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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안내 과세기준일 6월1일 (2020.9.16~2020.9.30.)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4.09.25|조회수413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2019-09-30 주황규 작성.hwp








① 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3조제1항에 따른 주택)


②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4조제1항에 따른 주택)


③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04조의181





Q. 실제 주택임대를 하고 있음에도 임대업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합산배제 신고를 할 수 없는지?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자는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월30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을 각각 완료하여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임대주택에 대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신고기간 종료일인 이달 2019년 9월 30일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합산 배제 요건을 갖추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국세청 이달 2019년 9월 30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신고접수


조정지역 신규취득 장기임대·임대료 5% 초과 인상 임대는 종부세 계산때 합산

올해부터 장기 등록 임대주택 중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임대와 임대료를 5% 초과 인상한 임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해당 납세자 32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 등록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등이다.


과세 기준일은 올해 6월 1일이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12월 정기고지 시 합산배제 대상을 반영해 정확한 세액을 부과받게 된다.

올해에는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장기임대와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어긴 등록임대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이 강화됐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고자 장기 등록임대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으로 산입하지 않는 혜택을 줬다.

그 대신 임대사업자는 연 5% 이상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는 의무를 줬다.

하지만 정부는 작년 9·13 부동산 대책 때 등록임대에 대한 혜택을 축소했다.

임대 등록 장려정책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사면서 절세하는 수단으로 악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작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장기 임대는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부산 해운대, 세종시 등 총 42곳이다.

작년 9월 13일 이전까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합산 배제가 적용된다.

장기 임대의 개념도 등록 시점에 따라 다르니 유의해야 한다.

작년 3월 31일까지 등록한 경우는 임대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장기임대인데 작년 2018년 4월 1일 이후 등록했다면 8년이 돼야 장기임대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올해 2월 12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을 5%를 넘긴 경우에는 합산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료 5% 증액 한도 규정을 어긴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의 사후 조사로 드러나면 경감받은 종부세와 이자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소유권이나 면적, 임대료 5% 초과 인상 등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물론 변동사항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임대주택에 대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신고기간 종료일인 이달 30일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합산 배제 요건을 갖추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아울러 과세특례 신고대상 부동산은 명의가 향교재단이나 종교단체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하 개별 향교나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다.

개별 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재단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신고된 개별 단체의 종부세로 부과된다.




임대구분 : 건설임대주택은 건설”, 매입임대주택은 매입”, 기존임대주택은 기존”,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미임대 민간건설”, 리츠펀드매입임대주택은 리츠펀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은 미분양매입을 각각 적습니다.



. 건설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여 임대하는



. 매입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으로서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여 임대하는 주택(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5년 이상 계속 임대,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수도권 정비계획법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 3억원 이하)일 것]에는 20183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임대개시)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 201841일 이후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서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 3억원) 이하이고,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 기존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법최초 시행일(200515)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고 있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여 임대하는 주택



.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사용승인받은 날(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임대되지 아니한 기간이 2년 이내인 주택



. 리츠펀드매입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200811일부터 20081231일까지 취득 또는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 미분양매입임대주택: 미분양주택으로서 2008611일부터 20096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

② 소재지: 기숙사,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및 가정보육시설용주택, 대물변제주택, 연구원주택, 문화재주택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③ 주택유형: 기숙사는 "기숙사", 사원용주택은 "사원용", 미분양주택은 "미분양", 가정어린이집용주택은 "어린이집용", 대물변제주택은 "대물변제", 연구원주택은 "연구원", 문화재주택은 "문화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취득미분양",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과 매입약정으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약정미분양", 신탁업자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은 "신탁업자 미분양",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를 각각 적습니다.



  가.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기숙사

  나. 사원용주택: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다. 미분양주택: 주택법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1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라. 가정어린이집용주택: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13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마. 대물변제주택: 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바. 연구원주택: 정부출연기관이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


  사. 문화재주택: 문화재보호법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아.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0211일까지 직접 취득(20102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미분양주택


     · 2010211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2011430일까지 직접 취득(20114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주택


    · 20141231일까지 직접 취득(201412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하는 미분양주택


  자.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과 매입약정으로 취득한 미분양주택: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약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


  차. 신탁업자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 시공자가 자산유동화 방법으로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가 2010211일까지 직접 취득(20102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미분양주택

     · 2010211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2011430일까지 직접 취득(20114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주택

    · 20121231일까지 직접 취득(201212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미분양주택


  카.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




국세청 종부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전자신고 안내 동영상 맨 하단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4.asp?cinfo_key=MINF8620100720171442&menu_a=140&menu_b=200&menu_c=2000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종부세 합산배제 전자신고 요령

https://file.nts.go.kr/wtsnts_upload/media/2019/127/2019_estate01.mp4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종부세 과세특례 전자신고 요령

https://file.nts.go.kr/wtsnts_upload/media/2019/128/2019_estate02.mp4



국세청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4.asp?cinfo_key=MINF7120100720175321&menu_a=140&menu_b=300&menu_c=0&flag=10



첨부파일 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갑).hwp


첨부파일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갑).hwp


첨부파일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갑).hwp

이 서식은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업자 등이 주택을 건설하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신고구분:해당 연도에 주택신축용 토지를 추가(최초신고 포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 전년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과세대상에 포함)는 경우에는 제외를 적습니다.

2. 소재지:주택 신축용 토지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취득일:주택 신축용 토지의 취득 연월일을 적습니다.

4. 지 목:토지의 실제 사용현황 지목(대지, 공장용지, , ,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을 적습니.

5. 면 적: 토지면적을 적습니다.


첨부파일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개별단체용」(갑).hwp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13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11항에 의한 개별향교 또는 개별종교단체가 작성합니다.


첨부파일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향교재단ㆍ종교단체용」(갑).hwp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13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12항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가 작성합니다.



첨부파일 임대주택 유형별 합산배제 요건.pdf


첨부파일 사원용주택 등 유형별 합산배제 요건.pdf



세무대리인으로 로그인 하면 소유재산 목록이 안보여 준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합산배제주택 및 주택건설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임대(사원용)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 및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금년 정기부과고지(12월1일~12월15일)시 정확한 세액이 고지됩니다.(다만,신고기한이 공휴일,토요일등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다만, 07년 이후에 위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물건변동(추가, 제외)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물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분에 대해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합리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7항)

 

 

가. 개정취지
 

○ 임대기간 계산시 재건축 등의 기간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되 실제 임대기간만 산입하고, 임대등록 변경시 기존임대기간 산입기간을 관련 법령개정에 맞추어 조정하며,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 6.1. 현재 임대(④는 소유)하고 있는 아래의 주택

  -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는 계속 임대한 것으로 간주

  - ①, ⑦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은 실제 임대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한 것으로 간주

□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합리화

 ○ (좌 동)

  
 

  
 

<추 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②, ③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은 실제 임대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한 것으로 간주

  ① 5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2018.3.31일까지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 등록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 전용면적 149㎡ 이하, 6억원 이하 주택(2호 이상)

<추 가>

  ① (좌 동)
 

  - (좌 동)

  -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② 5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 및 2018.3.31일까지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 등록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추 가>

   ② (좌 동)
 

   - (좌 동)

   -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③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던 임대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2005.6.1. 3억원 이하 주택(2호 이상)

  ③ (좌 동)

   

  ④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실이 없고, 미임대기간이 2년 이내인 민간건설임대주택

   - 전용면적 149㎡ 이하, 합산배제 신고연도의 6.1. 현재 6억원 이하

  ④ (좌 동)

   

  ⑤ 2008.1.1.~2012.31. 기간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취득한 비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

   - 전용면적 149㎡ 이하, 2008.6.1. 6억원 이하 주택(5호 이상)

  ⑤ (좌 동)

   

  ⑥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주택으로서 2008.6.11.~2009.6.30. 기간에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 전용면적 149㎡ 이하, 합산배제 신고연도의 6.1. 현재 3억원 이하 주택(5호 이상)

   ⑥ (좌 동)

   

   ⑦ 2018.4.1. 이후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 전용면적 149㎡ 이하, 합산배제 신고연도의 6.1. 현재 6억원 이하 주택(2호 이상)

<추 가>

  ⑦ (좌 동)
 

   - (좌 동)
 

   -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⑧ 2018.4.1. 이후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 합산배제 신고연도의 6.1. 현재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추 가>

<단서 추가>

   ⑧ (좌 동)
 

   - (좌 동)
 

   -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새로이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경우는 합산 과세

   ※ (旣계약자 보호조치)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합산 배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공매입임대주택 계속 임대) 2019.2.12.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임대료 증액 요건) 2019.2.12.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취득 임대주택 합산배제 제외) 2018.10.23.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i)20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ii)20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 → 종전규정 적용




임대주택 유형별 합산배제 요건(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

임대주택유형

전용면적

주택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매입임대주택

-

전국 1호 이상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5이상1)

연 증가율

5% 이하

건설임대주

149이하

전국 2호 이상

6억원 이하

5이상1)

연 증가율

5% 이하

기존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4) 이하

전국 2호 이상

3억원 이하

5이상

 

미임대 민간

건설임대주택

149이하

-

6억원 이하

-

 

리츠펀드

매입임대주택

149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6억원 이하

10이상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149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3억원 이하

5이상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3)

-

전국 1호 이상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8년 이상2)

연 증가율

5% 이하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149이하

전국 2호 이상

6억원 이하

8년 이상2)

연 증가율

5% 이하

1) ’18.3.31. 까지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2018.02.13. 단서 신설)

2) ’18.4.1. 부터 시행(2018.02.13. 단서 신설)

3)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제외(2018.10.23. 단서 신설)

4)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



사원용주택 등 유형별 합산배제 요건(종부세법시행령 제4)

주택유형

합산배제 요건

사원용 주택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

기숙사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기숙사)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주택으로 사용승인(검사)일로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구청 인가,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 5년 이상 운영

대물변제 주택

시공자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 주택으로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연구기관의

연구원용 주택

’08.12.31.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

등록문화재 주택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 주택

부동산투자회사

미분양 주택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일정 요건의 미분양 주

신탁업자

미분양 주택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받은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일정 요건의 미분양 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

향교 또는 향교재단소유 주택부속토지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세일앤리스백 리츠 등이 매입하는 주택*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매입하는 주택(’18.2.13 신설)

* 매입 시점에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외에 거주자가 속한 세대가 보유하는 주택이 없고 해당 거주자에게 매입한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그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며, 매입 당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일 것.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대상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 17조부터 제19조까지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법인

 

○ 과세특례 요건
- 주택건설사업자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합산배제 신고기간(9.16 ~9.30)에「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다만,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등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 최초로 신고한 연도 이후에는 변동사항만 신고

 
○ 추징요건
- 합산배제 신고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1)과 이자상당가산액 추징2)
   2) = 1) × 추징기간(납부기한~고지일) × 1일 만분의 3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납세의무자(조세특례제한법§104의13)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개별향교 또는 개별종교단체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 중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 명의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의 경우 실제 소유자인 개별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는 당해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당해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개별향교 또는 개별종교단체와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과세특례 신고(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04의13)
개별단체 및 향교재단 등은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외에 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와 민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 향교재단 등의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기타 사실상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9.16 ~9.30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신고기한이 공휴일,토요일등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최초의 과세특례 신고를 한 다음 연도부터 소유관계에 변동이 없는 경우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외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2014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관련 보도참고자료.hwp

 

 

 

 

 

[종합부동산세 분야]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9억원)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그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다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2채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어 합산배제신청(매년 9.15~9.30사이에 신청함)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그 합산배제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공시가격만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 8채의 소유주택 중 4채의 주택을 아래와 같이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어 합산배제 신청하시는 경우, 나머지 4채의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주택일 것

(이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합산배제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②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③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④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할 것

※ 참고로 임대주택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절차 등에 대하여는 관할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분야]

주택임대를 하시는 경우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서에 주택임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면세사업자등록(업종:주택임대)이 되어 있는 경우 계속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시면 되며 별도의 신고절차를 요하지 않는 것이며,

임대수입금액 (부부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써 월세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 합산배제 임대주택 ]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주택법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168조 또는 법인세법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1호부터 제3호까지, 5호 및 제6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2012.02.02 개정)

 

1. 임대주택법2조 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2007.08.06 개정)

 

.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2008.02.22 개정)

 

.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2010.02.18 단서삭제)

 

 

2. 임대주택법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2011.10.14 개정)

 

.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2013.02.22 개정)

 

.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2011.03.31 개정)

 

3. 임대사업자가 20051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2005.05.31 제정)

 

.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2005.12.31 개정)

 

.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2005.05.31 제정)

 

4. 임대주택법2조 제2호의3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2014.07.16 개정)

 

.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2007.08.06 신설)

. 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2008.02.22 개정)

. 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주택법2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임대되지 아니한 기간이 2년 이내

일 것(2009.12.31 개정)

 

5. 부동산투자회사법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7조 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200811일부터 20081231일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으

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2008.02.22 신설)

 

.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008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2008.02.22 신설)

.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2008.02.22 신설)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할 것(2011.03.31 개정)

 

6. 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6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2008611일부터

20096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2008.07.24 신설)

 

.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

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2008.07.24 신설)

 

.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2008.07.24 신설)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할 것(2009.02.04 개정)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

5호 이상일 것[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이거나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2호 이상이거

나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에는 제2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일 것(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 같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2008.07.24 신설)

 

7. 삭제(2011.03.31)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

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

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2005.12.31 신설)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7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戶數)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2009.04.21 개정)

 

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2005.12.31 신설)

 

1항 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는 같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2011.10.14 개정)

 

1. 삭제(2011.10.14)

2. 삭제(2011.10.14)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112조에 따른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2010.09.20 개정)

 

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09.02.04 개정)

 

1. 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

을 말한다)부터, 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1항 제5호 나목 및 같은 항 제6호 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

을 말한다)부터 계산한다.(2011.10.14 개정)

 

2.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임대

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3.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전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합병법인등의 임대기간을 합병법인등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4.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2011.06.03 개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제1항 제1

3호 및 제6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1항 제2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1항 제5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

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각각 해당 사유로 임대하지 못하는 주택에 한하여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

.(2011.03.31 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 매수 또는

수용(2007.08.06 개정)

 

.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

(2010.02.18 개정)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2007.08.06 개정)

 

6.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주택법2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임대주택법16조에 따른 임대

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 동안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

.(2010.02.18 신설)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8.02.29. 직제개정)

 

 

임대주택법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 2013.8.6., 타법개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2011.8.4., 2012.1.26., 2012.12.18., 2013.3.23., 2013.6.4., 2014.5.28.>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12. "전세후 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

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임대하는 주택

(이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 주택법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2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 주택법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

.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

 

23.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주택법2조제1호의2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2.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33. "준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2호의2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

한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5. "임대주택조합"이란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설립

한 조합을 말한다.

 

6. "분양전환"이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7. "부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임대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주택법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아니한 경우

 

. 17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가입

또는 재가입이 거절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부도임대주택등"이란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9.24.] [대통령령 제25634, 2014.9.24., 일부개정]

 

2조의2(오피스텔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12.4.26]

 

3(부도등의 범위) 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법 제2조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신설 2013.6.17>

 

법 제2조제7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사업자의 모회사(母會社)(상법342조의2

따른 모회사를 말한다)가 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임대사업자의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6.17>

 

 

35조의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0조의74항 및 이 영 제21조의6과 법 제38조 및 이 영 제35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19조제1, 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1. 법 제6조의2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 인가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의 확인

4. 법 제16조제3항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매각 신고의 접수

5. 법 제19조의2에 따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6. 법 제19조의3에 따른 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7. 법 제20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

8. 법 제20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9. 법 제20조의4에 따른 자료요청

10. 법 제20조의5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등 공급 업무의 전자화

11. 법 제20조의6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12. 법 제20조의7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운영

 

1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승인

.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 법 제21조의3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 법 제21조의4에 따른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14. 법 제24조에 따른 부도임대주택등의 조사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19조제1, 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9.24>

 

1. 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나 임대주택의 전대에 대한 동의

2. 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확인 및 선정, 임대료 등 임대조건의 결정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 법 제21조의3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 법 제21조의4에 따른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본조신설 2014.7.16]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국세청(세무서) 사업자등록

등록일 : 2014.09.25.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임대주택의 합산배제하고자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이미 1층이 상가 , 3층~5층까지 원룸임대입니다.
그래서 (1층상가로인하여) 간이과세자로 이미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 이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원룸임대까지 같이 신고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하고자 할 경우 이럴 경우 별도로 면세사업자로 같은지번인데 사업자를 별도로 내야 하나요?

 

답변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귀 상담의 경우 합산배제사전신청기한내에 구청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의 경우 간이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추가(주택임대업)를 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종합부동산세법 제3[ 과세기준일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2010.03.31 개정)

 

지방세법 제114[ 과세기준일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1일로 한다.(2010.03.31. 개정)

 

 

2장 주택에 대한 과세(710)

 

종합부동산세법 제7[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08.12.26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8[ 과세표준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자(이하 "1세대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2008.12.26.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 4 [ 공정시장가액비율(2009.02.04 신설) ]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2019: 100분의 85(2019.02.12 신설)

 

2. 2020: 100분의 90(2019.02.12 신설)

 

3. 2021: 100분의 95(2019.02.12 신설)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2019: 100분의 85(2019.02.12 개정)

 

2. 2020: 100분의 90(2019.02.12 개정)

 

3. 2021: 100분의 95(2019.02.12.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2005.12.31 신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2015.08.28 개정)

 

2. 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11일부터 201112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2011.06.07 개정)

 

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연도 916일부터 9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2007.01.11 신설)

 

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2009.05.27. 신설)

 

 

종합부동산세법 제9[ 세율 및 세액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18.12.31 개정)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63조의2 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2018.12.31 개정)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4)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628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58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2018.12.31 개정)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9)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5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23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8)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87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94억원 초과

197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2)





 

삭제(2008.12.26)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2010.03.31 개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31 개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2018.12.31 후단개정)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2009.05.27 개정)


<연령>

<공제율>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10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20

70세 이상

100분의 30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2018.12.31 개정)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15년 이상

100분의 50

 

종합부동산세법 제10[ 세부담의 상한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에도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2018.12.31 개정)

 

1. 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2018.12.31 신설)

 

2. 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2018.12.31 신설)

 

.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00분의 300(2018.12.31 신설)

 

.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200(2018.12.31. 신설)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 합산배제 임대주택 ]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168조 또는 법인세법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

   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1호부터 제3호까지, 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2018.02.13 개정)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3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2018.02.13 단서신설)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2008.02.22 개정)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2010.02.18 단서삭제)

 

    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2019.02.12 신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3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2018.02.13 단서신설)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2013.02.22 개정)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2011.03.31 개정)

 

    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2019.02.12 신설)

 

  3. 임대사업자가 20051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2005.05.31 제정)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2005.12.31 개정)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2005.05.31 제정)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2015.12.28 개정)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2007.08.06 신설)

 

    나. 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2008.02.22 개정)

 

    다. 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주택법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임대되지 아니한 기간이 2년 이내일 것(2016.08.11 개정)

 

  5. 부동산투자회사법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7조 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200811일부터 20081231일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2008.02.22 신설)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008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2008.02.22 신설)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2008.02.22 신설)

 

    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할 것(2011.03.31 개정)

 

  6. 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6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2008611일부터 20096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2016.08.11 개정)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2008.07.24 신설)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2008.07.24 신설)

 

    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할 것(2009.02.04 개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5호 이상일 것

        [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이거나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2호 이상이거나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에는 제2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일 것

        (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 같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2008.07.24 신설)

 

  7. 건설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2018.07.16 개정)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2018.02.13 신설)

 

    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2018.07.16 개정)

 

    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2019.02.12 신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63조의2 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2018.10.23 단서신설)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2018.02.13 신설)

 

    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2018.07.16 개정)

 

    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2019.02.12 신설)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2005.12.31 신설)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2015.12.28 개정)

 

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2005.12.31 신설)

 

1항 제1, 6호 및 제7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는 같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2018.02.13 개정)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112조에 따른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2010.09.20 개정)

 

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09.02.04 개정)

 

  1. 1항 제1호 나목, 같은 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항 제8호 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1항 제5호 

     나목 및 같은 항 제6호 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계산한다.(2018.02.13 개정)

 

   2.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3.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전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합병법인등의 

     임대기간을 합병법인등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4.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2011.06.03 개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4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택이 같은 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제1항 각 호의 나목에 따른 기간이 되는 날까지는 각각 해당 사유로 

     임대하지 못하는 주택에 한하여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2018.02.13 개정)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 매수 또는 수용(2007.08.06 개정)

 

    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5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2015.12.28 개정)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2007.08.06 개정)

 

  6. 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7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주택법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3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50조의2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 동안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2018.02.13 개정)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제9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과 새로이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하여야 한다.

     (2018.02.13 신설)

 

  8. 공공주택 특별법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주택별로 규정한 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2019.02.12 신설)

 

    가.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 취득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50조의2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2019.02.12 신설)

 

    나. 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최초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2019.02.12 신설)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8.02.29 직제개정)

 

7항 제7호에 따라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취득하게 될 주택의 임대기간과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의 합산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02.13 신설)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2014.02.21 제목개정) ]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2014.02.21 개정)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2017.02.07 개정)

 

.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1조의2 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2012.02.02 개정)

 

.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2012.02.02 개정)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 라목의 기숙사(2005.05.31 제정)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2008.02.29 직제개정)

 

. 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2016.08.11 개정)

 

. 건축법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2008.10.29 개정)

 

4. 세대원이영유아보육법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소득세법168조 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기준일 현재 5(이하 "의무운영기간"이라 한다) 이상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로 운영하는 주택(이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라 한다) (2011.12.08 개정)

 

5. 주택의 시공자가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제3호에 따른 미분양 주택(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만 해당한다).

다만, 3호 나목의 자로부터 받은 주택으로서 주택법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2016.08.11 단서개정)

주택법 제54(주택의 공급)

사업주체(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와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1.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시기(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달리 정한 입주자모집의 시기를 포함한다)조건방법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 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제63조의2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사업주체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60조에 따라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성능 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이하 "마감자재 목록표"라 한다)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항에 따른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

 

2. 공동주택 발코니의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건설한 경우 그에 관한 정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체가 제6항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6. 삭제(2012.02.02)

삭제 전

6.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을 말한다)(2009.02.04 신설)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200812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2009.02.04 신설)

 

8. 문화재보호법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2010.12.29 개정)

 

9.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법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항에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2010211일까지 직접 취득(20102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미분양주택( 주택법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16.08.11 개정)

 

.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2009.09.29 개정)

 

.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2009.04.21 신설)

 

10. 9, 14호 또는 제16호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매입약정에 따라 미분양주택(14호의 경우에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만 해당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주택(2011.06.03 개정)

 

1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2010211일까지 직접 취득(20102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미분양주택(2009.12.31 개정)

 

. 주택의 시공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라 한다)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 할 것(2009.09.29 신설)

 

 

.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신탁업자가 다수의 시공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전체 미분양주택을 기준으로 한다)100분의 60 이상일 것(2015.06.30 개정)

 

.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한다)5년 이내일 것(2009.09.29 신설)

 

12. 노인복지법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2009.12.31 신설)

 

13.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2009.12.31 신설)

 

1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1430일까지 직접 취득(20114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2010.06.08 신설)

 

.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2010211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2010.06.08 신설)

 

.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2010.06.08 신설)

 

1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2011430일까지 직접 취득(20114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2010.06.08 신설)

 

.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할 것(2010.06.08 신설)

 

.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2010211일 현재 미분양주택(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신탁업자가 다수의 시공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전체 미분양주택을 기준으로 한다)100분의 50 이상일 것(2015.06.30 개정)

 

.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한다)5년 이내일 것(2010.06.08 신설)

 

1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41231일까지 직접 취득(201412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2014.02.21 개정)

 

.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일 것(2011.06.03 신설)

 

.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2011.06.03 신설)

 

1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20121231일까지 직접 취득(201212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2015.06.30 개정)

 

.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할 것(2011.06.03 신설)

 

.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한다)5년 이내일 것(2011.06.03 신설)

 

18.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주택매수의 청구에 따라 사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2015.11.30 신설)

 

19. 주택도시기금법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2018.02.13 신설)

 

. 매입 시점에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외에 거주자가 속한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을 것(2018.02.13 신설)

 

. 해당 거주자에게 매입한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그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2018.02.13 신설)

 

. 매입 당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일 것(2018.02.13 신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용주택의 의무운영기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011.12.08 개정)

 

1.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의 소유자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세대원이 사망한 경우(2011.12.08 개정)

 

2.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2011.12.08 개정)

 

3. 그밖에 천재지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2011.12.08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2011.12.08 개정)

 

1. 가정어린이집용주택에서 이사하여 입주한 주택을 3월 이내에 가정어린이집로 운영하는 경우(2011.12.08 개정)

 

2. 가정어린이집용주택의 소유자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세대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 이내인 경우(2011.12.08 개정)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택(1항 제6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4.02.2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2008.12.31 신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2013.01.01 개정)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010.12.27 신설)

주택법 제4(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5. 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주택법11(주택조합의 설립 등)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2016.01.19 개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2017.02.08 개정)

24(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25(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시행자)

26(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27(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28(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4. 법인세법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1항제9호에 따른 법인(2010.12.27 신설)

법인세법 제51조의 2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10.12.30. 개정)

9. 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2010.12.30 개정)

 

.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2010.12.30 개정)

 

.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2010.12.30 개정)

 

.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2010.12.30 개정)

 

.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2010.12.30 개정)

 

.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2010.12.30 개정)

 

.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2010.12.30 개정)

 

.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회사로 본다.(2010.12.30 개정)

 

.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2010.12.30 개정)

 

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16일부터 9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2008.12.26 신설)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2008.12.26.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 18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2009.02.04 신설) ]

법 제104조의19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9.02.04 신설)

 

법 제104조의19 3항에서 종합부동산세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2009.02.04 신설)

 

1. 법 제104조의19 1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해당 토지를 매 과세연도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고 계산한 세액(2009.02.04 신설)

 

2. 법 제104조의19 1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해당 토지를 매 과세연도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고 계산한 세액(2009.02.04 신설)

 

법 제104조의19 3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09.02.04 신설)

 

1. 법 제104조의19 2항에 따라 신고한 매 과세연도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법 제104조의19 3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2009.02.04 신설)

 

2. 110만분의 25(2019.02.12. 개정)

 

 

 

  




 



3장 토지에 대한 과세(1115)


종합부동산세법 제11[ 과세방법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2010.03.31. 개정)

 

지방세법 제106[ 과세대상의 구분 등(2014.01.01 제목개정)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2010.03.31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2010.03.31 개정)

 

.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2010.03.31 개정)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2010.03.31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2010.12.27 개정)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2010.12.27 개정)

 

.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2010.12.27 개정)

 

.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2015.12.29 신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2017.12.26 개정)

 

. 공장용지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2010.03.31 개정)

 

.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2010.03.31 개정)

 

. 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2016.12.27 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2010.03.31 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2017.12.26 개정)

 

.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2017.12.26 신설)

 

.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2017.12.26 신설)

 

.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2017.12.26 신설)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0.03.31 개정)

 

1. 1()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2010.03.31 개정)

 

2. 1()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2010.03.31 개정)

 

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3.31 개정)

 

③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14.01.01 신설)

 

1.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2014.01.01 신설)

 

2.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종합부동산세법 제12[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08.12.26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008.12.26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008.12.26 개정)

 

삭제(2008.12.26.)

 

종합부동산세법 제13[ 과세표준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2008.12.26 개정)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2008.12.26 개정)

 

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2005.01.05. 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14[ 세율 및 세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18.12.31 개정)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45억원 초과

7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삭제(2008.12.26)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2010.03.31 개정)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08.12.26 개정)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

2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삭제(2008.12.26)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2010.03.31 개정)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12.31. 신설)

 

 

종합부동산세법 제15[ 세부담의 상한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2008.12.26 개정)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2008.12.26.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6[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


법 제15조 제1항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토지라 한다)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2012.02.02 개정)

 

  1.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2012.02.02 개정)

 

  2. 법 제14조 제1, 3항 및 제7항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2012.02.02 개정)

 

법 제15조 제1항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 종합합산과세토지를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2009.04.21 개정)

 

  1. 재산세액상당액(2010.09.20 개정)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연도의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 제3, 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2010.09.20 개정)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14조 

     제3항 중 "세액(지방세법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는 세액을 말한다)""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 제3, 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종합합산과세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 지방세법과 

   직전 연도 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2007.08.06 개정)

 

5조 제4항 및 제5항은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합산주택""종합합산과세토지", "법 제8조 제2""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19 1"으로 본다.

   (2017.02.07 개정)

 

 



 

 세법상담-종합부동산세법

조회수
215
등록일
2009-08-26
토지의 종부세과세대상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인천청라지구에 사업용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올해 3월에 용지잔금을 완납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국토지공사와 계약서에 2012년 이후에 등록을 하기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때에도 잔금청산일을 빠른날로 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것이며,
그리고 사업용부지에는 주택이 아니라 상업용건물을 신축할 것으로 사업계획을
마친상태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법으로 사용을 못하게 된 기간에 대해 토지분 종부세의 합산배제 및 비과세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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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합산배제
답변일
2009-08-27

귀사례의경우토지분종부세의합산배제및비과세의혜택을주는내용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상담유형세법상담-종합부동산세법
조회수
364
등록일
2014-05-23
판매목적으로 소유중인 재고자산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는 주택 건설업및 분양대행을 주업으로 설립한 영리법인 입니다.이번에 빌라주택 건설판매업자의 부도로 미분양중인 빌라주택 공매에 입찰하여 총 빌라주택 4개동 중 2개 동을 낙찰받아 현재 분양을 하고 있으나 경기침체등으로 미분양 상태로 재고자산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당해 판매목적이 분명한 미분양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중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았습니다. 이는 소유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인 재고자산이 명백함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에서 제외되거나 감면되는 법조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끝.


2.질의사항
질문첨부파일
판매목적으로 소유중인 재고주택 종부세 과세여부
답변일
2014-05-26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은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한 미분양주택중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의 경우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됨)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건설판매업자의 부도로 미분양중인 주택을 낙찰받아 분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합산배제 기타주택중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소유목적이 아닌 판매목적 재고주택이라 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하거나 감면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다만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08. 12. 26.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1. 임대주택법」 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주택의 수가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2. 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가정어린이집용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 경우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2011. 6. 7. 개정 영유아보육법 부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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