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comwel.or.kr/paym/paym/tari_idx.jsp
산재보험료율
매년 6월30일 현재,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보통 매년12월31일경 고시)적용합니다.
산재보험료율
- 경제활동 동질성
- 재해근로자 복지증진비용, 재해예방 비용,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 재해발생 위험성
보험료율 적용의 기본원칙
-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①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③ 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고용보험료율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결정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 등)로 결정(단, 국외 현지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사업은 제외)하므로 기업규모 판단을 위해 상시
근로자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범위
- 광업 : 300명 이하
- 제조업 : 500명 이하
- 건설업 : 300명 이하
- 운수업 : 300명 이하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300명 이하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버스업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 200명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 200명 이하
- 금융 및 보험업 : 200명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