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란 통상 일반적으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그날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그 날의 성과를 시급 또는 일급형태의 임금으로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적용대상 근로자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다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적용 제외 대상

-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미만인 자 포함)
-다만,생업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가입불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 별정우체국 직원
고용보험 업무담당기관
| 업무담당 간략 소개 | |
|---|---|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
| 근로복지공단 |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osa321&logNo=220476097902
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본문에서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항 단서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두어 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면서 근로시간에 관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일용근로자는 비록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
[법제처 행정해석 15-0398, 2015.7.29]
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
회시번호 : 법제처 15-0398
회시일자 : 2015-07-29
【질의요지】
「고용보험법」제10조제2호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용근로자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일용직이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가「고용보험법」적용 제외 근로자인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
【이 유】
「고용보험법」제8조에서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에서는「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제2호에서는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일용근로자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두어 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면서 근로시간에 관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용근로자는 비록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입법연혁적으로 살펴볼 때, 실업의 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비교적 높은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를「고용보험법」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에서 삭제하고(법률 제650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참조),「고용보험법」제8조의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중 같은 조제2호의 단시간 근로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도 일용근로자를 제외하는 것으로「고용보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는바(2002.12.30. 법률 제685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4.1.1. 시행된「고용보험법」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와 같은 고용보험 관계 법령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고용보험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같은 법 제8조 단서에 따른「고용보험법」적용 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일을 하는 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대학시간강사의 고용보험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바,
고용보험법시행령제3조제1항의단서조항에따라대학시간강사의경우,비록월소정근로시간이60시간미만(주15시간미만)이라하더라도생업을목적으로3개월이상근로를제공하는경우라면고용보험가입대상임
1. <생업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
-대학에서사용종속관계하에근로를제공한다면,임금을받지않거나실비변상적비용만지급받는등취미,봉사활동에해당하지않는이상생업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한다고볼수있음
2. <3개월 이상 계속근로> 에 대한 판단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만)3개월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이는 근로계약 시점에서의 계약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일 필요는 없음
- 계약기간이 1월~3월 이내로써 계약갱신이 반복되어 결과적으로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처음 고용된 날이 취득일이 됨
※따라서대학에서는3개월이상근로를제공하고임금을지급받는시간강사에대하여는모두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신고하여야함(다만,해당시간강사가타사업장에서본업(월60시간이상)에종사하여취득신고가되어있고,해당대학보다월평균보수가높은것이명백한경우에는신고하지않을수있음)
※여러대학에서시간강사를하는경우에도각대학별로모두신고를해야하며,이후고용센터담당자가<월평균보수>등을확인하여우선순위(1.월평균보수2.월소정근로시간3.근로자의선택)에따라취득사업장을결정함
감사합니다.
☞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구체적인사실관계에따라법적용에예외가있을수있고,인터넷질의응답은법적인효력을갖는결정이나판단이아니므로각종권리주장의근거또는증거자료등으로는사용할수없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어도 고용보험법 적용 된다.
외식사업장에서 힘든 일 중 하나가 종업원 관리다. 특히 보험과 관련한 부분은 예민할 수밖에 없다. 일용근로자를 쓰는 영세한 식당에서도 고용보험은
피할 수 없는 일. 외식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종업원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까? 글 정완기
공인노무사(에이스노무법인 대표)
외식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일용직 종업원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법」의 적용여부는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법 제8조에서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다만
산업별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그 위임에 따라 법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함)를 말한다. 같은 항 단서에서는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본문에서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항 단서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두어 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면서 근로시간에 관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일용근로자는 비록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 [법제처 행정해석 15-0398, 2015.7.29] |
따라서 외식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종업원의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급여 관리는 다음과 같다. 종업원이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종업원 부담 분으로 월 임금 총액의 0.65%며, 사업주는 종업원의 임금을
공제한 후에 지급해야 할 것이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지원센터에서 현재 고용보험 적용 업무처리 시, 실무적으로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종업원이 재학 중인 학생인 경우(학생증 등 증빙자료 제시) 고용보험 적용은 제외된다.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근무라는
규정을 예외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 제 공 : 월간외식경영 ]
1. 일용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일당 또는 시급단위로 급여를 받는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로서 동일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현장등 제외) 고용되어 있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고용보험법에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출처]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4대보험?|작성자 taxjiny
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적어볼까 합니다.
일용근로자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이라 올 하반기부터 시끄러웠는대요
일용근로자란 표현이 생소하실수 있어서 간단히 표현하면 알바생같은 개념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일용근로자분들이 있는대 정작 법의 보호를 못받는 경우도 많고 일용근로자분 조차 본인의 혜택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간단하게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부분과 4대보험에 대해 적어볼까 합니다.
1. 일용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일당 또는 시급단위로 급여를 받는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로서 동일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현장등 제외) 고용되어 있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고용보험법에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2. 건설공사,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일용근로자? 일반근로자?
건설공사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만 다음의 경우는 일반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출처]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4대보험?|작성자 taxjiny | |||||||||||
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적어볼까 합니다.
일용근로자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이라 올 하반기부터 시끄러웠는대요
일용근로자란 표현이 생소하실수 있어서 간단히 표현하면 알바생같은 개념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일용근로자분들이 있는대 정작 법의 보호를 못받는 경우도 많고 일용근로자분 조차 본인의 혜택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간단하게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부분과 4대보험에 대해 적어볼까 합니다.
1. 일용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일당 또는 시급단위로 급여를 받는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로서 동일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현장등 제외) 고용되어 있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고용보험법에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2. 건설공사,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일용근로자? 일반근로자?
건설공사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만 다음의 경우는 일반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3. 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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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를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구분 | 일용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
내용 | 4대보험 | 내용 | 4대보험 | |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 적용제외 | 1개월 동안 소정시간이 60시간(주15시간)미만인 자 | 적용제외 |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 적용제외 |
1개월 동안 소정시간이 60시간(주15시간)미만인 자 | 적용제외 |
고용보험 | 1개월 미만 | 적용 |
1개월 동안 소정시간이 60시간(주15시간)미만인 자 | 적용제외 |
산재보험 | 1일 단위 또는 근로일에 따라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받는자 | 적용 |
1개월 동안 소정시간이 60시간미만인 자 | 적용 |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하기 때문에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등에 대해 문의가 있으시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분들도 앞으로는 일용근로자를 1개월이상 고용하면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니 누락으로 인해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업주분들은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 법과 관련된 문제는 전문가들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출처]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4대보험?|작성자 taxjiny
일용직이란 하루 단위로 급여를 받는 자인데, 1달 하루
상 근로를 제공하면 국민, 건강,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한다.
|
출처 : 아래 글은 전영석세무사님 의 글을 요약 발췌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주간속보 48호, 조세자료)
1.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고용보험법 10)
65세 이후 피고용, 개업자 |
1개월간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제공자,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피적용자 |
외국인근로자 |
다만, 아래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해당자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자 취업비자를 가진자 외국인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자 외국인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자 기타 |
2.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1항)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급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가구내 고용활동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사업자, 공사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
|
위의 기술한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
3. 결어
-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4대보험 의무는 1명의 이상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장은 가입의무다.
-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3대(국민, 건강, 고용) 한달 기준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가입의무가 없다. (악용될 소지 有)
- (산재는 예고없이 찾아오기 때문으로 사료)
- 일용직이란 하루 단위로 급여를 받는 자인데, 1달 하루 상 근로를 제공하면 국민, 건강,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출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안들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작성자 평온하고 자유롭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