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피보험자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실업급여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엑셀 실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근무
작성자ROK Ju.작성시간17.09.20조회수3,518 목록 댓글 0<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안내 동영상>
▶ [전체]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CxEpTk8nfLc
▶ [1편]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이직일, 취득일, 이직사유구분코드, 휴대전화, 사업장관리번호,사업장명칭, 사업장소재지,
사업장전화번호,피보험자성명,주민등록 번호,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qD7t0mipIa4
▶ [2편]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방법(피보험단위기간산정대상기간, 보수지급기초일수, 통산피보험단위기간, 기준기간연장)
https://www.youtube.com/watch?v=tEoGyjmaId0
▶ [3편]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임금계산기간,총일수,임금내역,통상임금)
https://www.youtube.com/watch?v=8wH19_Gi7V4
▶ [4편]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방법(1일소정근로시간)
https://www.youtube.com/watch?v=6HGQo1wKPi4
confirmation form of changing jobs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수급액,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입니다.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입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됩니다.
- 최저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 입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구직급여에 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실업급여 상세 안내 페이지 및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XX84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도우려는 취지에서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해고가 개인사정이나 중대한 자기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여야 하며 근로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벌여야 한다.
근무 일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퇴직할 때의 연령에 따라 90~240일 간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받게 된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plaotk&logNo=220953877958
이직 확인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개정 2016.11.17.).xlsx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개정 2016.11.17.).hwp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개정 2016.11.17.).pdf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용) (개정 2016.11.17).hwp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용) (개정 2016.11.17).pdf
근로복지공단
전화 : 041-629-5109 , 5110, 5112, 5113
팩스 : 0502-629-120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 직업능력개발 수당
- 광역구직 활동비
- 이주비
- 연장급여
- 훈련연장 급여
- 개별연장 급여
- 특별연장 급여
- 상병급여
상세설명
| 구분 | 요건 | |
|---|---|---|
| 구직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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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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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연장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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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연장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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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연장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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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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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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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구직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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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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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대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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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묻는 질문
| Q. |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
| A. |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Q. |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 A. |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Q.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 A. |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Q. |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 A. |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Q. |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 A.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절차

실업급여 지급절차
-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합니다.(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개인서비스의 실업급여 메뉴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불인정
- 실업급여 신청불가
- 90일 이내 심사/재심사 청구
-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구직활동
- 조기재취업 - 조기재취업수당
- 광역구직활동시 - 광역구직활동비
- 취업으로인한 이사 - 이주비
- 질병 등으로 인한 구직활동 불가시 - 상병급여
- 구직급여지급
- 구직급여 지급만료
- 미취업시 - 구직급여 연장지급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 훈련연장급여-훈련기간 중 직업능력개발 수당지급
- 개별연장급여
- 특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를 제외한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됨
많이 묻는 질문
| Q. |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
|---|---|---|---|---|---|---|---|---|---|
| A.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Q. |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 ||||||||
| A. |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
| Q. |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
| A.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 Q. |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 ||||||||
| A. |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 ||||||||
| Q.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
| A.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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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
| A. |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
| Q. | 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 ||||||||
| A. |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 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Q. | 도서(섬)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꼭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나요? | ||||||||
| A. | 도서지역 거주자등과 같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하여 [실업인정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팩스,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를 인정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
| Q. |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 ||||||||
| A. |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하며, 지급금액은 잔여일수의 1/2로 단일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