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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누락 근로자 신고 방법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4.06.11|조회수1,100 목록 댓글 0

 

 

 

65세 이상 근로자 고용보험 징수확대에 따른 보수총액 수정신고 기재요령

. 산재보험 : 연령에 상관없이 2013년도에 지급된 보수총액 전액 및 월평균보수 기재

. 고용보험

- 1950년 이후 출생 : 산재보험과 동일

- 1949년 출생 : 생일이 속한 전달까지의 연간보수총액 및 2014년 지급 예정인 월평균보수 기재

- 1949년 이전 출생 : 2014년 지급 예정 월평균보수 기재

 

 

 

 

 

2013년귀속 보수총액신고

(산재)취득일

- 공단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 취득일(전보일)과 다를 시에는 별도의 근로자정보정정신청서를 제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후 1588-0075를 이용하여 변경된 정보의 반영을 요청한 다음 대상근로자의 자료를 토탈서비스 → 보수신고 → 보수총액신고 → 일반근로자 신고대상자 다운로드 에서 다운받아 이를 이용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산재)상실일

- 공단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 상실일(전보일)과 다를 시에는 별도의 근로자정보정정신청서를 제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후 1588-0075를 이용하여 변경된 정보의 반영을 요청한 다음 대상근로자의 자료를 토탈서비스 → 보수신고 → 보수총액신고 → 일반근로자 신고대상자 다운로드 에서 다운받아 이를 이용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산재)연간 보수총액

- 보수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

- 휴업,휴직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의 보수 제외

- 단위 : 원

 

(산재)월평균보수

- 2014년 4월~2015년 3월까지 보험료 부과에 적용받는 보수입니다.(단위:원)

- 전년도 10월 이전 입사자 : 전년도 보수총액/전년도 근무개월수

- 그 외의 근로자 : 근로개시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해당근무개

                          월수

- 근로개시월 근무일수가 20일미만인 경우는 보수총액 및 근무개월수에서 제외

 

 

(고용)취득일

- 공단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 취득일(전근일)과 다를 시에는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로 직접 문의 및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근로자의 자료는 토탈서비스 → 보수신고 → 보수총액신고 → 일반근로자 신고대상자 다운로드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상실일

- 공단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 상실일(전근일)과 다를 시에는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로 직접 문의 및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근로자의 자료는 토탈서비스 → 보수신고 → 보수총액신고 → 일반근로자 신고대상자 다운로드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연간 보수총액
(1~6월)

 

- 보수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

- 휴업,휴직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의 보수 포함

- 단위 : 원

- 대상 : 1~6월에 지급 받은 보수만 작성합니다. (실업급여 요율 11/1000)

 

 

(고용)연간 보수총액
(7~12월)

 

- 보수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
- 휴업,휴직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의 보수 포함
- 단위 : 원
- 대상 : 7~12월에 지급 받은 보수만 작성합니다. (실업급여 요율 13/1000)

 

 

 

(고용)월평균보수

-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료 부과 확대로 인하여 2014.1.1 부터 고용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월평균보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2014년 4월~2015년 3월까지 보험료 부과에 적용받는 보수입니다.(단위:원)
- 전년도 10월 이전 입사자 : 전년도 보수총액/전년도 근무개월수
- 그 외의 근로자 : 근로개시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해당근무개월수
- 근로개시월 근무일수가 20일미만일 때 보수총액 및 근무개월수에서 제외

 

 

※ 산재보험의 "전보"와 고용보험의 "전근"은 같은 개념입니다. 보험적용단위의 상이로 인하여 구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법에 의한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된 근로자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사업장에서는 토탈서비스 → 보수신고 → 보수총액신고 → 일용근로자 부분에 입력합니다.

CD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사업장에서는 보수총액신고서의 ⑦번 일용근로자 부분에 연간 보수지급 총액을 기재합니다

 

  - 산재보험 연간보수총액 : 모든 일용근로자(항운노조원 포함)의 연간보수액을 입력

  - 임금채권부담금 연간보수총액 : 산재보험연간보수총액과 동일하게 입력되나 항운노조원에 대한 임금채권부담금 소송에서 승소한 사업장은 항운노조원을 제외한 금액을 작성
     ※ 산재보험 연간보수총액≧ 임금채권부담금 연간보수총액

 

  - 고용보험 연간보수총액 : 1월~6월, 7월~12월 지급 보수액을 나누어 입력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을 합산하여 입력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사업장에서는 토탈서비스 → 보수신고 → 보수총액신고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보수총액 부분에 입력합니다.

CD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사업장에서는 보수총액신고서의 ⑦-1번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보수총액 부분에 연간 보수지급 총액을 기재합니다

 

  ※ 산재연간보수총액 = 임금채권부담금 연간보수총액

 

■ 산재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보수총액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을 합산하여 입력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사업장에서는 토탈서비스 → 보수신고 → 보수총액신고 → 산재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부분에 입력합니다.

CD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사업장에서는 보수총액신고서의 ⑦-2번 산재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보수총액 부분에 연간 보수지급 총액을 기재합니다

 

  ※ 산재연간보수총액 = 임금채권부담금 연간보수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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