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노무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64호) 일반 건설공사:총공사금액의 100분의27 / 하도급 : 100분의 30 작성자주황규| 작성시간20.12.31| 조회수566|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