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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재

이직확인서 2020.08.28(금) 부터 제출기관이 근로복지공단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변경됨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9.02|조회수993 목록 댓글 0






























https://www.ei.go.kr/ei/eih/cp/rr/rrFormatRsrom/retrieveRrFormatRsromList.do



첨부파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의4서식).hwp


첨부파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의4서식).pdf




첨부파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용) (별지 제75호의5서식).hwp


첨부파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용) (별지 제75호의5서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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