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고용산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진(건설업·벌목업)신고사업장 산재 고용보험 납부기한 연장 안내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9.13|조회수147 목록 댓글 0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진신고 사업장 산재 ·고용 보험 납부기한 연장 안내 >

 

○ 신청대상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산재, 고용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용사업장(산재보험)

 

○ 신청대상 보험료

 1. '21년 1-3월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21년 개산보험료 및 '20년 확정보험료(종료)

 2. '21년 4-6월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21년 개산보험료(종료)

 3. '21년 7-9월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21년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원 내용

 -연장 승인 시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신청방법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법정 납부기한 까지 제출

 

 붙임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지원대상) 1부. 끝.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