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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L실무활용

세율 누진공제 , 근속연수, 보유기간 DATEDIF , 만나이 , 장기보유특별공제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2.12.21|조회수789 목록 댓글 0

임대차계약서 개월 =EDATE(V24,AL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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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0

12000000

6%

0

12000001

46000000

15%

-1080000

46000001

88000000

24%

-5220000

88000001

150000000

35%

-14900000

150000001

300000000

38%

-19400000

300000001

500000000

40%

-25400000

500000001

1000000000

42%

-35400000

1000000001

9999999999999999999

45%

-65400000








첨부파일 2021년 소득세 기본세율.xlsx




첨부파일 세율 - 주황규팀장(2020-10-05).xlsx




C5 : 취득일

C4 : 양도일


첨부파일 근속연수 datedif 2017-10-29.xlsx



=IF(C7="","",DATEDIF(B7,C7+1,"Y") & "년 " & DATEDIF(B7,C7+1,"YM") & "개월 "& IF(OR(VALUE(TEXT(B7,"dd"))-1=VALUE(TEXT(C7,"dd")),TEXT(B7,"dd")="01"),"",DATEDIF(B7,C7,"MD")+1 & "일"))




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초일산입 (하단 취득일의 -1일 또는 양도일의 +1일)

첨부파일 장기보유특별공제.xlsx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년○개월○일)

=DATEDIF(C8-1,C7,"y")&"년"&DATEDIF(C8-1,C7,"ym")&"개월"&DATEDIF(C8-1,C7,"md")&"일"     C7 : 양도일 C8 : 취득일




(○년)

=DATEDIF(C13(취득일)-1,C12(양도일),"Y")

=TRUNC(양도소득금액*VLOOKUP(DATEDIF(취득일-1,양도일,"Y"),LONG,3),0)


LONG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0

2

0%

3

3

6%

4

4

8%

5

5

10%

6

6

12%

7

7

14%

8

8

16%

9

9

18%

10

10

20%

11

11

22%

12

12

24%

13

13

26%

14

14

28%

15

1000000000000

30%







근속연수

=IF(C7="","",DATEDIF(B7,C7+1,"Y") & "년 " & DATEDIF(B7,C7+1,"YM") & "개월 "& IF(OR(VALUE(TEXT(B7,"dd"))-1=VALUE(TEXT(C7,"dd")),TEXT(B7,"dd")="01"),"",DATEDIF(B7,C7,"MD")+1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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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리즈 최고령 출전 임창용(41세 4개월 25일) 2017년 10월 29일 임창용 1976년 6월 4일

만나이

=DATEDIF(B4,C4+1,"y")&"년"&DATEDIF(B4,C4+1,"ym")&"개월"&DATEDIF(B4,C4,"md")&"일"

==============================================================================================


첨부파일 datedif.xlsx

 

첨부파일 인사관리용파일.xls

 

 

DATEDIF
참고

두 날짜 사이의 날짜 수, 개월 수 또는 년 수를 계산합니다. 이 함수는 Lotus 1-2-3과 호환성을 위해 제공됩니다.

구문

DATEDIF(start_date,end_date,unit)

Start_date 기간의 첫째 날짜 또는 시작 날짜입니다. 날짜는 큰 따옴표로 묶은 텍스트(예: "2001/1/30")나 일련 번호(예: 1900 날짜 체계를 사용하는 경우 2001년 1월 30일을 나타내는 36921) 또는 다른 수식이나 함수의 결과(예: DATEVAL‎‍UE("2001/1/30"))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날짜 일련 번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NOW를 참고하십시오.

End_date 기간의 마지막 날짜 또는 끝 날짜입니다.

Unit 구하려는 정보의 종류입니다.

단위 결과 값
"Y" 기간에 포함된 완전한 년도의 수
"M" 기간에 포함된 완전한 월의 수
"D" 기간에 포함된 날짜 수
"MD" start_date 일과 end_date 일의 차이. 월과 년은 무시됩니다.
"YM" start_date 월과 end_date 월의 차이. 일과 년은 무시됩니다.
"YD" start_date와 end_date의 일 차이. 년은 무시됩니다.


주의

Excel에서는 날짜를 일련 번호로 저장하기 때문에 날짜에 대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통합 문서에서 1900 날짜 체계를 사용할 경우 Excel은 1900년 1월 1일을 1로 저장합니다. 통합 문서에서 1904 날짜 체계를 사용할 경우 Excel은 1904년 1월 1일을 0으로(1904년 1월 2일을 1로)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 1900 날짜 체계에서 Excel은 1998년 1월 1일을 35796으로 저장합니다. 왜냐하면 1900년 1월 1일 이후 35,795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Microsoft Excel에서 날짜와 시간을 저장하는 방법


Excel for Windows와 Excel for Macintosh의 기본 날짜 체계는 서로 다릅니다.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NOW를 참고하십시오.


DATEDIF("2001/1/1","2003/1/1","Y") = 2. 계산 기간에 포함된 완전한 년도는 2년입니다.

DATEDIF("2001/6/1","2002/8/15","D") = 440. 2001년 6월 1일과 2002년 8월 15일 사이에 포함된 날짜 수는 440일입니다.

DATEDIF("2001/6/1","2002/8/15","YD") = 75. 6월 1일과 8월 15일 사이에 포함된 날짜 수는 75일입니다. 년은 무시됩니다.

DATEDIF("2001/6/1","2002/8/15","MD") = 14. start_date의 일인 1과 end_date의 일인 15 사이의 차이를 구합니다. 월과 년은 무시됩니다.

 

 

 

DATEDIF 함수를 이용한 경과 날자 계산 =DATEDIF(D209,E209,"Y") & "년" & DATEDIF(D209,E209,"YM") & "개월" & DATEDIF(D209,E209,"MD") & "일"

 

날자 입력시 입력 방법에 주의

2001-12-12 2004-01-25 2년1개월13일 YM=완전한 년도를 제외한 개월수

2001-12-12 2004-01-25 2년 MD=완전한 개월수를 제외한 일수

2001-12-12 2004-01-25 25개월 YD=완전한 년도를 제외한 일수 2001-12-12 2004-01-25 774일

 

 

셀 D9 : 입사년월일 2010.3.2.

셀 E9 : 퇴사년월일 2012.12.31.

 

 임대기간 근속연수 N26 시작일 S26 종료일


=IF(S26="","",DATEDIF(N26,S26+1,"Y") & "년 " & DATEDIF(N26,S26+1,"YM") & "개월 "& IF(OR(VALUE(TEXT(N26,"dd"))-1=VALUE(TEXT(S26,"dd")),TEXT(N26,"dd")="01"),"",DATEDIF(N26,S26,"MD")+1 & "일"))

 

 

상여금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이상 6개월미만 50%
6개월 이상 100%
상여발생은 짝수달 예로 5월 20일 입사 10월달이면 몇개월 상여발생은
몇%로 자동계산 할수 있는 방법 없남요.(6개월 이상이므로 100%발생)
부탁드립니다.

datedif함수와 if함수와 and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입사일이 A2셀에 있고 본봉이 B2셀에 있다면 아래와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 IF(DATEDIF(A2,TODAY(),“m”)<3,0,IF(AND(DATEDIF(A2,TODAY(),“m”)>3,DATEDIF(A2,TODAY(),“m”<5),B2*50%,B2*100%))


일수를 년월일로

=QUOTIENT(AJ32,365)&"년 "&QUOTIENT(MOD(AJ32,365),30)&"개월 "&(AJ32-SUM(365*QUOTIENT(AJ32,365),30*(QUOTIENT(MOD(AJ32,365),30))))&"일"




상담유형세법상담-양도소득세
조회수
131
등록일
2010-05-28
세율적용을 위한 보유기간계산방법
세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소득세법 제104조의 보유기간별(2년미만보유기간) 세율적용에 있어서 초일산입여부에 관하여 국세청인터넷 회신 2006.10.18자에는 취득일을 초일 산입하여 계산하였고(2004.10.11취득 2006.10.10양도한 경우 2년이상보유 일반세율적용),
2008년 5월 30일 회신에서는 초일 불산입하였습니다(2006.11.17취득 2008.11.17일양도한 경우 11월 17일 이후 양도분부터 일반세율적용)
동일한 사례인데 서로 상이하니 하교바랍니다
세율적용시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초일 산입여부
답변일
2010-05-31


1. 귀 상담의 경우 아래 예규와 같이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 산정시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함을 알려드립니다.


 


 


2. 관련예규


 


* 서면4팀-1633(2006. 6. 8)


 


【제목】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2003.5.20.에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하였음.


(질의사항)

- 상기 주택 1채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3년 보유한 시점이 언제인지.

갑) 2006.5.19. 을) 2006.5.20.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사례(재산46014-205, 2002.12.18. ; 국심95서1305, 1995.10.27.)를 참고하기 바람.

 


* 재산46014-205, 2002.12.18.


 


【제목】


기준시가 적용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 및 ‘기준시가 조정월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과 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계산에 있어 ‘초일을 산입’함


【질의】


현행 「소득세법 제99조 제3항, 동시행령 제164조 제7항, 동시행규칙 제80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 및 “기준시가 조정월수”」,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 「소득세법 제104조(세율)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초일이 산입이 되는지 여부

 


【회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0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 및 “기준시가 조정월수”, 소득세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임.

 


【보충설명】


o 국세기본법 제4조에서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 판례와 심판례에서는 “소득세법에서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라는 규정은 그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일관된 해석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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