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매매계약서 , 분양권 매매계약서 , 분양권 매매 계약서 , 아파트분양권매매계약서 , 아파트 분양권매매계약서
작성자주L황O규V팀장작성시간17.12.01조회수1,571 목록 댓글 0
분양권 매매계약서 - 주황규 2020-02-29.xlsx
엑셀양식 - 매매계약서 분양권매매계약서 아파트매매계약서 상가매매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지자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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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담-양도소득세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경우
분양권 매도관련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수수료와
매수자에게 지급한 인지세의 비용이 발생하였음
2.질의사항
발생한 비용 중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는데 매수인에게 지급한 인지세 비용도 기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예정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소에 제출하면 세금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받아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인지 신고후 납부절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산정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이 해당됩니다.
양도비용에는 양도시 직접 지출한 비용인 중개수수료, 인지세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양도자인 귀하의 인지세 부담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적지급의무가 없는 매수자의 인지세를 부담한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자진하여 스스로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예정신고기한(양도일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서는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시고, 세액납부는 납부서를 작성하시어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서 작성은 국세청 홈페이지-<신고납부-<납부안내에서 납부서 작성프로그램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근거 법령 및 예규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2, 2007.09.04
분양권 매매계약서 - 주황규 2017-12-03.xlsx
부동산거래신고서 서식 (2017.09.26일 시행).zip
http://blog.daum.net/taxitriton/1420
http://blog.naver.com/altwellaaha/220574018252
분양권 양도소득세 강화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apono1&logNo=22110635785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저는 작년에 분양된(선분양) 아파트를 전매를 통해서 최근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권명의변경으로 분양권만 제 소유로 된 상태입니다. 제가 구입한 집은 그동안 저를 포함 전매가 총3차례이뤄진 집입니다.
최초분양권자 → 1차매수자 → 2차매수자 → 3차매수자(본인)
분양권 전매계약서 작성시에도 인지를 분양권원본계약서에 붙여줘야한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아파트분양가액은 2억4천정도로 한번거래시 인지세가 15만원이 붙어서 총 최종아파트 등기시 최종매수자인 제가 15만원*4 =60만원어치의 인지를 사서 붙여야 한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2.질의사항
부동산에 전화했더니 부동산 담당자분도 모르시다가 저를 통해서 법무사를 통해 알아보시니, 그건 최종매수자인 제 부담이라고 하더라구요,, 사실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과거의 전매 인지세금을 왜 제가 내야 됩니까?
그래서 아는분께 또 여쭤보니,
그것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7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최종등기자는 최종등기내는 본인의 인지만 구입하여 분양계약서원본에 붙여서 소인하여 등기낼때 내면된다고 하고, 또 지방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게 맞다고 하더라구요,,,아시는 분은 제것만 제가 내면되고 나머지 사람들(최초분양권자, 1차매수자, 2차매수자)은 알아서 국세청에서 탈세로 파악해서 수입인지세 15만원 + 과태료 300% +은행이자 를 추징당하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도대체 누구말이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최종등기시 분양아파트 전매시 최종매수자인 저는 제 수입인지 15만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붙여도 등기가 나오는건가요? 전사람들이 수입인지 사서 안붙인건 저랑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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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내용]
(귀 질의자 해당분 인지세 15만원만 납부하여도 등기가 된다면 본인 인지세만 납부하고 등기를 하면 될 것이며(이 경우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는 세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를 하는 법원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임), 전단계 전매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인지세는 과세관청이 추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럼 지방법원에서 제(최종매수자) 인지만 붙여서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를 내주지 않는다면, 전 전매사람들꺼도 다 붙여서 등기를 내야한다는 말씀이신데,,,그리고 나서 민사소송은,, 15만원 돌려받자고 민사소송을 어떻게냅니까.
보니깐 전단계 전매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인지세는 과세관청이 추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추징된다면 제가 추가적으로 더 납부한 4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인지세는 과세문서이 인지를 붙여 납부하는 것이고(인지세법 제8조 1항),
과세문서에 인지가 붙여지지 않은 경우에만 과세관청이 인지세법 제8조의 2에 의거 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자가 전단계 전매자들의 인지까지 분양계약서에 모두 붙인다면 과세관청이 전단계 전매자들에게 추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자가 납부한 전단계 전매자들의 인지세는 과세관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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