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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재

월60시간(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안내 '2018.7.3.자'로 취득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12.03|조회수660 목록 댓글 0

 

1. 소정시간 근로자 2. 단시간 근로자 3. 초단시간 근로자

 

1. 상용근로자 2.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3. 일당근로자 (1개월 이상)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목 : 월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안내 2018-09-05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알림>>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8.7.3.부터 그동안 "생업 목적"에 해당하지 않고 고용보험 적용제외되었던 초단시간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 됩니다.

♣ (적용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포함) 중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자는 "생업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당연가입

♣ (적용 사례) 그 동안 생업 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 제외했던 주간학생, 가족인 요양보호사 등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가입 대상

  ○ (아르바이트 학생) 주간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아르바이트 학생은 3개월 이상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
  ○ (가족인 요양보호사) 가족인 요양보허사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

♣ (취득일) 시행령 개정으로 '2018.7.3.자부터 적용을 받게 되어 그 적용을 받는 날이 취득일이 됨

  예시 1) 시행일 이전 고용되었으나 시행일 이후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 적용제외
  예시 2) 시행일 이전 고용되어 시행일 이후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 '2018.7.3.자로 취득
  예시 3) 시행일 이후 고용되어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 고용일에 취득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제외근로자)
고용보험법 제2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적용 제외)제1항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이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정의)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18. 7. 3., 2019. 6. 25., 2021. 6. 8.>

 

② 법 제10조(적용 제외) 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9. 6. 25., 2021. 6. 8.>

 

 

고용보험법 [시행 2021. 7. 1.] [법률 제17859호, 2021. 1. 5., 일부개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2012.12.11, 2013.6.4, 2019.1.15, 2020.5.26>

  1. 삭제 <2019.1.15>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고용보험법[시행 2021. 7. 1.] [법률 제17859호, 2021. 1. 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0.1.27, 2010.6.4, 2011.7.21, 2020.5.26, 2021.1.5>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

 

2.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이 끝나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4.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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