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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계약서 한글(hwp) 엑셀(xlsx) 주황규 2021-06-29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6.29|조회수3,444 목록 댓글 0

 

 

 

 

 

 

 

 

 

 

 

 

 

 

 

 

상속세및증여세법 * 관련 기본통칙 : 4-03 [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2019.12.23 조문번호이동) ]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2011.05.20 개정)

 

  1.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기 전에 법 제76조 [ 결정·경정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2019.12.23 개정)

 

  2. 증여세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2019.12.23 개정)

 

  3.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개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2019.12.23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2011.05.20.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 증여세 과세대상(2015.12.15 조번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2016.12.20 개정)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2015.12.15 개정)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2015.12.15 개정)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2015.12.15 개정)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2015.12.15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 신탁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 보험금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제목개정) ]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2003.12.30 제목개정) ]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
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

제39조의 2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
제39조의 3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0조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0.01.01 제목개정) ]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신설) ]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3 [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제목개정) ]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5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


제42조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제목개정) ]
제42조의 2 [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신설) ]
제42조의 3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신설) ]

 

5.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2010.01.01 제목개정) ] 또는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2010.01.01 제목개정) ]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2015.12.15 개정)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2015.12.15 개정)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2015.12.15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2010.01.01 제목개정) ]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3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4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2015.12.15 신설) ]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5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2019.12.31 제목개정) ]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2010.01.01 제목개정) ]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조의 2 [ 증여세 과세대상(2016.02.05 조번개정) ]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20.06.09 단서개정)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20.06.09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조의 2 [ 증여세 과세대상(2016.02.05 조번개정) ]
법 제4조 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6.02.05 개정)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2016.02.05 개정)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2016.02.05 개정)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2017.02.07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①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2015.12.15 조번개정) ]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 [ 증여세 과세가액(2010.01.01 제목개정) ]와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제목개정) ]과 제4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및 제45조의5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2019.12.31 제목개정)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 과세표준 등의 신고 ]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2015.12.15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5조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2010.02.18 제목개정) ]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2010.01.01 개정)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2010.01.01 개정)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2015.12.15 개정)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2018.12.31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2011.12.31 개정)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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