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FAX 자격관리부 피보험자관리팀 (전용팩스:0502-629-1201) 가입(지역)(전용팩스:0502-629-3100) 가입(지역)(전용팩스:0502-629-4100)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3.10.16조회수3,800 목록 댓글 0지역본부 및 지사
https://www.kcomwel.or.kr/kcomwel/intr/srch/srch.jsp
2017. 1.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업무 근로복지공단 이관 안내
< 2017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업무 근로복지공단 이관 >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수행하던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업무를 2017년부터 근로복지공단(관할 지사)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 시행일자: 2017년 1월 1일
○ 수행업무(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각종 신고, 제출 사무 처리 및 관리)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피보험자 전근신고서, 피보험자 내용변경신고서, 하수급인 명세서
-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탈퇴)신청서,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탈퇴)신청서
- 대리인(선임, 해임) 신고서, 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서 등
○ 수행기관: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근로복지공단(관할지사)
* 제주지역은 기존대로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에서 계속 수행
○ 4대사회보험 신고 서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각 사회보험기관(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 접수하실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지사(지역본부) 관할 구역 및 전화번호 등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산장재 041-629-5162
https://www.kcomwel.or.kr/kcomwel/intr/srch/srch.jsp
지사명 |
천안지사 | ||
|---|---|---|---|
| 담당지역 | 천안시,아산시,당진시,예산군 | ||
| 주소 | (331-230)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7,8층 | ||
| 교통편 | Y-CITY 앞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건물 7,8층 | ||
부서 연락처
- 대표전화(1588-0075)로 전화 주시면 상담원과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전자팩스 신청은 지역번호 없이 반드시 (예시) 0502-***-**** 형태(총11자리)로 입력하여야 정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합니다. (해당번호 아래 참조)
해피콜 서비스란?
- 고객이 우리공단 업무와 관련된 민원사항 발생시 본 서비스를 통하여 소속기관 업무 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하여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담당자와 유선연락이 안 되는 경우 연락처 및 간단한 메모를 남겨 소속기관에서 즉시 답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해피콜을 신청하시려면 해당 직원의 예약 (
)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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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고용센터
http://www.work.go.kr/cheonan/main.do
관할 : 당진시,아산시,예산군,천안시 동남구,천안시 서북구
관할지역 당진시,아산시,예산군,천안시 동남구,천안시 서북구 (우: 331-170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437번지 2~5층
TEL : 041-620-7400 / FAX : 0505-130-2021
고용보험관리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및 피보험자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합니다.
-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
- 총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4년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및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사 서비스업
고용보험은 적용대상에 따라 일반적인 당연적용사업과 적용제외대상의 임의가입사업으로 구분합니다.

매년 보험연도 초일부터 3월 31일까지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전년도 확정 보험료와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지사)에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확정보험료 보고 및 납부 시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확정보험료가 많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추가 납부하고,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초과 금액을 반환 받거나 다음연도 개산보험료에 충당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임금 지급 시 원천공제(0.55%)합니다.
- 법정기일 내에 보험료를 보고 납부하지 아니하면 연체금,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사업장 적용징수업무는 '99.10.1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다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실직일 기준 65세 이상자는 실업급여 지급 제외
-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미만인 자 포함)
(다만,생업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 별정우체국 직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처리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처리
- 이직확인서 처리
- 전근신고서 처리
- 변경신고서 처리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처리
- 일용직 근로자 근로내역신고서 처리
- 건설현장 하수급인 내역서 처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부정수급자 예방 및 적발, 조사 처리 업무
- 부정수급 예방 활동
- 부정수급자 적발
- 부정수급자 조사
- 실업급여 지급정지
- 부정수급액 반환 및 형사고발
근로복지공단 전자팩스 접수증 출력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하단 전자팩스 수신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