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산재보험료율 고용보험 요율 2018년 산재보험료요율 고용보험 요율 2019년 산재보험료 요율 고용보험 요율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8.03.04조회수6,039 목록 댓글 0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pdf
2018년도_사업종류별_산재보험료율_및_사업종류예시.hwp
2018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paym/tari.jsp
2019년도 업종별 산재보험료율표
(단위:천분율)
사업종류, '14년부터 '19년까지 보험료율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사업종류 보험료율 '14 '15 '16 '17 '18
(출퇴근재해 1.5 포함)'19
(출퇴근재해 1.5 포함)1. 광업 100 석탄광업 및 채석업 340 340 340 323 282.5 226.5 101 금속 및 비금속광업 104 84 77 - - - 102 채석업 285 338 325 - - - 103 석회석·금속·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87 83 76 71 72.5 58.5 105 기타 광업 71 69 71 76 - - 2. 제조업 200 식료품제조업 20 19 19 19 20.5 17.5 201 담배제조업 8 8 8 8 - - 202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3 13 13 13 14.5 12.5 232 섬유/섬유제품제조업(을) 22 21 20 20 21.5 - 204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49 46 44 42 43.5 21.5 205 펄프·지류제조업 25 24 24 24 25.5 - 206 출판·인쇄·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12 12 12 11 12.5 11.5 209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7 17 17 16 17.5 14.5 210 의약품·화장품 향료·담배 제조업 9 9 9 9 9.5 8.5 238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제조업 14 13 12 11 12.5 10.5 212 고무제품 제조업 23 22 21 21 22.5 - 214 유리·도자기·시멘트 제조업 16 15 15 15 16.5 14.5 215 도자기·기타요업제품·시멘트제조업 31 30 29 29 27.5 - 216 시멘트 제조업 28 29 29 26 - - 218 기계기구,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41 39 37 32 20.5 14.5 219 금속제련업 11 10 11 11 12.5 11.5 220 금속재료품 제조업 33 33 33 - - - 222 도금업 20 19 18 17 18.5 - 223 기계기구제조업 21 20 19 19 - - 224 전기기계기구, 전자제품 및 정밀기구 제조업 12 11 11 11 8.5 7.5 225 전자제품 제조업 7 7 7 7 - -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 26 26 25 26 27.5 25.5 227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7 16 16 16 17.5 - 235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8 17 17 17 - -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 9 9 9 9 - - 229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6 16 16 15 16.5 13.5 230 기타제조업 30 29 28 27 28.5 -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30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9 10 10 10 10.5 9.5 4. 건설업 400. 건설업 38 38 38 39 40.5 37.5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500 철도·궤도·삭도·항공운수업 8 8 9 9 10.5 9.5 501 육상 및 수상운수업 19 19 19 20 21.5 19.5 511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3 25 28 - - - 503 화물자동차운수업 71 69 66 - - -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31 30 29 28 29.5 - 506 항공운수업 7 8 9 9 - - 508 창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9 9 9 9 10.5 9.5 509 창고업 15 14 14 13 14.5 - 510 통신업 12 12 11 11 12.5 10.5 6. 임업 600 임업 87 89 89 90 91.5 73.5 7. 어업 700 어업 및 양식어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202 162 130 36 36.5 29.5 701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21 25 - - - - 8. 농업 800 농업 27 27 27 26 26.5 21.5 9. 기타의 사업 901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18 17 17 16 17.5 14.5 902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2 32 32 31 31.5 - 905 기타의 각종사업 10 10 10 10 11.5 10.5 907 전문기술서비스업 7 7 7 7 8.5 7.5 90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7 7 7 8.5 7.5 909 교육서비스업 7 7 7 7 8.5 7.5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10 9 9 9 10.5 9.5 9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9 9 9 8 9.5 8.5 912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11 11 10 10 11.5 9.5 91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9 8 8 10.5 10.5 914 사업서비스업 - - - - 10.5 9.5 0. 금융 및 보험업 000 금융 및 보험업 6 7 7 7 8.5 7.5 - 해외파견자 보험요율 해외파견자 17 17 17 17 17.5
(출퇴근재해 1.5% 포함)16.5/1,000 - 주한미군 주한미군 - 7 7 7 7 - - 임금채권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 - 0.6 0.6 0.6 0.6 -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0.04 0.04 0.03 0.03 - 고용보험 사업별 보험료율 및 부담
(단위:천분율)
09,10,11.3.31.까지,13.6.30.까지,13.7.1.부터의 정보를 제공하는 년도별 고용보험 사업별 보험료율 및 부담 표 구분 ‘09 ‘10 ‘11.3.31.
까지‘13.6.30.
까지‘13.7.1.부터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4.5 4.5 4.5 4.5 4.5 4.5 5.5 5.5 6.5 6.5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150인 미만 기업 2.5 2.5 2.5 2.5 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4.5 4.5 4.5 4.5 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6.5 6.5 6.5 6.5 6.5 1000인 이상
기업,국가· 지방자치단체8.5 8.5 8.5 8.5 8.5 계 ※ 2013.7.1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인상(11/1000⇒ 13/1000)
- 중소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 - 제조업(500명 이하) /
-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00명 이하) /
-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00명 이하) /
-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2015.12.31.hwp
우선지원대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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