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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매매계약서 , 분양권 매매계약서 , 분양권 매매 계약서 , 아파트분양권매매계약서 , 아파트 분양권매매계약서

작성자주L황O규V팀장|작성시간17.12.01|조회수1,571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분양권 매매계약서 - 주황규 2020-02-29.xlsx







엑셀양식 - 매매계약서 분양권매매계약서 아파트매매계약서 상가매매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지자체 신고

http://cafe.daum.net/transtax/RGI0/86






세법상담-양도소득세

조회수
344
등록일
2014-08-06
양도소득세 기타 필요경비 등 문의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경우

분양권 매도관련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수수료와

매수자에게 지급한 인지세의 비용이 발생하였음




2.질의사항
발생한 비용 중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는데 매수인에게 지급한 인지세 비용도 기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예정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소에 제출하면 세금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받아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인지 신고후 납부절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첨부파일
인지세의 양도비용 해당여부 및 신고납부방법
답변일
2014-08-06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산정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이 해당됩니다.


 


양도비용에는 양도시 직접 지출한 비용인 중개수수료, 인지세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양도자인 귀하의 인지세 부담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적지급의무가 없는 매수자의 인지세를 부담한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자진하여 스스로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예정신고기한(양도일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서는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시고, 세액납부는 납부서를 작성하시어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서 작성은 국세청 홈페이지-<신고납부-<납부안내에서 납부서 작성프로그램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근거 법령 및 예규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009. 2. 4. 개정)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9. 2. 4. 신설)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2009. 2. 4. 신설)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2009. 2. 4. 신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009. 2. 4. 신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2, 2007.09.04




첨부파일 분양권 매매계약서 - 주황규 2017-12-03.xlsx


첨부파일 부동산거래신고서 서식 (2017.09.26일 시행).zip




http://blog.daum.net/taxitriton/1420

http://blog.naver.com/altwellaaha/220574018252


분양권 양도소득세 강화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apono1&logNo=221106357855




세법상담-인지세
조회수
132
등록일
2013-07-11
분양권아파트 인지세 관련 추가 질문
[접수번호 : 972859 (20130711)]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저는 작년에 분양된(선분양) 아파트를 전매를 통해서 최근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권명의변경으로 분양권만 제 소유로 된 상태입니다. 제가 구입한 집은 그동안 저를 포함 전매가 총3차례이뤄진 집입니다.
최초분양권자 → 1차매수자 → 2차매수자 → 3차매수자(본인)
분양권 전매계약서 작성시에도 인지를 분양권원본계약서에 붙여줘야한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아파트분양가액은 2억4천정도로 한번거래시 인지세가 15만원이 붙어서 총 최종아파트 등기시 최종매수자인 제가 15만원*4 =60만원어치의 인지를 사서 붙여야 한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2.질의사항
부동산에 전화했더니 부동산 담당자분도 모르시다가 저를 통해서 법무사를 통해 알아보시니, 그건 최종매수자인 제 부담이라고 하더라구요,, 사실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과거의 전매 인지세금을 왜 제가 내야 됩니까?
그래서 아는분께 또 여쭤보니,
그것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7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최종등기자는 최종등기내는 본인의 인지만 구입하여 분양계약서원본에 붙여서 소인하여 등기낼때 내면된다고 하고, 또 지방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게 맞다고 하더라구요,,,아시는 분은 제것만 제가 내면되고 나머지 사람들(최초분양권자, 1차매수자, 2차매수자)은 알아서 국세청에서 탈세로 파악해서 수입인지세 15만원 + 과태료 300% +은행이자 를 추징당하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도대체 누구말이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최종등기시 분양아파트 전매시 최종매수자인 저는 제 수입인지 15만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붙여도 등기가 나오는건가요? 전사람들이 수입인지 사서 안붙인건 저랑 상관없나요?
─────────────────────-
[재질문 내용]
(귀 질의자 해당분 인지세 15만원만 납부하여도 등기가 된다면 본인 인지세만 납부하고 등기를 하면 될 것이며(이 경우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는 세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를 하는 법원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임), 전단계 전매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인지세는 과세관청이 추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럼 지방법원에서 제(최종매수자) 인지만 붙여서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를 내주지 않는다면, 전 전매사람들꺼도 다 붙여서 등기를 내야한다는 말씀이신데,,,그리고 나서 민사소송은,, 15만원 돌려받자고 민사소송을 어떻게냅니까.
보니깐 전단계 전매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인지세는 과세관청이 추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추징된다면 제가 추가적으로 더 납부한 4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첨부파일
분양권 전단계 전매자들분 인지세를 최종등기자가 납부한 경우 환급가능여부
답변일
2013-07-12

인지세는 과세문서이 인지를 붙여 납부하는 것이고(인지세법 제8조 1항),

 

과세문서에 인지가 붙여지지 않은 경우에만 과세관청이 인지세법 제8조의 2에 의거 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자가 전단계 전매자들의 인지까지 분양계약서에 모두 붙인다면 과세관청이 전단계 전매자들에게 추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자가 납부한 전단계 전매자들의 인지세는 과세관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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