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진신고 사업장 산재 ·고용 보험 납부기한 연장 안내 >
○ 신청대상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산재, 고용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용사업장(산재보험)
○ 신청대상 보험료
1. '21년 1-3월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21년 개산보험료 및 '20년 확정보험료(종료)
2. '21년 4-6월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21년 개산보험료(종료)
3. '21년 7-9월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21년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원 내용
-연장 승인 시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신청방법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법정 납부기한 까지 제출
붙임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지원대상) 1부. 끝.
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3개 있습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