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실업급여(법 제4장), 육아휴직급여 등(법 제5장) 적용 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임)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19.1.15시행)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임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임의가입 가능(실업급여만 적용)
*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별정직·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재직증명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함(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가입 불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나,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당연, 임의, 상호주의로 구분 적용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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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동거가족을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등기임원을 고용산재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직계가족, 배우자 법인의 등기임원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보험료율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paym/tari.jsp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work/work_lst.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