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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재

엑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피보험자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실업급여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엑셀 실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근무

작성자ROK Ju.|작성시간17.09.20|조회수3,517 목록 댓글 0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안내 동영상>

   ▶ [전체]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CxEpTk8nfLc

   ▶ [1편]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이직일, 취득일, 이직사유구분코드, 휴대전화,   사업장관리번호,사업장명칭, 사업장소재지, 
       사업장전화번호,피보험자성명,주민등록   번호,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qD7t0mipIa4

   ▶ [2편]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방법(피보험단위기간산정대상기간, 보수지급기초일수, 통산피보험단위기간, 기준기간연장)
       https://www.youtube.com/watch?v=tEoGyjmaId0

   ▶ [3편]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임금계산기간,총일수,임금내역,통상임금)
       https://www.youtube.com/watch?v=8wH19_Gi7V4

   ▶ [4편]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방법(1일소정근로시간)
       https://www.youtube.com/watch?v=6HGQo1wKPi4

 confirmation form of changing jobs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수급액,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XX84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도우려는 취지에서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해고가 개인사정이나 중대한 자기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여야 하며 근로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벌여야 한다.
근무 일수
연령별 보험가입 기간 별 급여 지급 일수
연령별 보험가입 기간 별 급여 지급 일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퇴직할 때의 연령에 따라 90~240일 간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받게 된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plaotk&logNo=220953877958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직 확인서


이직 확인서

첨부파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개정 2016.11.17.).xlsx



첨부파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개정 2016.11.17.).hwp


첨부파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개정 2016.11.17.).pdf



첨부파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용) (개정 2016.11.17).hwp


첨부파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용) (개정 2016.11.17).pdf



근로복지공단

전화 : 041-629-5109 , 5110, 5112, 5113

팩스 : 0502-629-1201











관련검색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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