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사업소득대장 (계속적,반복적,생계유지업(주업)) , 일용직대장 , 기타소득대장 (일시적,우발적) - 엑셀 2020-08-08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8.08조회수898 목록 댓글 0일용직 일당지급 187,000원 , 일정기간지급 150,000원
(187,000원 - 150,000원) * 6% * 45% = 일당 일용근로소득세
약식 6%*45% = 2.7%
(187,000원 - 150,000원) * 2.7% = 999원 (1,000원 미만 소액부징수)
1 - 2020년 사업소득대장 - 주황규팀장 2020-08-08.xlsx
1. 퇴직한 회사에 해촉증명서와 현재까지 사업소득지급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한다.
2. 관할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팩스를 발송한다.
3. 관할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확인
수령인 사업자등록자 인 사업자이고 현금영수증 가맹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인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가맹이 되어 있어야 하고, 간이과세자인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사업소득 원천징수하지 말것. 상대편(수령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용) 또는 수령인이 일반과세자의 현금영수증의무발급자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OR 면세일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 또는 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용) 발급
※ 수령인이 사업자이고 현금영수증 가맹및 발급의무자일 경우 가맹이 안되어 있고 사업소득 원천징수시 수입금액의 1% 미가맹가산세 부과
※ 가맹되어 있을 경우 원천징수 또는 수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시 발급면제는 더 알아봐야 할듯, 법령에는 원천징수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급으로 의제 하므로, 수령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안하고 세금계산서등 발급을 선택할 경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및 전자계산서 발급
사업소득 매출(수령금액(원천세포함)=수입금액) 이 직전연도 2,400미만이고 , 당해연도 7천5백만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매 해 사업소득 매출(수령금액(원천세포함)=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 유지 노력
근로내용확인신고서_2020_V2.0 - 더존 smart A 올리기 .xls
2 - 2020년 일용직대장 (간단) 주황규팀장 - 2020-08-10.xlsx
2 - 2020년 일용직대장 (복잡) - 주황규팀장 2020-08-07.xlsx
2 - 2020년 일용직대장입력 - 근로내용확인서 10인미만 fax (개정 2019.7.16.) 2020-08-09 주황규.xlsx
"10인미만 일용직대장입력 -> 근로내용확인서 자동작성" 하단 링크
http://cafe.daum.net/transtax/QVmX/28
3 - 2020년 기타소득대장 - 주황규팀장 2020-08-08.xlsx
(202006)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업무가이드.pdf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개정 2020. 3. 13..hwp
♥ 근로자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산재·고용보험 적용 근로자에 해당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한하여 적용이 제외★됨
★ 적용제외 근로자(고용보험)
①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
※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65세 이후에 퇴직 후 근로단절없이 다른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19.1.15.시행)
②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함.
주황규 결론 |
적용제외 근로자(고용보험) : 1개월이상~3개월미만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 월 8일 미만 |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2012.12.11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2013.6.4, 2019.1.15, 2020.5.26.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삭제 [2019.1.15]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3.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5] [본조제목개정 2013.6.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 ||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18.7.3., 2019.6.25]
②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9.6.25] [[시행일 2019.7.16]]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
①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9.18, 2009.3.12, 2015.6.30] 1.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 (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③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 변경(사실상의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 |
| 제목 |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2019.7.16.개정) | ||||
|---|---|---|---|---|---|
| 분류 | 고용보험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2-07 | 조회수 | 113060 |
| 작성예시 | |||||
| 첨부 |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을 원하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란에 체크해서 신고합니다. - (18.7.11.자로 별지 직종부호가 변경되었으니 변경된 직종부호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12.31.자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일 15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1. 이 서식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입니다.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작성하고,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의 경우 "임금총액"만 적고, 그 밖의 업종의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세소득)"과 "임금총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모두 적습니다.
4.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라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5.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ㆍ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가산세(1%) 해당
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명세(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 소득자보관용) 자료는 아래와 같은 시기에 발급ㆍ제출해야 합니다.
1) 1월부터 3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명세 자료: 4월 30일까지 발급ㆍ제출
2) 4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명세 자료: 7월 31일까지 발급ㆍ제출
3) 7월부터 9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명세 자료: 10월 31일까지 발급ㆍ제출
4) 10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명세 자료: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발급ㆍ제출
※ 해당 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해촉증명서 양식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건강보험공단 해촉증명서
국민연금 해촉증명서
해촉증명서란
건강보험 해촉증명서
퇴직증명서
퇴직 해촉증명서
건강보험공단
해촉증명서 발급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비즈폼
해촉증명서 안해줄때
예스폼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