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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재

[피보험자자격관리]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65세 이상자)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4.12.03|조회수1,016 목록 댓글 0

[피보험자자격관리]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65세 이상자)

고용보험법이 2013년 6월 4일자로,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대상에
기존 “만65세 이상인자”에서 ”만65세이후에 고용된자“로 변경됨.

질의사항
1) 2001년 7월 1일입사한 1937년 12월 1일생 근로자의 경우(입사당시 만63세)
2014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 공제 여부 및 퇴직시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2) 2010년 7월 1일입사한 1940년 3월 1일생 근로자의 경우(입사당시 만70세)
2014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 공제 여부 및 퇴직시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3) 2014년 2월 1일입사한 1949년 1월 31일생 근로자의 경우(입사당시 만65세+1일)
입사일부터 실업급여 공제 여부 및 퇴직시 6개월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인
퇴사를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4) 2014년 2월 1일입사한 1949년 2월 1일생 근로자의 경우(입사당시 만65세)
입사일부터 실업급여 공제 여부 및 퇴직시 6개월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인
퇴사를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5) 2014년 2월 1일입사한 1949년 2월 2일생 근로자의 경우(입사당시 만65세+1일)
입사일부터 실업급여 공제 여부 및 퇴직시 6개월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인
퇴사를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기존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던 자가 65세가 된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 2013.6.4일자로 고용보험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65세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적용제외 범위 조정 : (기존)65세 이상인자 ->(개정)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고용보험법 제10조제1호)



2. 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2014.1.1부터 만 64세 이상자에 대해서도 

   이직할 때까지 고용보험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만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고용기간동안 보험료 부과



3.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당시 만65세 미만이고 입사일 이후 계속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상기 3번의 기준으로 하여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4.1.1부터 만 64세 이상자에 대해서도 퇴사시까지 고용보험료(실업급여) 부과됨


2),3),4),5)의 경우 입사 당시 이미 65세가 도래한 경우(만 나이 기준으로 생일 당일부터 65세)는 
퇴사사유와 상관없이 실업급여수급자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므로 실업급여 보험료도 미부과
  (단,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부과됨)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10조(적용 제외)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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