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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 시 보수총액 작성방법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20.02.13|조회수1,770 목록 댓글 0


제목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 시 보수총액 작성방법
담당부서자격부과실
등록일2020-02-04조회수3365

※ 해당연도 및 전년도 보수총액 작성방법

 

•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연간 보수(「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 총액을 적습니다.

• 전보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수총액을 달리하여 작성합니다.

• 연도중 요율 변경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이거나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등의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을 위하여 공단이 정하는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19년도(귀속) 보수총액은 2020.3.16.까지 보수총액신고서로 신고하여야 고용·산재 보험료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예시1] 2019.5.3. 입사한 근로자가 2020.1.15. 퇴사하여 2020.1.20. 상실 신고 할 경우

- 2019년(귀속) 보수총액: 2020.3.16.까지 보수총액신고서로 신고하여 정산

- 2020년(귀속) 보수총액: 2021.3.15.까지 보수총액신고서로 신고하여 정산

[예시2] 2019.5.3. 입사한 근로자가 2020.1.17. 퇴사하여 2020.1.20. 상실 신고 할 경우

- 2019년(귀속) 보수총액: 2020.3.16.까지 보수총액신고서로 신고하여 정산

- 2020년(귀속) 보수총액: 2020.1.20. 상실신고 시 기재된 해당연도 보수총액으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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