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결손금)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 방법

작성자네버다이 주실장|작성시간12.06.15|조회수1,742 목록 댓글 0

프로그램 사용방법
1 질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결손금)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 방법
답변

※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 계산기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과 타소득이 있을때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먼저 계산후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것으로 만약 타소득이 결손인경우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액공제 계산을 해야합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계산산식]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x (근로소득금액-결손금) /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이면 (산출세액 ×55%)
산출세액이 50만원 초과이면 275,000 + (50만원초과 ×30%)]
한도 : 50만원

※ 참고 ※
금융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공지사항 2011년 5월 26일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문

최저한세조정명세서의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신고서와 틀립니다

답변 최저한세조정명세서의 산출세액은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소득중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계산방법은 {사업소득+부동산소득(최저한세적용)}/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산출세액 입니다.
※ 부동산 소득최저한세 적용여부 방법 ※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탭에 부동산 소득에 커서를 놓은 후 ctrl +1눌러 선택
3 질문 [지급이자조정명세서]
초과인출금에 대한지급이자 작성시 이자율 입력이 안됩니다.
답변 (1)탭에서 4.차입금의적수및적용내용에서 [전체화면보기]클릭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4 질문 [종합소득세신고서]종중단체일 경우 어떤 소득공제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본공제 받을 수 없고, 표준공제(600,000)만 가능합니다.
(비거주자나 종중단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인 105<개인연금저축>등, 109,111,112,113공제불가)
5 질문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원가가 한라인으로 빈라인이 기재되어 두개의 라인으로 나옵니다.
답변 기초정보관리>전기분손익계산서에서 매출원가계정 삭제 후 재입력 하시면 됩니다.
6 질문 종합소득세신고서에서 합산하고자 하는 회사코드를 입력하면 작성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답변 회사등록에서 합산할 회사들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가 같은 경우만 반영됩니다.
합산하는 경우 회사등록의 대표자 인적사항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신 후 불러오시면 자동 반영됩니다.
7 질문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조정반번호 어디서 변경하나요?
답변 전자신고메뉴에 제출자등록에서 조정반 번호를 변경하면 됩니다.
8 질문 소득공제신고서에 보험료공제금액을 입력했는데 종합소득신고서 소득공제등탭에서 보험료공제금액이 불러와지지 않습니다.
답변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을 한도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특별공제항목으로서 근로소득금액이 입력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제금액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 마감오류
1 질문 [마감오류]납세자ID[]:종합소득세신고서가 없습니다.!!! 마감부분에 종합소득세신고서가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다시 작성하여 주십시요!! 라는 메세지가 나타납니다. 확인해보면 마감시에 종합소득세신고서가 첨부가 안됩니다.
답변 회사기본사항등록에 사업자번호를 누락한 경우입니다.미등록사업자이시면 사업자번호 000-00-0000~29까지부여하셔야합니다.
2 질문

[마감오류] 사용자 아이디 필수값 누락 오류 발생합니다.

답변 전자신고 메뉴 제출자등록탭에 전자신고 사용자 ID를 입력 하시면 됩니다.
3 질문 [마감오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사업자_주민등록번호필수값누락"
답변 종합소득세신고서 이월결손.원천징수탭에서 2.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에 사업자번호가 틀린경우나 누락된 경우입니다. 정확히 입력하고 마감하세요. 입력이 되어있는데도 오류가 나면 공라인이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4 질문 [마감오류] 외국인인데 외국인국적 필수값 누락 오류 발생합니다.
답변 소득공제신고서 5.세액공제/기타 란에 국적코드 입력 후 마감해야 합니다.
5 질문 [마감오류] ‘ 종합소득세신고서_근로소득 필요경비 불일치’ 오류가 발생합니다.
답변 근로소득이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계산시에 합산한 수입금액으로 계산을 한 후에 그 금액만큼만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재계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 재계산 방법 ※
종합소득세신고서의 [근로-필요경비계산] 아이콘을 참고 하여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금액) 계산을 하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마감시 오류로 띄워주는 금액 참고)
6 질문 [마감오류] 종합소득세 신고서 마감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 공동사업자성명 필수값 누락' 이라고 나옵니다.
답변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메뉴에서 빈 공란으로 저장된 라인이 있어서 발생되는 오류로 구성원외 하단으로 No. 란에 번호만 반영된 경우 해당라인 삭제 후 저장 한 후 신고서 마감해 주시면 됩니다.
7 질문 [마감오류]신고서 마감시 지방소득세가 기납부세액의 10%여야 합니다.
답변 중간예납액이 있을 경우 중간예납액을 차감한 금액의 10%적용한 금액을 지방소득세란에 수동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8 질문 [마감오류]표준용 재무제표도 다 첨부되고, 금액도 맞는데, 마감시 [합계잔액시산표]C865-87-0005 표준원가명세서의 '당기제품제조원가'항목과 일치하지 않음으로 오류 뜹니다.
답변 표준용 재무제표를 제대로 인식못하는 경우로 재무회계 표준용 재조회 후 개인조정 표준재무제표에서도 새로불러오기 적용하여 마감하면 됩니다.
9 질문 [마감오류] "<전자신고 마감 데이터 작성 오류>
FRT0101 -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C835) 메뉴 서식을 마감하는 도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위치 1에 행이 없습니다."
답변 소득공제신고서상 5번 세액공제/기타 탭에 하단에 소득자에 대한 필수값 누락된경우입니다. 일괄삭제후에 다시 불러오기를 하거나 직접 입력해주면 됩니다.

국세청 변환오류
1 질문 [변환오류][06C804_00005]사업소득명세서을(를) DB에 Insert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중복된 자료가 있습니다. 중복된 사업자번호,주민번호,소득구분코드 등을 확인하세요
답변 단순경비율→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업종이 다른경우 업종별로 계산후 합산해서 입력합니다.
업종별로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각각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한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는 소득금액명세에 사업자등록번호는 하나만 등록하고 수동으로 계산한 금액을 입력한후 일반율은 두업종의 단순경비율에 대한 평균을 입력한후 소득이 많은 업종코드를 입력합니다.
2 질문

[변환오류][112604] 소득공제명세서: 다자녀 명수가 소득공제명세서의 관계코드가 4(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의 해당 인원과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답변 소득공제신고서에서 부양가족관계를 4.직계비속(자녀,입양자)으로 선택해야 다자녀추가공제가 가능한데 5. 직계비속(코드4제외)으로 선택하신 후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하신 경우입니다.
3 질문 [변환오류][252001] 조정계산서: 세무대리인대리구분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소득구분코드/사업자등록번호: 30/111XXXXX]
답변 [소득구분코드/사업자등록번호: 30/111XXXXX]해당되는 회사의 조정계산서상에 대리구분을 선택 하지 않은 경우로 대리구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4 질문 [변환오류][021703] 과세표준확정신고 기본사항: 기본사항의 신고유형이 사업소득명세서의 신고유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답변 종합소득신고서의 신고유형선택 시 제일높은유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성실확인->성실->외부->자기->간편->기준->단순-> 비사업자)
5 질문 [변환오류>] [110902]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자본인이 여성이어야 부녀자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본인이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경우 50만원 추가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공제요건 ▶ 배우자가 있는(기혼) 여성→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추가공제 받을 수 있음. ▶ 배우자가 없는 여성(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ㆍ미혼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ㆍ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6 질문 [변환오류][060802] 사업소득명세서: 자기조정,외부조정,성실납세,성실신고확인인 경우의 추가 서식(표준대차대조표)이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소득구분코드/사업자등록번호/신고유형코드:40/XXXXXXXXXX/12]
답변 전자신고 파일제작시 합산하는 회사인데 하나만 체크된 경우로 합산하는 회사코드 모두 선택하여 제작해야 합니다.
7 질문 [변환오류][660301] 임대보증금등의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1):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1)의 소득구분코드는 30이어야 합니다. [소득구분코드/사업자등록번호:40/XXXXXXXXXX]
답변 임대보증금등의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1)작성 시 회사등록의 소득구분은 30.부동산 소득이어야 합니다. 한 사업장에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있는경우 회사등록을 따로 하여 작업하고 종합소득신고서에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8 질문 [변환오류][112304] 소득공제명세서: 신고서 변환시 (사업소득+부동산소득에서 공제받지 못한 다자녀추가공제금액) + 보험료공제 + 의료비공제 + 교육비공제 + 주택자금공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5)근로소득금액) 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답변 특별공제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보험료공제 + 의료비공제 + 교육비공제 + 주택자금공제 금액은 근로소득 금액 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특별공제는 근로소득공제한도까지만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공제신고서 및 종합소득세신고서 소득공제란에 한도 금액만큼 직접 편집해야 합니다.
9 질문 [변환오류] 연금저축명세 n 일경우엔 첨부할수 없다고 뜹니다.
답변 연금저축명세를 제출할 경우 소득공제신고서 1 탭에 연금.저축등 소득공제명세서 제출여부 1.여로 선택해야 합니다.
10 질문 [변환오류][390302] 기장세액공제신청서:(2)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소득명세서(별지제40호서식(1)-9쪽)에서 부여한 (5)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답변 기장세액공제신청서 작성한 회사의 회사등록의 사업자번호와 일치해야합니다.
11 질문 [변환오류][183502]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39)배당세액공제액이 세액공제명세서의 배당세액공제 금액과 일치하지않습니다.(39)배당세액공제가 세액공제명세서(별지제40호서식(1)-17쪽)의 배당세액공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답변 금융소득세액계산 4.배당세액공제 금액 확인하여 종합소득금액계산탭에 입력하신후 변환하시면 됩니다.
12 질문 [변환오류][166802] 가산세명세서: 가산세_무기장_산출세액이 0 초과인 경우 기준_무기장_산출세액의 금액이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25)종합소득세_산출세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답변 산출세액이 가산세명세에 기재된 산출세액과 틀린경우 입니다.
13 질문 [변환오류][AB0301]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조정명세: 기부금조정명세의 기부연도가 현 귀속연도와 일치하는 (14)기부금액은 기부금명세서의 (13)기부내역_금액의 코드별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소득구분코드/사업자등록번호/기부금코드/기부연도: 40/XXXXXXXXXX/640/2011]
[AB0503]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조정명세: (16)공제대상금액은 해당연도공제금액 +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_소멸금액 +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_이월금액) 이어야 합니다. [소득구분코드/사업자등록번호/기부금코드/기부연도: 40/XXXXXXXXXX/640/2011]
답변 기부금명세서(소득공제용)를 작성해서 공제받는 경우 기부금명세서및조정명세서에서 1.기부금명세->3.기부금조정명세란에 데이타값이 있는 경우로 일괄삭제 해줘야 합니다.
14 질문 [변환오류] 추계신고 변환시 ' [001101] 종합소득세(40-1)형식점검: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 해당되는 추계소득당기주요경비계산명세가 없습니다. [소득구분코드/사업자등록번호/업종코드: 49/0000000000/XXXXXXX]
[211001] 주요경비지출명세서: 거리금액을 0으로 입력할 수 없습니다. [소득구분코드/사업자등록번호/일련번호:40/0000000000/999999]' 라고 오류가 발생합니다.
답변 주요경비지출명세서 해당사항이 없으면 마감시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서식이 첨부되면 안됩니다. 해당 서식 제외하고 마감하여 제작 변환해 주시면 됩니다.
15 질문 [140629] 세액공제명세서: 세액공제명세서의 코드 236의 공제세액은 기장세액공제신청서의 (14)공제할세액의 합산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90501] 기장세액공제신청서: (9)종합(산림)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별지제40호서식(1)-13쪽)의 (5)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후소득금액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390701] 기장세액공제신청서: (11)종합(산림)소득산출세액이 과세표준확정신고서(별지제40호서식(1)-3쪽)의 (25)산출세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391003] 기장세액공제신청서: 기장세액공제신청서의 (14)공제할세액의 합산한 금액은 세액공제명세서의 코드 236의 공제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답변 두개합산할 경우 회사코드별로 기장세액공제 신청서를 각각 작성 후 신고서 작성하는 회사코드에서 세액공제란에 합산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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