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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존-연말정산

더존공지사항-연말정산 비과세 근로소득 원천징수및 근로소득지급조서 제출 변천사

작성자朱黃圭 - 실장|작성시간10.04.03|조회수3,823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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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귀속 연말정산책자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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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긴급)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08-02-04 제품구분
답변일 2008-02-04 첨부파일
회사명 조경환세무사무소      
질문

수고많으십니다.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신고서작성시에 기존의경우는 비과세(국민연금등회사부담분)금액이 플러스되어서

신고서상에 표기되어 신고되었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시는 비과세금액이 제외되고 순수 급여금액만 표기되는데요

이것이 맞는지 혹시 틀린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소득자료 집계표상에서도

구서식은 비과세가 포함되어 표기되구요

신서식은 비과세가 빠진금액이 표기가 됩니다.

어떤게 맞는지 알려주시구요

책이랑 더존공지사항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거기엔 포함해서 신고되는게 맞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어떤게 맞는것인지 포함되어서 신고되어야한다면

신고서상에도그렇게 불러오는게 맞지 않는것인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고객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연말정산의 총급여를 기재하는 방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16 또는 21]합계+[비과세소득20]합계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국세청 알기쉬운 연말정산 책자 202페이지 참고하세요)

 

그래서 소득자료제출집계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모두 국민연금등회사부담금,10만원이하의 비과세식대, 실비변상의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등 국세청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 책자의

218페이지에서 명시힌 지급조서에 기재하지 않는 제출대상 x 항목이 모두 빠져서 기재되는 것입니다.

 

소득자료제출집계표 (구) 서식은 예전 서식 지원이므로 당연히 프로그램 수정이 되지 않는

구형식 그대로 지원되는 것입니다...(2006년 이전)

 

 

감사합니다.

 

더존비즈온 - Premium Service팀 양정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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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료제출집계표 금액 비교방법?
* 소득자료제출집계표 확인방법
 
  ⑪ 소득수입금액 : 과세대상급여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되는 비과세 합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안되는 비과세 확인
          => 하단의 참고사항에 국민연금등회사부담금, 10만원이하비과세식대, 기타근로영수증제외대상액에서 조회가능하고 해당
              제출제외대상금액의 입력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의 근로영수증제외대상액에서 확인가능함.

      ▣ 원천징수세액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는 결정세액이 자동 집계 반영됨

      ▣ 소득자료제출집계표의 매수는 200건까지 반영가능하고 200건이상은 상단의 “뒷페이지”KEY로 뒷장 조회가능함.
* 월별신고한 이행상황신고서와 연말정산요약표 비교방법
  기신고한 이행상황신고서에는 국민연금등회사부담금 + 그외 모든비과세 + 과세대상급여가 모두포함되서 신고되었습니다.

  기신고한 이행상황신고서와 금액을 비교해 보려면
  인쇄설정에서 용지를 “보관용”으로 아래와같이 출력해서 총합계란의 급여총액라인의 금액을 합산하고 국민연금등회사부담금은
  연말정산요약표에서 조회안되므로 소득자료제출집계표 하단의 참고사항의 국민연금등회사부담금 금액과 합산해서 비교가능함.

      ▣ 이행상황신고서의 연말정산과 중도퇴사란의
          ⑤총지급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대상급여“16.계” + 비과세소득“ 20.계(14+18+19)”금액과 동일해야합니다.
          [알기쉬운연말정산안내 202페이지참고]
          ▣ 연말정산요약표 확인방법
급여총액(현근무지) : 현근무지의 과세대상 급여총액
상여+인정상여 : 현근무지의 상여와 인정상여 총액
주식매수 : 현근무지의 주식매수 총액
총비과세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되는 비
                 과세 총액
(식대등 제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되지
                   않는 비과세 총액

급여총액 (종전+납세) : 종전근무지와 납세조합의 과세
                             대상 급여총액
상여+인정상여 : 종전근무지와 납세조합의 상여와 인정
                     상여 총액
주식매수 : 종전근무지와 납세조합의 주식매수 총액
총비과세계(종전+납세) : 종전근무지와 납세조합의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
                               되는 비과세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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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료제출집계표 금액 비교방법?
A: 2008.1.1 이후 지급조서 신고분은 비과세제외규정에 속한부분은 그밖의비과세에 제외하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Q: 연말정산자료입력의 기타/연구활동 비과세 금액 반영방법?
A: 급여입력시 수당등록을 비과세 / 비과세유형을 연구비로 설정한경우에 연구활동비에 금액반영되며 그밖의비과세는 급여입력시
    입력한 비과세 수당중 연장근로수당/국외근로비과세/국민연금등회사 부담금 /연구활동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반영됩니다.
    (예 : 식대, 차량유지비 등)
Q: 육아휴직급여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작성요령
A: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ㆍ
    산전후휴가급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추가자료 입력 종(전)근무지 [지급자 사업자번호기재] 의 인정상여란에 기재합니다.
Q: 외국인에 대한 과세특례
A:
▣ P/G상 사원등록의 12.단일세율 적용 여부로 선택 가능함.
  여 → 근로소득세 17% 적용
부 → 근로소득의 30% 비과세 적용
▣ 외국인 임직원(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내용
  ▶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 중 근로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계산한다.

①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함
    -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 등 기타 연말정산관련규정은 내국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함

Q: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실행시 “오픈에러”발생
A: 최신 업데이트가 안되어있거나, 또는 데이터 문제로 볼수 있습니다.
    1. 우선 서버pc부터 프로그램 설치된pc 모두 업데이트 되어있는지 확인하세요.
    2. 업데이트 됐는데도 안되는경우 데이터 백업받아놓으시고
    데이터관리 - 파일백업에서 " WTX3_02_2007.DAT, WTX3_02_2007.PRM, WTX32007.DAT, WTX32007.PRM,
    WTX32007_ERR.DAT, WTX32007_ERR2.DAT, WTX32007_ERR3.DAT " 삭제 후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재실행으로 확인하세요.

    위의 방법으로도 안되시면 최신설치프로그램CD로 재설치후 업데이트 받아서 확인해보세요.
Q: 사원등록 - 부양가족공제명세 작성요령
A: ▣ 부양가족공제명세
    당해 소득자 및 당해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 받을 항목이 있는 부양가족을 입력합니다.
    입력된 부양가족공제명세에서 [사원등록반영]을 클릭하면 사원등록의 6. 배우자, 7. 부양가족 공제, 8.추가공제에 반영됩니다.
    ※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의 부양가족공제 명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공제명세와『사원등록』의 공제항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본인을 포함 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단 본인은 사원등록에서 자동 반영합니다.

    1.연말정산관계
      관계코드(F2)를 클릭하여 연말정산 관계를 입력합니다.
    2. 부양가족공제 및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각 부양가족의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해당되는 공제대상 항목
        (기본공제, 장애인, 자녀양육, 부녀자, 경로자, 다자녀)을 입력합니다.
        (공제항목에 해당되면 ‘1’, 해당되지 않으면 ‘0’을 입력합니다.)
Q: 부양가족소득명세에 본인에 대한 건강보험, 고용보험만 있는경우 작성해야하는지?
A: 근로자 본인에대한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를 부양가족소득명세의 그밖의 비과세에 표기 해야 합니다.
Q: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의 근로영수증제외 대상액에 전체 재반영하려면?
A: WTX32007_eRR3.DAT지우고 추가자료입력 재실행해서 "확인"으로 비과세 재반영
Q: 부양가족소득명세에 본인반영 안됨
A: 사원등록에서 CTRL + F8
Q: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200만원 이상인경우 의료비공제명세서 작성여부?
A: 연말정산간소화의 의료비명세서 제외여부
    200만원이상 공제받은 자 → 의료비명세서 제출해야합니다.
    단, 의료비명세서 제출시,
    200만원 공제받는자가 국세청자료밖에 없을경우, 작성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200만원이상 공제받는자가 국세청자료 + 그밖의 자료 섞였을 경우, 그밖의 자료 내용만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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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비과세금액 오류
등록일 2008-01-31 제품구분
답변일 2008-01-31 첨부파일
회사명 고광진세무회계사무소      
질문

전화가 안되니까 답답하네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비과세금액까지 포함하여 신고할때,

 

비과세금액 끌어오는 것이 고용보험료(7%)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던데요. 오류아닌가요?

 

 

 

2007년처럼 급여대장입력메뉴에서 국민연금등 비과세항목은 뜨지 않던데,

 

어떤 설정을 해줘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십니까..고객님..

 

 

2008년도 1월분 귀속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하는 경우인지요?

 

2008년도 1월분부터 급여자료입력에 국민연금등회사부담분을 표기하지 않음으로

고용보험 전액 회사부담분은 급여자료입력시 추가계상하지 않기때문에

비과세제외항목을 모두 불러오기 하더라도 해당금액은 계상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는 사용자가 직접 이행상황신고서를 편집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존비즈온 - Premium Service팀 양정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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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총지급액 기재시...
등록일 2008-06-10 제품구분 NeoPlus 2
답변일 2008-06-10 첨부파일
회사명 삼보기술단      
질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소득금액 총지급액 불러올때 과세미달과비과세소득포함해서

불러와야하는데  비과세 부분은 빠지고 과세부분만 불러와지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과세부분은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2008년 4월 29일 개정서식 공포로 인하여

 

총지급액반영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 214조 1항 제 2호의 2, 제 2호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총지급액에는 국민연금등회사부담금, 식대, 차량유지비등이 빠지고 집계가 되는것이 맞습니다.

업데이트를 최신으로 받으시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신고월을 입력 후 해당금액을

확인하실 때 메뉴 상단의 제출설정 아이콘을 누르시면 개정된 내용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가 모두 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포함/비포함 여부는 국세청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CS경영센타 : 윤 상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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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공지

2008년 귀속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달라진 세법안내 2008년 귀속 개정세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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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2. 공지

2009.2.3.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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