권거래세법 제8조 [ 세율 ]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천분의 5로 한다.(2015.12.29 개정)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45로 정한다.(2019.12.31 개정

증권거래세법부칙 2019.12.31  [ 법률 제16837호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20년 4월 1일) 이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탄력세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5조 [ 탄력세율 ]

법 제8조 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천분의 1(2019.05.28 개정

가.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2019.05.28 개정

나.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2019.05.28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천분의 2.5(2019.05.28 개정

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2017.02.07 개정)
 

   부 칙 <대통령령 제24697, 2013. 8. 27.>

   제1(시행일) 이 영은 20138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16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 20131129

 

    2. 80조제1항제8호 단서의 개정규정: 201471

 

    3. 224조의2, 231조의2, 238조제2, 316조 및 제317조의 개정규정: 201511

 

   제8(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8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의 주권상장법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시장(한국거래소가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외의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을 말한다)의 주권상장법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주권상장법인은 제3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358(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법 제38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거래소가 개설운영하는 증권시장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별로 주권상장법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각각 설립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 8. 27.]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2019.05.28 목번개정) 


증권거래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29788호 ] 2019.05.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본시장법 시행령 )

 ①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한국거래소가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3. 8. 27.>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해당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주권 등 또는 제1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 6. 21., 2013. 8. 27., 2019. 8. 20.>

1. 전문투자자

2. 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정된 집합투자기구

5. 그 밖에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78조(협회 등을 통한 장외거래) ①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 8. 20.>

1.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협회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7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주권의 종목, 매수하기 위해 제시하는 가격(이하 "매수호가"라 한다) 또는 매도하기 위해 제시하는 가격(이하 "매도호가"라 한다)과 그 수량을 공표할 것

나. 주권의 종목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의 가격 또는 당사자 간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다. 매매거래대상 주권의 지정ㆍ해제 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할 것

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ㆍ영업실적 또는 자본의 변동 등 발행인의 현황을 공시할 것

2.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협회가  제286조제1항제5호 및 이  제307조제2항제5호의2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매매거래방법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정하여 비상장법인 및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알 수 있도록 공표할 것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

2020년 4월 1일이후 양도분 시행 5/1,000 => 4.5/1,000













첨부파일 샘플 -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신고서 (2017-06-17).xlsx


하단 세무대리인 삭제 및 변경 要 자꾸 세무서에서 저희 사무실에 전화오네욤. 저희가 신고한게 아닌데..



첨부파일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hwp


 

 

작 성 방 법

1. 주식등 종목명란: 주식발행법인명을 적습니다.

2. 주식등 종목코드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및 장외주식 호가중개종목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주식종목코드를 적으며, 종목코드가 없는 그 밖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국외주식의 경우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코드)를 적으며 동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발행법인소재 국가명을 적습니다.

3. 주식종류코드란: 다음의 주식종류코드를 적습니다.

 

종류

비상장주식등

상장주식등

기타

자산

(주식등

양도분)

기타자산

(주식등

양도분

-비사업용 토지)

국외

주식등

 

 

장외주식등 호가중개종목

기타비상장법인

주권등 상장법인

 

 

중소

기업

(소액주주)

중소

기업

(대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소액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중소

기업

(소액주주)

중소

기업

(대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소액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중소

기업

(소액주주)

중소

기업

(대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소액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중소

기업

 

 

세율

10%

20%

20%

2025%

30%

10%

20%

20%

2025%

30%

10%

20%

20%

2025%

30%

누진

누진

10%

20%

 

 

코드

11

14

12

15

13

31

34

32

35

33

코스피 43

코스닥 21

코넥스 71

코스피 44

코스닥 24

코넥스 74

코스피 42

코스닥 22

코스피 45

코스닥 25

코스피 41

코스닥 23

51

52

62

61

 

국외주식란의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말합니다.

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한 세율 및 코드 적용은 201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고, 중소기업 외 대주주에 대한 세율 및 코드 적용은 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4. 양도유형란: 다음의 주식등 양도유형 및 코드를 적습니다.

 

양도 유형

매매

국외전출자의 주식등 평가이익

 

 

 

 

 

코드

1

2

 

 

 

 

 

5. 취득유형란: 다음의 주식취득유형 및 코드를 적습니다.

 

취득유형

매매

공모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합병

증여

상속

출자

기타

 

 

코드

1

2

3

4

5

6

7

8

10

9

 

6. 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란: 양도주식등의 수를 적되,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취득유형별로 각각 적습니다.

7. 주당양도가액란: 양도하는 주식1주당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국외전출자의 주식등 평가이익에 대한 납세자인 경우에는 출국일 당시의 1주당 시가를 적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178조의9에 따른 가액을 적습니다.

8. 양도가액란: 양도하는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으며, 국외자산은 원화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9. 주당취득가액란: 취득유형별로 취득한 주식1주당 가액(상속증여취득의 경우 법령에 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취득한 주식등의 1주당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실지거래가, 해당정부평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습니다.

10. 필요경비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등 실제양도비용과 취득비용을 적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1. 감면소득금액란: 양도소득금액 중 감면되는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2. 감면종류 및 감면율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감면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예시: 장외주식(중소기업)호가중개종목(주식종목코드: 12345)을 공모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 주식종목코드: 12345 . 주식종류코드: 11 . 양도유형: 1 . 취득유형: 2

13. 국외전출자의 주식등 평가이익에 대한 납세자인 경우 양도유형란에 2번을 적고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주식종류코드란 : 주식 종류에 따라, 14, 15, 13, 34, 34. 35, 33, 44, 24, 74, 45, 25, 41. 23 코드 중 하나만 적습니다.

양도일자 란 : 출국일(국외전출일)을 적습니다.

주당양도가액란 : 출국일 당시의 1주당 시가를 적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178조의9에 따른 가액을 적습니다.

양도가액란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시가(×) 적습니다.

국외전출자의 주식 등 평가이익에 대한 납세자인 경우 3.주식종류코드 관련 표에도 불구하고 20%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세법상담-상속세 및 증여세
조회수
318
등록일
2017-03-21
상장주식 증여시 평가기간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2017년 1월 17일에 증여 하였습니다.

증여주식을 평가할때 증여기준일 전후 2개월의 명확한 기간을 문의드립니다.

갑: 2016년 11월 17일 ~ 2017년 3월 17일

을: 2016년 11월 18일 ~ 2017년 3월 16일

병: 2016년 11월 18일 ~ 2017년 3월 17일

정: 2016년 11월 17일 ~ 2017년 3월 18일

단, 위에 제시한 일자중에 해당기간이 없을경우

위와 같은 형식으로 일자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상장주식 증여시 평가기간
답변일
2017-03-21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평가기간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2017.1.17 이전 · 이후 2개월의 기간은 “을”설 2016.11.18-2017.03.16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일요일,및 크리스마스,설날 빨간글씨 제외,대체휴일도 제외


평가기준일 2019.12.04.       2019.10.05.~2020.02.03.           122일

평가기준일 2019.12.05.       2019.10.06.~2020.02.04.           122일

평가기준일 2019.12.06.       2019.10.07.~2020.02.05.           122일


평가기준일 2019.12.26.       2019.10.27.~2020.02.25.           1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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