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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8.03.04|조회수6,039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pdf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work/work_lst.jsp?mode=view&article_no=811756&board_wrapper=%2Fkcomwel%2Finfo%2Fdata%2Fwork%2Fwork_lst.jsp&pager.offset=0&board_no=232








첨부파일 2018년도_사업종류별_산재보험료율_및_사업종류예시.hwp


2018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work/work_lst.jsp?mode=view&article_no=721517&board_wrapper=%2Fkcomwel%2Finfo%2Fdata%2Fwork%2Fwork_lst.jsp&pager.offset=0&board_no=232




  •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paym/tari.jsp

  • 2019년도 업종별 산재보험료율표

    (단위:천분율)

    사업종류, '14년부터 '19년까지 보험료율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사업종류보험료율
    '14'15'16'17'18
    (출퇴근재해 1.5 포함)
    '19
    (출퇴근재해 1.5 포함)
    1. 광업
    100 석탄광업 및 채석업340340340323282.5226.5
    101 금속 및 비금속광업1048477---
    102 채석업285338325---
    103 석회석·금속·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8783767172.558.5
    105 기타 광업71697176--
    2. 제조업
    200 식료품제조업2019191920.517.5
    201 담배제조업8888--
    202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1313131314.512.5
    232 섬유/섬유제품제조업(을)2221202021.5-
    204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4946444243.521.5
    205 펄프·지류제조업2524242425.5-
    206 출판·인쇄·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1212121112.511.5
    209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1717171617.514.5
    210 의약품·화장품 향료·담배 제조업99999.58.5
    238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제조업1413121112.510.5
    212 고무제품 제조업2322212122.5-
    214 유리·도자기·시멘트 제조업1615151516.514.5
    215 도자기·기타요업제품·시멘트제조업3130292927.5-
    216 시멘트 제조업28292926--
    218 기계기구,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4139373220.514.5
    219 금속제련업1110111112.511.5
    220 금속재료품 제조업333333---
    222 도금업2019181718.5-
    223 기계기구제조업21201919--
    224 전기기계기구, 전자제품 및 정밀기구 제조업121111118.57.5
    225 전자제품 제조업7777--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2626252627.525.5
    227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1716161617.5-
    235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18171717--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9999--
    229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1616161516.513.5
    230 기타제조업3029282728.5-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30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910101010.59.5
    4. 건설업
    400. 건설업3838383940.537.5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500 철도·궤도·삭도·항공운수업889910.59.5
    501 육상 및 수상운수업1919192021.519.5
    511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232528---
    503 화물자동차운수업716966---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3130292829.5-
    506 항공운수업7899--
    508 창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999910.59.5
    509 창고업1514141314.5-
    510 통신업1212111112.510.5
    6. 임업
    600 임업8789899091.573.5
    7. 어업
    700 어업 및 양식어업, 어업관련 서비스업2021621303636.529.5
    701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2125----
    8. 농업
    800 농업2727272626.521.5
    9. 기타의 사업
    901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1817171617.514.5
    902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3232323131.5-
    905 기타의 각종사업1010101011.510.5
    907 전문기술서비스업77778.57.5
    90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77778.57.5
    909 교육서비스업77778.57.5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1099910.59.5
    911 부동산업 및 임대업99989.58.5
    912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1111101011.59.5
    91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998810.510.5
    914 사업서비스업----10.59.5
    0. 금융 및 보험업
    000 금융 및 보험업67778.57.5
    - 해외파견자 보험요율
    해외파견자1717171717.5
    (출퇴근재해 1.5% 포함)
    16.5/1,000
    - 주한미군
    주한미군-7777-
    - 임금채권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0.60.60.60.6-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0.040.040.030.03-

    고용보험 사업별 보험료율 및 부담

    (단위:천분율)

    09,10,11.3.31.까지,13.6.30.까지,13.7.1.부터의 정보를 제공하는 년도별 고용보험 사업별 보험료율 및 부담 표
    구분‘09‘10‘11.3.31.
    까지
    ‘13.6.30.
    까지
    ‘13.7.1.부터
    근로자사업주근로자사업주근로자사업주근로자사업주근로자사업주
    실업급여4.54.54.54.54.54.55.55.56.56.5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2.5 2.5 2.5 2.5 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4.5 4.5 4.5 4.5 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
     6.5 6.5 6.5 6.5 6.5
    1000인 이상
    기업,국가· 지방자치단체
     8.5 8.5 8.5 8.5 8.5
              

    ※ 2013.7.1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인상(11/1000⇒ 13/1000)


  • 중소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 
  • 제조업(500명 이하) / 
  •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00명 이하) / 
  •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00명 이하) / 
  •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첨부파일 우선지원대상기업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2015.12.31.hwp




우선지원대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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