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ei.go.kr/jsp/int/HPINT2470L.jsp
- 1일 실업급여 수급액
-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50%입니다.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 상한액은 이직일이 2006년 이후는 4만원, 2006년 이전은 35,000원 입니다.
-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됩니다.
- 최저임금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년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 2008년 30,160원, 2009년 32,000원(근로시간 8시간기준)
- 상한액은 이직일이 2006년 이후는 4만원, 2006년 이전은 35,000원 입니다.
- 예상지급일 수
-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요건 | |
|---|---|---|
| 구직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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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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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 |
|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 |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을 영위할 것)될 것 (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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